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에서 중간정산을 한 자의 근속연수는 퇴직소득 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도록 정한 점, 2013.1.1. 소득세법 제148조의 개정 당시 부칙에서 별도의 경과규정 없이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개정내용을 적용하도록 정한 점 등에 비추어 근속연수의 기산일은 입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에서 중간정산을 한 자의 근속연수는 퇴직소득 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도록 정한 점, 2013.1.1. 소득세법 제148조의 개정 당시 부칙에서 별도의 경과규정 없이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개정내용을 적용하도록 정한 점 등에 비추어 근속연수의 기산일은 입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퇴직위로금은 청구인의 최종 근무지인 OOO 재직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OOO 최초 입사시점부터 OOO 퇴직시까지의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다. 즉, 쟁점퇴직위로금의 산정 기준은 20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 연봉의 19개월치를 지급하는 것이었다.
(2)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고(소득세제과-52, 2004.2.25. 등), 이는 동일한 법인에서 근무한 경우뿐만 아니라, 계열사 전출 등으로 인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적용된다(원천세과-342, 2010.4.26.).
(3)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5중1068, 2015.7.23.)에 근거하여 퇴직소득세 환급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선결정례에 따르면 2013년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중간정산 등으로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어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구분할 실익이 없으므로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2012년 이전 발생 분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
(1)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②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여 퇴직일에 퇴직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제146조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일에 해당 퇴직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해당 퇴직소득을 제1항 제2호의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으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③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법률 제11611호, 2013.1.1,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④ 법 제2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2.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① 법 제2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아니한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3.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② 계속근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임원인 근로소득자를 포함하며, 이하 "퇴직소득중간지급"이라 한다)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삭제 <2015.2.3.>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 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제105조[근속연수] ① 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및 법 제55조 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 법 제148조 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③ 법 제14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 제1항에 따라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심리자료에 따르면, OOO이 청구인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역 및 청구인의 퇴직소득세 확정신고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의 원천징수 및 청구인의 확정신고 내역
(2) 청구인은 쟁점퇴직위로금이 OOO 입사 이후 OOO 퇴사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3.1.1. 개정된 소득세법제1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르면 중간정산 등으로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여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구분할 실익이 없는 점, 청구인은 계열회사 전출 등의 사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수령함에 따라 위 규정에서 정하는 정산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점(조심 2015중1068, 2015.7.23., 같은 뜻임), 같은 령 제105조에서 중간정산을 한 자의 근속연수는 퇴직소득 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도록 정한 점, 2013.1.1. 소득세법제148조의 개정 당시 부칙에서 별도의 경과규정 없이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개정내용을 적용하도록 정하였고, 쟁점퇴직위로금은 청구인의 2015년 귀속 퇴직소득으로서 2013.1.1. 개정된 소득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퇴직위로금이 OOO 입사 이후 OOO 퇴사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퇴직위로금에 대한 근속연수의 기산일은 OOO 입사일인 OOO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퇴직소득세 환급 신고에 대하여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