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상품개발기기변경 포인트 제공이나 단말기 보상매입업무의 이행주체이며, 위험보장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이 아니므로 보험 상품의 정의에 맞지 않아 보험업이나 이와 유사한 용역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고객유치를 위한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이 상품개발기기변경 포인트 제공이나 단말기 보상매입업무의 이행주체이며, 위험보장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이 아니므로 보험 상품의 정의에 맞지 않아 보험업이나 이와 유사한 용역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고객유치를 위한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의 기변포인트 부여 및 OOO의 잔존물 보상서비스 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거나 면세대상이므로 이 들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OOO의 기변포인트의 경우 무사고 기간OOO 만료 후에 구입하는 단말기 대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일 뿐이고, ‘2년 동안 분실 등 사고의 미발생’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불확정적인 것으로서 기변포인트 부여에는 역무의 제공이 없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분실 등 사고발생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보상을 받은 고객과 무사고기간 만료로 보상을 받지 못한 고객 사이에 경제적 이익의 차이가 발생하는바, 청구법인은 분실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고객에 대해 고객유지 및 관리목적에서 기변포인트를 부여한 배경이 있고, 기변포인트 부여는 주된 용역인 휴대전화 보상서비스에 부수되어 제공되는 일방적인 혜택이므로 휴대전화 보상서비스가 면세 대상임에 따라 기변포인트 부여 역시 면세대상이다. (나) OOO의 잔존물 보상서비스의 경우 주된 용역과 부수되는 용역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일체로서 제공되는 경우 양자를 따로 분리할 수는 없고 부수되는 용역의 과세대상여부는 주된 용역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하는 점에서 OOO의 잔존물 보상서비스는 주된 용역인 휴대전화보상서비스에 부수되는 용역이다. ‘휴대전화 보상서비스의 보장을 받는 해당 단말기를 반납한 고객’이라는 제한된 범위의 OOO 고객에 대해서만 잔존물 보상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OOO의 내용으로서 잔존물 보상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휴대전화 보상서비스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잔존보상서비스를 2년 무사고 고객에게 제공한 것이므로 용역의 공급시기는 2년 경과시점(부여월 기준)에 해당된다. (가) 조사청이 판단한 면세·과세 구분 및 환급율 산식 항목의 각 내용 및 이에 기초한 환급율 산식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나) 분실 등 사고 발생으로 휴대전화 보상보험료를 지급받은 고객과 무사고 기간이 만료된 고객 사이에는, 전자는 보상을 받음에 반해 후자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고객들 사이에 분실 등 사고 발생 여부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게 되고, 고객들이 동일한 서비스 이용료를 납부하였음에도 ‘분실 등 사고 발생’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경제적 이익이 달라지는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서 청구법인은 무사고 기간이 만료된 고객에 대해 고객 유지 및 관리 목적에서 기변포인트를 부여한 바, 이것이 기변포인트 부여의 배경이다. (다) 기변포인트 부여액 산출 시 안분기준에 의한 처분청의 입장을 따르게 되면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① 고객으로부터 OOO 이용요금을 실제 매월 수령할 때(분기별) 청구법인이 과세 및 면세 부분을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바, 안분기준을 따르게 되면 그 이용요금 수령시점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방법이 없으며(기변포인트는 고객이 이용요금을 24개월 납부 후 그 대상자 및 포인트 금액이 확정), 안분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면 현실적으로 24개월 동안 이용요금 수령시점에는 모두 면세로 신고한 후, 24개월 만료 후 매월마다 포인트 금액이 확정될 때마다, 과거 24개월 이용요금 수령시점의 부가가치세를 반복하여 수정신고 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한다.
② 이 건 경정청구에서 발생한 일을 기초로 생각해 보면, 일정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경정청구(이하 “1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한데 대해 안분 기준에 따라 기변포인트 부여액을 산출하여 환급액을 계산하여 환급한 이후, 1차 경정청구 대상이었던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다시 경정청구(이하 “2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는 경우, 1차 및 2차 경정청구의 대상인 전체 과세기간을 범위로 하여 새롭게 환급액이 결정되어 세액의 확정이 불완전하게 되어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히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1차 경정청구 대상 각 과세기간 중에는 2차 경정청구 대상 과세기간 중 발생한 기변포인트 부여액에서 안분된 금액이 새롭게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③ 또한 위 ②항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1차 경정청구 대상 과세기간 중에는 새롭게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과세기간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더 이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④ 또한 1차 경정청구 대상 과세기간 중에는 수정신고를 해야만 하는 과세기간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납세자에 대해서 2차 경정청구 대상이 아닌 과세기간에 대해서 수정신고의 새로운 의무를 부담케 하여 다시 동일한 절차를 반복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역시 문제가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무사고 기간 만료’라고 하는 사전에 약정된 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무사고 기간 만료시에 발생하는 기변포인트는 해당 시점에 일시 발생하는 것으로, 처분청의 의견처럼 이를 안분기준으로 계산할 수는 없고, 부여월 기준으로 계산하여 환급액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잔존물보상서비스 매출이 면세대상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기기변경 포인트 부여를 과세대상으로 보더라도 2년 무사고 고객에게 잔존보상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기기변경 포인트 용역의 공급시기는 2년 경과시점(부여월 기준)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ㆍ보험계리용역ㆍ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 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3) 부가가치세법 (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 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 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 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 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계리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5) 보험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授受) 하는 계약(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 보험 등 보험계약자의 보호 필요성 및 금융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6. "보험회사"란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6) 상법 제638조【보험계약의 의의】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 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6. 18.부터 20 15.3.16.까지는 OOO, 20 15.3.17.부터 현재 까지는 OOO라는 명칭으로 판매하나 본질은 같다. (2) 심리자료를 보면, OOO은 대부분 보험회사와 제휴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이동 통신 부가서비스로, 본 서비스에 가입된 휴대전화가 분실·도난·파손(이하 “분실 등”이라 한다)되는 사고 발생시 기기변경 비용 또는 파손 수리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고, 2년의 무사고 기간이 만료 되면 기기변경 포인트를 제공하거나 잔존물을 보상매입하 는 종합적인 이동통신 부가서비스로 그 구성은 아래 <표3>과 같이 휴대전화 분실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 기 변경 비용 또는 파손수리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휴대전화 보상서비스’와 본 서비스 가입 후 2년 동안 분실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기기변경 포인트를 제공OOO 하거나, 출고가 대비 일정 비율만큼 보상매입OOO을 하는 ‘잔존물보상서비스’ 부분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OOO의 계약관계는 휴대전화보상서비스와 잔존물보상서비스로 구분되며 구체적인 계약관계는 아래 <표4>와 같다. OOO (4) 2015년 OOO에서 청구법인의 OOO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에 문제를 제기하자 OOO는 OOO에 이동통신사가 보험사와 제휴하여 판매 하는 단말보험상품을 이동통신사가 부가서비스의 일종으로 인식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해 유권해석 의뢰하자, OOO는 2016.8.16. ‘단말보험 상품의 주된 부분이 휴대전화 전손·분손 사고시 기기변경 또는 파손수리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부가 가치세 과·면세 여부는 세정당국의 판단사항이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5) 조사청 및 청구법인은 OOO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법령해석과)과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에 질의한바, 국세청장과 기획재정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보험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휴대전화 분실, 도난 또는 파손 등의 사고 발생시 기기변경 비용 또는 파손수리비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2년의 무사고 기간 만료시 기기변경 포인트를 제공하거나 출고가 대비 일정비율만큼 단말기를 보상매입을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취지로 2016.12.27. 및 2016.12.26. 각각 회신하였다.
(6) OOO의 각 약관에서는 OOO 상품의 유형과 관계없이 OOO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공통적으로, 2년 동안 사고 없이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기기변경 포인트OOO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7) 부여월 기준(청구법인)과 안분 기준(처분청)에 따른 환급액의 차이는 아래 <표5>와 같다. OOO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잔존물보상서비스는 고객이 단말기를 변경할 때 비용부담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2년의 무사고 기간 만료시 기기변경포인트를 제공(2011.9.26.~2015.3.16.)하거나 출고가 대비 일정비율만큼 단말기를 보상매입(2015.3.17.~현재)하는 서비스로 청구법인이 상품개발․기기변경 포인트 제공이나 단말기 보상매입업무의 이행주체이며, 위험보장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이 아니므로 보험상품의 정의에 맞지 않아 보험업이나 이와 유사한 용역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고객유치를 위한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인 점, 주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부수용역은 공급주체가 동일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잔존물보상서비스와 휴대전화보상서비스는 공급주체가 달라 어느 하나의 다른 서비스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9)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OOO 약관상 2년 서비스 만기 무사고시 기기변경 포인트 제공이 유료부가서비스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일방적으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혜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요금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고,부가가치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건이 성취될 때가 아니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있으므로, 기기변경 포인트 부여의 공급시기는 매월 청구법인이 고객으로부터 기기변경 포인트 부여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해당하는 OOO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안분기준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