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점,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쟁점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차량을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쟁점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점,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쟁점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차량을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매일 17:00경 출근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03:00∼04:00경에 퇴근하기 때문에 쟁점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밖에 없고, 실제 노래방에 필요한 식자재, 주류, 음료 등을 구입하여 운반하는 목적으로도 쟁점차량을 사용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차량을 출퇴근 및 사업에 필요한 물품 구입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므로, 업무무관 차량을 매입하였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쟁점차량을 출퇴근 용도로 사용한 것은 노래방의 주된 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2) 청구인은 식자재, 주류, 음료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쟁점차량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식자재 및 주류를 구입한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유통구조상 특히 주류 및 음료는 거래처로부터 배달받으므로 쟁점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구입하여 운반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4)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⑥ 과세물품(제2항 제2호 나목 1), 같은 항 제4호 바목·사목 및 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개별소비세법제1조 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관광진흥법제5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괄호 안 생략)로 한다. [별표1] 구분 과세물품
5. 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자동차
(6)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단서 생략)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1>, <표2>와 같이 쟁점차량의 사용본거지가 청구인의 주소지와 동일한 사실과 쟁점차량의 차종이 소형화물자동차인 사실이 각 확인된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자기본정보 <표2> 쟁점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주요 내용
(2) 쟁점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정기검사사항에 의하면, 쟁점차량이 최초 등록된 OOO부터 처음 정기검사를 받은 OOO까지 총 주행거리는 11,470km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쟁점차량은 업무용 자동차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고, 법정공휴일 03:00경에도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내역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4) 지도OOO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사업장 소재지 사이의 주행거리는 편도 약 14.33km․왕복 약 28.66km인 사실과 쟁점사업장부터 OOO까지 직선거리로 약 100m 떨어져 있는 사실이 각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일률적으로 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 구입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형승용자동차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청구인이 구입한 OOO는 자동차등록증에 차종이 “소형화물”로 기재되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점,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사업장 소재지가 24:00 이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OOO에 위치하고 있고, 둘 사이의 주행거리가 왕복 약 28.66km에 달하여 03:00 이후에 퇴근하는 청구인이 노래방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쟁점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차량을 최초 등록한 OOO부터 정기검사를 받았던 OOO까지 11,470km를 주행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1년간 매일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사업장 소재지를 왕복할 경우의 주행거리와 사실상 일치하는 점, 청구인이 달리 쟁점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차량 구입비용을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단정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