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에서는 밭고랑이나 농작물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임의로 작성함이 가능한 경작확인서 등으로는 양도당시 농지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구청에서 쟁점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에서는 밭고랑이나 농작물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임의로 작성함이 가능한 경작확인서 등으로는 양도당시 농지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구청에서 쟁점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4년 매입하여 2004년~2010년 기간 동안 포도농사를 지었고, 경기도 OOO에 주유소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분할하면서 포도나무를 벌목하게 되었다. 2010년에 쟁점토지는 경기도 OOO1에 주유소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공사현장으로 사용되었다가 2011년~2016년 기간 동안 쟁점토지에서는 밭농사(채소 등 경작)를 하였고, 인근에 소재한 경기도 OOO에서는 대추나무를 식재하였다. 쟁점토지 및 인근에 소재한 경기도 OOO에 대한 2010년 9월 항공사진은 나무를 뽑은 후의 모습이다. 계절상 4월에는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고자 하는 채소종자를 파종하여 모종을 키워 냉해를 피하고 5월에 모종을 밭에 옮겨 심는 농법(육묘이식재배법)을 이용하는바, 2012년 4월과 2014년 5월 항공사진으로는 어떤 작물을 재배하는지는 식별이 불가능하다. 처분청은 농한기 항공사진을 근거로 농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니, 이는 이치에 맞지 않고 채소 등이 실질적으로 재배되는 6월~10월 기간 중의 사진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5전2705, 2016.3.28.)에서도 휴경기간을 참작하여 자경을 인정한바 있다.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농지란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도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포도와 채소가 재배되었으므로 농지임이 확실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뒤편의 건물로 진입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의 절반은 건물진입로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쟁점토지를 매입할 당시 쟁점토지 뒤에 위치한 경기도 OOO에 거주하는 이OOO이 다리가 불편하여 보조기구를 사용하였고, 편의를 위해 쟁점토지의 구석 일부를 인도용으로 사용하게 한 것이다. 2011년부터는 쟁점토지에 포도를 경작하기 위해 포도묘목을 심었으나, 경기도 OOO의 소유주가 농로로 이용해야 함을 주장하며 농기구와 트럭으로 포도 묘목의 약 1/3에 피해를 주고, 귤껍질과 건축폐기물을 깔아놓은 관계로 밭작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처분청은 경기도 OO시 OO구청에서 나대지로 과세하고 있어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경기도 OO시 OO구청에서는 2010년 위성사진만을 근거로 하여 쟁점토지와 경기도 OOO를 나대지로 보아 과세한 것이다.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 청구인은 이 사실을 인지하였고, 경기도 OO시 OOO에 대해서는 농지원부 등을 근거로 재산세를 환급받고 지목을 변경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이미 소유권이 이전되고 건물이 건축되어 환급받지 못한다는 통지를 받아 행정소송 등을 검토 중에 있다.
(2) 양도하기 전까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쟁점토지는 지목상 답이지만 취득당시 포도밭으로 사실상 전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2010년 전에는 포도농사를, 2010년 이후에는 채소 등을 재배하였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밭을 갈고 채소농작물인 고추, 상추, 호박, 시금치 및 양파 등을 재배하였으며, 시설원예자재 구입내역을 보면 2010년 이후 고추, 상추, 호박, 토마토, 줄콩, 양파 및 오이 등의 모종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제출한 사진 등을 보면, 쟁점토지 중 일부에 구입당시부터 농로가 있었고 양도당시까지 농로로 사용되었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밭고랑이 없고 풀만 무성한 잡종지라 주장하나, 그것은 작물재배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인바, 밭고랑이 있어야 작물재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처분청은 농작물 중 포도만 출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밭작물은 농협이나 농수산물시장으로 출하하지 않고 개인에게 판매했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보통 소작물은 농수산물시장에 출하하는 경우 운반비, 경매수수료 및 반품 등의 사유로 손해가 커 가족들이 소비하거나 개인적으로 시장에서 판매한다.
(1)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 잡종지다. 현장확인 당시(2016.10.14.) 쟁점토지에는 음식점 건물이 세워져 있어 농작물 및 농지의 형태를 찾아볼 수 없었다. 국토지리원에서 회신받은 항공사진 및 다음지도 등을 살펴본바, 2009년 이전까지는 농작물을 경작한 밭고랑 등이 보이나 쟁점토지 옆 경기도 OOO에 청구인 소유의 OOO주유소 건물을 신축한 2010년 이후부터는 농지가 아닌 잡종지로 보인다. 경기도 OO시 OO구청에서 회신한 재산세 부과내역에서도 2010년 이후부터 나대지로 종합과세되고 있어 사실상 농지로 보기 어렵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7조 제1항에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고,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조사당시 청구인은 쟁점토지 뒤편 건물로 진입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의 절반은 건물진입로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한바 있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농지원부, 경작확인서, 자경사진, 농자재 구입 및 농작물 출하내역 등을 제출하며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소유한 쟁점토지 이외의 토지와 쟁점토지가 구분되지 않아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명백한 근거가 되지 않고, 출하내역도 채소가 아닌 포도로 쟁점토지에서 생산한 농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조사당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사진 등에서는 자경을 인정할 만한 농작물(채소) 등이 보이지 않고,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잡초들로 무성한 잡종지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닌 잡종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 경우 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 제66조 제4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 제3항 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해당 농지등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과 김OOO는 2004.5.4.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각 1/2의 지분을 취득한 후, 청구인은 2010.2.13. 김OOO가 소유한 나머지 1/2 지분을 취득하였고, 그 전부를 2016.1.7. 정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토지대장 등에 의하면, 2004.5.4. 청구인 및 김OOO가 매수한 경기도 OOO(답 396㎡), 831(답 122㎡), 832-1(답 779㎡), 834(답 321㎡) 및 835-1(답 421㎡)은 2009.12.17. 같은 동 831(답 2,039㎡)로 합병되었다가, 2010.4.30. 쟁점토지와 OOO(답 347㎡)로 분할되었고, 같은 동 831번지에 남은 토지(답 986㎡)는 2010.10.6. 주유소 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3)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6년 5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16.10.14. 쟁점토지를 현장확인한바, 현재 쟁점토지 소재지에 음식점 건물이 세워져 있어 농작물 및 농지의 형태를 찾아볼 수 없었고, 국토지리원에서 회신받은 항공사진 및 다음지도 등을 살펴보면, 2009년 이전까지는 농작물을 경작한 밭고랑 등이 보이나 쟁점토지 옆에 소재한 경기도 OOO에 주유소 건물을 신축한 2010년 이후부터는 농지가 아닌 잡종지로 보인다. (나) 경기도 OO시 OO구청에서 회신한 재산세 부과내역에서도 2010년 이후부터 나대지로 종합합산 과세되고 있어 사실상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 (다) 청구인은 경기도 OOO에 2000.8.24. 전입하였다가 경기도 OOO에 2014.9.19.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거주지와 쟁점토지까지의 직선거리는 30㎞ 이내(24.42㎞)이고 쟁점토지를 약 11년 8개월 동안 보유하였다. (라) 청구인이 포도를 자경한 사실이 농지원부 및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출하주별 출하내역조회 등에서 확인되나, 쟁점토지는 OO시 OO구청의 재산세 부과내역, 국토리원에서 회신받은 항공사진 및 다음지도 상으로도 2010년 이후부터는 농지가 아닌 잡종지로 확인되어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함이 타당하다.
(4)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1986.1.1.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OO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이 2016.11.24. 발급한 청구인의 조합원 증명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김OOO에 대한 조합원 증명서를 보면, 2005.3.3. 가입하여 2010.4.30. 탈퇴한 것으로 되어 있다. <표1> (다) OOO이 2017.3.20. 발급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라) 경기도 OO시 OO구청장이 2016.1.28. 발행한 청구인의 농지원부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와 같다. <표3> (단위: ㎡) (마)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을 보면, 2005.1.1.~2016.2.3. 기간 동안 OOO 대부경제사업소로부터 OOO원의 비료, 농약 및 농기계 등을 구매한 것으로 되어 있고OOO에서 발행한 간이 영수증(9매)을 보면, 2010.5.19.~2015.11.22. 기간 동안 고추, 가지, 호박, 오이, 땅콩 및 마늘(종자) 등을 구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출하주별 출하조회내역을 보면, 김OOO가 OOO 대부경제사업소에 2006년 OOO원 상당의 포도를 출하하였고, 청구인은 2011년 OOO원 상당의 포도를 출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OOO(통장), OOO이 작성한 농작물 경작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에서 2004년~2016년 기간 동안 농작물의 경작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정OOO이 작성한 농작물 경작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를 매매하기 전 경작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OOO 등 6인은 아래 <표4>와 같이 고추, 양파, 마늘 및 시금치 등을 쟁점토지에서 구매하였다고 확인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OOO이 2008.9.10.~2016.9.13. 기간 동안 포도 및 양파를 구매한 확인서(2016.12.9.) 등을 제출하였다. <표4> (자) 정OOO 및 OOO의 사실확인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5>과 같다. <표5> (차) 청구인은 경기도 OOO을 주유소 용지로 용도변경함에 따라 쟁점토지와 인근의 경기도 OOO도 함께 나대지로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나, 이는 경기도 OO시 OO구청의 착오로 재산세가 과다부과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6.12.13. 발행된 경기도 OOO에 대해 2013년~2016년 기간 동안 부과된 재산세 과오납금 환급내역을 제출하였다. (카)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그 밖에도 쟁점토지에서 실제 경작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사진, 쟁점토지 관련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자동차 등록증(2002.1.18. OO시장 발행) 등을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의 과세근거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0년~2015년 기간 동안 아래 <표6>과 같이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 <표6> (단위: 천원)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2010년 전에는 포도농사를, 2011년~2016년 기간에는 밭농사를 각 경작하는 등 동 토지는 양도당시 농지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2010년 5월, 2012년 7월 및 2014년 9월에 촬영된 다음지도 로드뷰 사진 등에 의하면 2010.4.30. 쟁점토지가 경기도 OOO와 분할등기된 후 같은 동 831-2는 2012년부터 일부 면적에서 농작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쟁점토지에서는 밭고랑이나 농작물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임의로 작성함이 가능한 경작확인서 등으로는 양도당시 농지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고 출하내역만으로 농작물이 경작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려운 점, 경기도 OO시 OO구청에서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