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1462 선고일 2017.06.13

양수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원천을 소명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들은 금융거래내역 등 실제 양도가액의 수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수인들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실제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1.9.17. OOO 답 6,033㎡의 2분의 1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2015.10.16. OOO 외 2인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2016.12.6.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1.9.17.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973.3.14. OOO에 전입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양도시까지 44년간 보유하였고, 공유자인 OOO이 1971년 OOO으로 이민을 떠나 사실상 OOO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도 함께 관리하며 자가소비가 가능한 배추, 상추, 들깨 등 단년생식물 등을 재배하였다. 다만, 1990년대 후반부터 쟁점토지 인근에 공장 등이 설립됨에 따라 쟁점토지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기 곤란하여 관리가 소홀하게 되었으나 관할구청장이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쟁점토지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라고 권고함에 따라 다시 농작물 등을 재배하였다.

(1) 청구인은 1977년 OOO에 입사하여 1995년까지 재직하였으나 청구인이 거주하던 OOO 일대의 유선전화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생지역으로 출근하여 수리를 마치고 퇴근하는 OOO직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경작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었고, 2008년부터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격일제 근무로 인하여 이틀에 하루는 농사일이 가능하였으며, 청구인은 근로기간 동안 총급여액이 OOO원을 초과한 적이 없다. 또한 쟁점토지는 2015년까지 농지로서 재산세가 분리과세되었고 양도된 후부터는 잡종지로서 종합합산과세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의 항공사진 등에 쟁점토지가 잡종지나 나대지의 모습을 보이지만 농작물을 재배하였음에도 계절적 특성으로 인하여 항공사진 촬영일에는 판독되지 아니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는바(조심 2015부5349, 2016.1.27., 참고), 이러한 사실은 2015년 12월 초 촬영한 현장사진을 통하여도 입증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기 전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계속하여 자경하여 왔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2013년까지 농지로 사용하지 못하다가 관할구청장의 권고로 2013년 후반부터 양 도시까지 농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였으며 이는 재산세 과세현황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중 2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전업농이 아닌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에게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입증이 보다 엄격하게 요구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보이며,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내역 및 위성사진 등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자경이 가능한 기간으로 보이는 1995년부터 2013년까지는 쟁점토지가 농지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명확히 확인되고, 양도 당시에도 농지가 아닌 나대지 상태로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인우보증서, 농지원부 및 영농자재 공급확인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영농자재 공급확인서상 비료 및 농자재 구입내역을 보면 2007년 OOO원 및 2008년 OOO원을 제외하고는 전액 OOO원 미만의 금액으로 쟁점토지를 포함한 청구인 소유의 5,293㎡에 이르는 농지를 경작하기에는 크게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인우보증서를 작성한 자들은 그 거주지가 OOO으로 쟁점토지 인근이 아니거나 OOO에 종사하던 자들이라서 자경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2) 또한 통계청에서 발간한 2011년 농작물생산통계 현황을 보면, 콩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10a당 166kg으로 쟁점토지에서 콩을 재배한다면 500kg 정도(들깨의 경우 286kg)는 수확할 수 있는바, 판매가 아닌 자가소비 목적으로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판매내역에 대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만약 실제로 생산량 전량을 자가소비 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 중 극히 일부분만 경작에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3)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정기과세내역서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종합합산대상토지로 분류되었고, 2014년은 관할 지자체가 현장확인한 결과 농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한 것으로 나 타나며, 2014.8.8. 촬영한 항공사진에는 쟁점토지 일대가 녹지인 것으로, 2015.3.16. 및 2015.9.9. 촬영한 항공사진에는 나대지 상태로 건설기계 등이 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각 나타나는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관리하지 않았다거나 과태료부과 등을 피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농지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건설기계 등의 주차용도로 양도시까지 사용하였음을 반증하고 있다 할 것이다.

(4) 한편, 청구인은 OOO의 전신인 OOO에서 외근업 무를 담당하여 자경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007년 이후에는 격일제로 OOO를 하여 휴무일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고령의 나이에 격일제 근무 후 농업에 전념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으로도 2015년까지 농지가 아닌 것이 명확히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라고 주장하며 2015년 12월 초 촬영하였다는 현장사진을 제시하나, 처분청이 확인한 항공사진 등을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1995년 2월부터 2012년 8월까지 모래 등이 야적되어 있거나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는 등 해당기간에 농지 외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농지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기간 중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토지 상에 건설기계 등이 주차되어 있었고 농지의 대부분이 잡종지로 이용된 것으로 조사하였는바,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지 아니한 토지는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농지라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이용현황 등으로 볼 때 농지로 이용되지 아니한 기간이 장기간이므로 일시적 휴경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5.7.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 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괄호 생략) 및 시 지역(괄호 생략)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池沼)·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2015.6.22. 법률 제13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11.20. 대통령령 제26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 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71.9.17.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5.10.16.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실지조사 결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당해 감면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 및 쌀직불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원) <표2> 쌀직불금 지급내역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농지원부상 소유농지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농지원부상 소유농지 현황위: ㎡) (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주소변동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주소변동 내역 (다) 쟁점토지에 대한 연도별 재산세 과세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재산세 과세현황 (라) OOO이 2015.11.27. 발급한 영농자재 공급 확인서상 공급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영농자재 공급확인서상 공급 내역 (마) 그밖에 청구인은 조합원 증명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1매, 사실확인서 2매, 인우보증서 3매 및 쟁점토지 항공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OOO이 2015.11.27. 발행한 조합원 증명서는 청구인이 1998.7.27. OOO좌(1좌당 OOO원)를 출자하여 동 조합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이, 동 조합장이 같은 날 발행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에는 청구인이 2015.1.13.부터 2015.11.21.까지 배합사료 7건, 파리모기약 1건을 각 구입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사실확인서 및 인우보증서에는 OOO 등이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로 사용되고 있 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시한 항공사진 등을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1995년부터 2015년까지 모래 등이 야적되어 있거나 주차장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당시 현장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에서 들깨를 재배하였다는 청구주장과는 달리 경작 흔적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건설기기 등이 주차되어 있는 나대지 상태로 보인다. (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을 투입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며 위 조항은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지도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OOO의 직원 및 OOO 등으로 근무하면서 계속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등 다른 직업을 주 업으로 영위하여 전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확인되나 항공사진 등을 통하여 보유기간 대부분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거나 건설기기 등이 주차되어 있는 등 경작의 흔적을 발견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