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판결서와 쟁점합의서 등에 기재된 금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7-중-1455 선고일 2018.03.15

청구인이 투병 및 거주지 화재 등에 의한 증빙이 부족하여 실제 취득가액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나, 처분청도 쟁점판결서와 쟁점합의서 외에 ㅇㅇ억원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ㅇㅇ억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 세무서장이 2016.12.5.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2014년 귀속분 OOO원, 2016년 귀속분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이라 한다) 산66 외 5필지 임야 등 106,2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8.3.18. 매매로 취득하고, OOO 임야 92,043㎡를 분할하여 그 중 70,771.3㎡(이하 “양도토지”라 한다)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에 걸쳐 양도한 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을 각각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2014년 귀속분 OOO원, 2016년 귀속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16.8.24.~2016.10.10. 기간 동안 청구인의 2014년∼2016년 기간 귀속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송을 통하여 취득한 것으로 확인하고 판결서 등에서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인 OOO원을 양도면적 비율로 안분한 OOO원을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6.12.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14년 귀속분 OOO원, 2016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취 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나 증빙서류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환산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한다(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11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제2호). 또한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산가액 등에 의하여 추계결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6.6.10. 선고 2016두34356 판결, 대법원 1988.2.9. 선고 87누536 판결 등 같은 뜻임). (나)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고 있는 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2.15. 선고 2007가합1384 판결, 이하 “쟁점판결” 또는 “쟁점판결서”라 한다)과 그 소장, 준비서면에 기재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객관적 사실과 다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 가) 쟁점판결 중 OOO과 청구인 사이의 판단부분은 자백으로 인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우선 쟁점판결은 OOO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에 관하여 다투지 않았으므로(자백),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져보지 않은 채 사실인정을 한 것으로 OOO이 위와 같이 자백한 이유는, 위 소송의 변론종결일인 2008.1.29.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OOO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를 하였기 때문이다. 처분청도 청구인이 합유자들 중 1인인 OOO에게 쟁점판결의 변론종결시인 2008.1.29.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바, 쟁점판결의 매 매대금은 실제 지급된 대금과 다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
  • 나) 쟁점판결 중 OOO 외 합유자들과 청구인 사이의 판단부분은 의제자백으로 인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쟁점판결 관련 소송의 변론절차에서 OOO 이외의 합유자들은 답변서나 준비서면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쟁점판결서에는 “청구인이 OOO을 포함한 합유자들에게 각 OOO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의제자백으로 인정하였을 뿐,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져보지 않았는데, 이들 합유자들이 다투지 않은 이유는 OOO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과 위 합유자들 사이에 OOO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대금을 지급 하기로 하는 개별 약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위 OOO원을 초과하는 매매대금 지급약정 중 증빙이 확인되는 일부 사항은 아래와 같다. 특히, OOO은 청구인과 허위로 영수증을 작성할 아무런 동기나 특수관계가 없고, 실제보다 허위로 많은 매매대금을 기재하면 위 OOO 등이 오히려 부당하게 다액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위 OOO 등의 자필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반면, 처분청이 취득가액의 근거로 제시하는 사실확인서들은 타인이 대리작성하거나OOO 정확한 양도일자, 양수인, 계약자, 매매가액 지급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당사자가 작성한OOO 것으로 신빙성이 낮다.

2. 쟁점토지 및 양도토지의 공시지가와 그 상승률에 비추어 볼 때에도 양도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OOO원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등기부상 등기접수일(2008.3.18.)인바, 2008년 당시 쟁점토지의 공시지가 합계액은 약 OOO원에 달하는 반면, 쟁점판결에 따른 쟁점토지의 매매가액(OOO원)은 지나치게 낮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

3. 처분청이 인용하는 판결(대법원 2013.8.30. 선고 2013두9168 판 결)에 따르더라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따라야 한다. 처분청이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근거로 원용하고 있는 판결(대법원 2013.8.30. 선고 2013두9168 판결)은 부동산 매입대금이 확인되는 경우인 반면, 이 건에서는 쟁점토지의 최종적인 매매대금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4. 청구인도 실지취득가액을 알기 어렵고, 관련 증빙을 모두 제출하 기가 어려우며, 처분청도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매매협의시(1999년)부터 취득시기인 2008년까지 쟁점토지 취득을 위해 수시로 대금을 지급하였고, 소유권 확보를 위해 8차례 이상 소송을 하는 등 소유권 취득 및 매매대금이 가변적인 상황이어서 정확한 취득가액을 알기 어려우며, 위암 및 당뇨병 투병, 2008년 거주지 화재, 20여년의 세월이 흘러 증빙을 모두 찾기 어렵고, 세무조사 당시 위암수술 등으로 그나마 보관중이던 증빙제출이 어려웠으며, 처분청도 신빙성이 부족한 쟁점판결서 및 쟁점합의서 등 외에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소송비용, 도로 관련 비용, 묘지 정리비용 등은 필요경비, 자본적 지출액으로 취득가액 산정시 반영하여야 한다. (가) 소송비용 합유자들은 이미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처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OOO과의 소송관련 비용을 전혀 부담하려고 하지 않아,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였는바, OOO과 합유자들간 소송에서 청구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한편 청구인은 2007년 2월경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동의하지 않고 있던 OOO 및 합유자 9인을 상대로 공탁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소송에서 청구인은 OOO에게 소송비용 OOO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OOO 종중을 부추겨 2009.5.29. 쟁점토지에 대한 합유자들의 소유권등기를 말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위 소송에서 청구인은 OOO원을 지급하였다. (나) 도로 관련 비용

1. 도로개설 비용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3호는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국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 이를 국도와 연결시키고, OOO 토지를 분할하여 개발 및 매각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와 국도 사이에 도로를 내는 작업에 착수하였고, 동 작업 중 쟁점토지와 국도를 연결시키기 위한 OOO 각 토지의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OOO원을 지급하고 OOO 임야 4001㎡ 중 4001분의 827 지분에 대한 대물변제계약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공사대금으로 OOO원을, OOO장에게 OOO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또한, OOO은 2014년 4월에 쟁점토지 일부를 매수하면서 진입로 등 도로개설을 각각 요구하여, 청구인은 2016.1.29. OOO에게 위 도로개설 비용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하였고, OOO 등을 포함한 총 2,316㎡에 대한 도로개설 작업을 OOO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하였는바, OOO은 위 도로공사비용으로 OOO원을 지출하였고, 청구인은 OOO, 전 350-4 2필지 총 43,101㎡ 토지의 매도대금에서 위 도로공사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 지급받았다. 또한 도로개설을 요구한 쟁점토지의 다른 매수인 등에게도 청구인 소유의 OOO 소재 토지 일부(합계 약 2천 평)를 도로로 개설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2. 도로개설 관련 부대비용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9조 제1항은 장애철거비용(제2호), 도로개설 비용(제3호) 및 위 비용 등과 유사한 비용(제6호)을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대비용은 아래와 같다. (다) 묘지의 이장 등 정리비용(약 OOO원 이상을 지급) 청구인은 용도변경, 개량 및 쟁점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쟁점토지 위에 있던 묘지 약 40기를 이장 등의 방법으로 정리하였고, 그에 따라 약 OOO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였으며 동 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바, 위 지출 내역 중 증빙이 확인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다.

(3) 기타 필요경비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 제3호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제163조 제3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의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을 각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2008.6.28. OOO 토지 내에 가건물을 짓고 살던 OOO에게 이사할 것을 조건으로 OOO원을 지급하였고, 추가로 OOO원을 이사비용으로 OOO에게 송금하였는바, 이와 같은 가건물 정리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이용편의가 도모되었으므로 위 OOO원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조세심판원은 지급내역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묘지조성공사비 및 부동산중개료는 토지의 양도가액에 공제할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조심2009서2081, 2009.11.2.)하였는바, 청구인은 2014.4.1. OOO에게 쟁점토지 중 산66, 전 350-4 2필지 총 43,101㎡를 매도한 거래와 관련하여 2015.6.22. 중개인 OOO원을 지급하였고, 중개 과정 중 비용이 추가되어 2015.9.3. 추가로 OOO원을 지급하였다. 이외에도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토지매도를 할 때마다 부동산 중개인들에게 중개료를 지급한 바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 제1호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나목) 또는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다목)을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8.3.17. 쟁점토지인 OOO 및 350-2 외 1필지 토지에 대한 취득세로 OOO원을 경기도 OOO에 납부하였고, 위 토지들을 2008년 취득하면서 OOO에게 등록세, 교육세, 인지, 농지취득 거래신고, 합유자 변경등기 원인서류, 임야경영계획서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OOO원(소갑 제65호증 비용내역서)을 지급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기타 필요경비들도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실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쟁점소송의 소장과 준비서면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장부나 증명서류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추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① 청구인이 OOO 및 합유자 8명을 상대로 청구한 소송의 쟁점판결서에서 “청구인이 2000.12.30. 무렵 쟁점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맺고 합유자 11명에게 각 OOO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② 위 소송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준비서면을 보면, 실제 청구인이 OOO을 제외한 합유자 10명에게 각 OOO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하였으며 OOO의 인감증명서 등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조사청이 생존 합유자들로부터 거래사실을 조회한 결과 OOO는 매매대금으로 OOO원을 수령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OOO은 쟁점토지 매매대금으로 OOO원을 수령한 확인서와 2006.11.8. OOO원을 지급받은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으며, OOO은 청구인과 쟁점합의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과 OOO이 조사청의 질문서에 OOO원을 받고 합의하였다고 서명날인한 점, ④ OOO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일은 청구인과 합유자들의 매매약정일인 2000.12.30.으로 되어 있는 점, ⑤ 청구인은 조사당시 3회에 걸쳐 토지취득 및 필요경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조사청의 요청에 대하여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 와서 합유자 중 OOO에게 지급한 증빙으로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금융증빙내역이 없으며 조사당시에 제출하지도 않은 영수증만으로 청구인이 실제 상기인들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신뢰하기도 어려운 점, ⑥ 청구인은 2008년 당시 기준시가가 OOO원은 현저히 저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매매약정은 2000.12.30.이 기준이므로 2000년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2014년~2016년 조사대상기간의 양도면적에 상당하는 기준시가를 계산하면 약 OOO원으로 쟁점토지 취득가액 OOO원보다 오히려 적은 점, ⑦ 부동산 취득 당시 지출한 매입금액은 확인되나 소송비용이나 부대비용 등만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그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본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8.30. 선고 2013두9168 판결, 같은 뜻임)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나) 위 와 같이 볼 때, 청구인은 심판청구 중 합유자들에게 <표2> 와 같이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추가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과 합유자들 사이에 2000.12.30. 맺은 매매약정에 의거하여 청구인은 OOO을 제외한 합유자 10명에게 각 OOO원을 지급하였고, 합의에 응하지 않았던 OOO과는 2008.1.29. 관련소송에 대해 이의제기 및 항소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쟁점합의서를 작성한 후 2008년 2월경 OOO원을 지급하고 2008.3.18.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을 포함한 합유자들에게 지급한 OOO원이 쟁점토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기초로 쟁점토지 중 양도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0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필요경비 및 자본적 지출액 등을 누락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당초 조사시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취득시 매매계약서, 지출한 필요경비, 양도비 등의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3회에 걸쳐 요구 및 출석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토지매매계약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고 매매계약 당시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지출증빙에 대한 영수증 등을 보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여 판결서 외에 증빙을 전혀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중 추가제출한 보충서면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면서, 쟁점토지 취득비용으로 합유자들에게 추가지출한 것이라고 제출한 영수증 등의 합계금액 OOO원(<표2>)을 양도토지 면적으로 안분한 OOO원과, 2008년 3월 토지를 취득한 이후 이를 양도하기 위해 토지분할 및 묘지이장 등 필요경비로 2008년~2016년까지 지출하였다는 OOO원(<표3>)의 합계금액 OOO원은 청구인이 양도토지의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취득가액 OOO원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이다. (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당초 계약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고 계약당시에는 기준시가 신고대상이라 영수증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취득가액 등이 불분명하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경기도 OOO는 2004.5.29.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쟁점토지는 실거래가 신고대상이었으며,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 진행 중으로 영수증 등을 보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실제 지급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증빙에 따른 취득가액 OOO원이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가액 OOO원보다 현저히 낮은 사실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쟁점토지 관련 지출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1999.6.21. OOO이 쟁점토지의 합유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 제2호에서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란 당해 거주자가 부담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소송비용만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송상대방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비용을 양도인이 부담한 경우 소송상대방에게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청구권을 포기하였다 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국심 2001서867, 2001.9.15., 같은 뜻임)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받기 위해 합유자들을 대신하여 위 소송비용을 부담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합유자들에게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지 필요경비로 공제할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판결서와 쟁점합의서 등에 기재된 금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청 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 취득당시 기준시가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 및 양도토지의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양도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과 취득가액 조사 및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조사청의 취득가액에 대한 당초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소유하기 직전에 소유하였던 OOO 등 18인은 1960.8.24.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여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후 1998년 10월경 생존 합유자 11명(나머지 합유자들은 이전에 사망)과 청구인 사이에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협의가 시작되었다.

2. OOO은 1999년 6월경 쟁점토지가 자신의 조부인 OOO의 소유임을 주장하며 당시의 합유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99가합12089 사건)를 제기하였고, 1‧2심에서는 OOO이 승소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대법원 2005.7.15. 선고 2005재다297 판결)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2007가합1384 사건의 준비서면) 등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6.10.4. 합유자 중 1인인 OOO을 제외한 당시 생존 합유자 9명(2005.2.17. 합유자 중 OOO 사망)중 OOO과 나머지 합유자 8명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경기도 OOO에게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였고, 2006.11.21. OOO의 인감증명서 및 서명 누락 부분을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토지거래가 허가되었다.

4. 청구인은 OOO이 쟁점토지는 종중의 선산이므로 처분할 수 없고 청구인과의 매매협의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인감발급을 거부하여 2006.12.5. OOO을 제외한 9명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부동산소유권등기이전을 신청하였으나, 소유권등기이전이 무산되었다.

5. 이에 청구인은 2007.2.6. OOO과 나머지 합유자 9명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공탁금지급 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가합1384, 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소장 및 준비서면에는 2000.12.30.경 잔존 합유자 11명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처분하고 합유자 1인당 각 OOO원씩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청구인은 OOO을 제외한 합유자들에게 위 약정한 대금 OOO원을 순차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2008.1.29. 청구인과 OOO은 쟁점소송과 관련하여 OOO이 청구를 모두 수락하고 소송상 다투지 않으며, 청구인은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쟁점합의서를 작성하였다.

7. 쟁점소송에서 법원은 청구원인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OOO 사이에는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하고 나머지 합유자 8명(쟁점소송 진행 중인 2007.2.17. 합유자 OOO)사이에는 OOO으로 하여 2008.2.15.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동 쟁점판결서는 OOO 외 8명에게 2008.2.25. 송달되었고 2008.2.27. 확정되었다.

8. 청구인은 위 판결서를 근거로 2000.12.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2008.3.18. 경료하였다.

9. 2009.5.29. OOO이 청구인과 합유자 등을 상대로 하여 쟁점토지가 종중소유로 OOO 외 17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임을 주장하며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합6819 소유권말소등기 등)을 제기하였는데, 동 소송에서 청구인은 “2000.12.30.경 당시 합유자들이 모여 OOO원씩 지급받기로 하고 일괄적으로 쟁점토지를 본인에게 매도하였으며, 청구인이 OOO을 제외한 합유자들에게 OOO원씩을 지급하였으나 합유자 중 OOO이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에 응하지 않다가 추후 승복하였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2009.12.31. 제출하였으며, 상기 소송은 종중구성 및 대표자 적법성 미비로 각하되었다.

10. 조사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위해 생존 합유자 5명에게 거래사실을 조회한 결과, OOO은 청구인과 OOO원에 대한 쟁점합의서 작성사실과 2008년 2월경 OOO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와 질문서에 대한 답변을 OOO이 대리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하였고, OOO는 토지대금을 받은 날짜는 기억나지 않으나 매매대금으로 OOO원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OOO은 등기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한 사실과 매매대금으로 OOO원을 수령한 은행거래내역 및 거래사실 확인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11. 조사기간 중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취득에 대한 경위서 및 매매계약서, 대금지급, 필요경비 지출내역, 양도비용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2016.8.23., 2016.8.29. 2회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2016.10.5. 3차 자료제출 요청공문과 세무조사 관련 출석요구 공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조사기간 종결일인 2016.10.10.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12.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 소송을 통해 취득하면서 2000.12.30. 청구인과 당시 합유자 11명 사이에 맺은 약정(청구인이 합유자에게 각 OOO원씩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OOO을 제외한 합유자 10명에게 각 OOO원을 각각 지급하여 총 OOO원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쟁점판결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확인한 후 이를 근거로 2014년∼2016년 3년 동안의 양도토지 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을 위 (1) (나)의 <취득가액 조사결정내역>과 같이 계산하였다.

13.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다. (라) 조사청의 양도가액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토지는 여러 필지로 분할되었으며 조사대상 과세연도(2014년∼2016년)에 양도된 면적은 2014년 52,289.3㎡, 2015년 12,548㎡, 2016년 5,934㎡ 총 70,771.3㎡로, 조사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기재금액 등을 통하여 쟁점토지 중 2014년∼2016년에 양도된 면적의 양도가액이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마) 조사청의 필요경비에 대한 당초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1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제176조의 제2항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신고하고 필요경비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1호에 의거 개산공제금액으로 신고하였으며, 조사청이 조사기간 중 3회에 걸쳐 필요경비 및 양도비등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출하라는 요청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매계약 당시에는 기준시가 신고대상이었고, 매매계약일로부터 14년이 경과하여 필요경비, 양도비 등에 대한 금융증빙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사유로 조사기간 동안 관련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리 중 보충서면을 제출하면서 아래 <표2> 및 <표3>과 같이 토지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에 대한 지출증빙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판결서와 쟁점합의서 등에 기재된 쟁점토지의 거래가액 OOO원은 청구인이 합유자들과 합의한 실지거래가액이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당초 합유자 11인에게 1인당 OOO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한 날(2000.12.30.)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2008.3.18.)의 쟁점토지 기준시가의 차이가 2배를 상회하는 사실로 보아 상당한 지가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OOO원을 받기로 합의하였던 합유자 OOO원을 받기로 다시 합의하였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한 사실을 감안하면 OOO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증빙이 확인되는 금액만 OOO원)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점, 쟁점판결에 따라 등기가 접수된 2008.3.18. 당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OOO원으로 산정된 사실을 고려하면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2000.12.30. 합의 등에 기초한 OOO원으로 보기는 곤란한 점, 청구인이 투병 및 거주지 화재 등에 의한 증빙부족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가액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도 쟁점판결서와 쟁점합의서 외에 OOO원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