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조사한 결과에 따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7-중-1454 선고일 2017.06.12

조사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당초 조사기간 내에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토대로 당사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한 사실 외에 추가적으로 조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7. 개업하여 현재까지 인천광역시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고철․비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원의 OOO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로 OOO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16.7.4.부터 2016.10.6.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실물거래 없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허위로 ‘스크랩 매입 현황’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당초과환급가산세를 부과하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6.12.17. 청구인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조사청은 조사기간을 위법하게 연장하여 조사하였고, 조사내용과 과세근거를 미공개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조사결과에 따른 부과처분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기간이 2016.7.4.부터 2016.9.4.까지임에도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기타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조사중지를 하였다가 금융조회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재개하였고 또다시 2차로 조사중지를 하였는데, 청구인이 조사를 중지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등 위법하게 조사를 진행하였고 임의로 조사기간을 연장하였다. 그리하여 청구인은 부득이 2016.9.12. 조사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납세자권리보호를 요청하여 2016.9.21. 세무조사가 일시 중지되었고 2016.10.6. 납세자보호담당관에 의하여 조사가 종결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조사청이 위법하게 세무조사 기간을 초과하여 조사한 사실을 명백하게 인정한 것이고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위법한 조사에 따른 부과처분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나)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조사내용과 과세근거를 알리지 않은 채 조사를 종결하여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조사결과와 부과처분의 근거를 요구하였으나, 조사청은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전액을 불공제하고 부정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고지할 것이라고 구두로 답변하였을 뿐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조사내용에 대하여 전혀 알려주지 않아 청구인의 OOO,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 등 납세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2) (예비적 청구) 이 건 부과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며, 부정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가) 조사청은 과세근거인 동스크랩 거래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제출한 주민등록번호가 일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전액을 불공제하였는데, 이렇게 일부 주민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 하여 일괄적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추정과세이다. (나) 개인으로부터 동스크랩을 매입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출받았음에도 조사청이 그 중 일부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였는바,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행위는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만약, 청구인의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에서 규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면 조사청은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하여야 했으나 고발하지 않은 사실과 조사청이 청구인을 주민등록법위반혐의로 고발하였으나 무혐의로 종결된 사실만 보아도 일반초과환급신고가산세(10%)가 아니라 부정초과환급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조사청이 조사기간을 위법하게 연장하였고, 조사내용과 과세근거를 미공개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주장하나, (가) 청구인이 동스크랩을 매입하였다고 기재한 873명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하자 공무원, 경찰, 직장인 등 수많은 사람들이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대하여 흥분하였고 정보공개 청구하는 등 정상적인 조사진행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0조의10 제1항 제3호 마목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유로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세무조사를 중지하였고, 안내문 수령자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청구인의 동스크랩 매출대금이 현금으로 인출된 은행 CCTV자료를 확보하여 실사업자를 밝히려 조사를 재개하였고 자료조회 후 다시 조사를 중지한 것으로서 조사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중지한 것이 아니다. 조사청은 조사중지 기간에 어떠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으며, 설사 세무조사 중지․재개통지와 관련하여 일부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기초한 처분이 무효라 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조심2010서1293 2010.6.23., 부산고등법원 2011.1.21 선고 2010누5080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조사내용과 과세근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납세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나, 안내문 수령자들이 청구인에게 동스크랩을 팔았다고 인정하는 사례는 1건도 없었으며, 청구인 또한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않아 매입세액 전액을 불공제한다고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설명하였으며, 거래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개별 명단을 알려달라는 요구는 안내문 수령자들이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태여서 추가적인 피해예방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명단과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2)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부정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조사청은 동스크랩 정상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제출한 주민등록번호를 토대로 873명 모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 정상적인 거래라고 회신한 사례는 없었고, 미회신자들도 정상거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매입세액 전부를 불공제한 것으로서 이는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나) 청구인은 부정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은 타인이 고철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전화․팩스는 다른 소재지 주택에 있어 사업장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점, 청구인이 간이사업자나 개인으로부터 동스크랩을 매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확인되지 않는 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스크랩 매입 현황’이라는 원시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허위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 부정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신고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에 해당하므로 부정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납세의무자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조사한 결과에 따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①) 이 건 부과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③ (예비적 청구 ②) 부정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적용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하 생략)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단서 생략)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①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사유형이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5. 제81조의16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보호관등"이라 한다)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관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한 세무조사를 제1항 단서에 따라 연장하는 경우로서 최초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연장의 경우에는 관할 상급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이 항 본문의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국제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脫漏)하거나 국내 탈루소득을 해외로 변칙유출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3. 명의위장, 이중장부의 작성, 차명계좌의 이용, 현금거래의 누락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4. 거짓계약서 작성, 미등기양도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5. 상속세·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

④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세무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게 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⑥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16[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① 국세청장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두고,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을 각각 1인을 둔다.

④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직무·권한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3조의10[세무조사의 중지] 법 제81조의8 제4항에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1조의7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2. 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 가.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 나. 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
  • 다.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
  • 라.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 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제63조의15 제2항 제4호(같은 조 제3항에서 위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 제81조의16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제63조의15[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 ② 납세자보호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2. 납세서비스 관련 제도ㆍ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3. 위법ㆍ부당한 처분(세법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시정요구

4.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및 중지

5.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및 중지

6.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의 담당관(법 제81조의16제2항에 따른 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담당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ㆍ감독

7.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관에게 그 직무와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 재활용폐자원: 103분의 3.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5분의 5로 한다.

2. 중고자동차: 109분의 9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의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스크랩 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랩 등 거래계좌(이하 "스크랩 등 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84조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ingot)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再溶解)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3. 관세법 제84조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② 스크랩 등 사업자가 스크랩 등을 다른 스크랩 등 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스크랩 등 사업자가 스크랩 등을 다른 스크랩 등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스크랩 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스크랩등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5)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6) 주민등록법 제3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한 쟁점사업장의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진행 과정을 일자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진행 내역 (나) 조사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부가가치세 종결 보고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업장과 관련하여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2016. 7. 4. 부가가치세 조사착수를 위하여 사업자등록한 인천광역시 서구 OOO(지번주소: OOO)를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은 지방에 있다며 사업장에 없었고 박OOO이라는 자가 아들, 직원 1명과 함께 본인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폐자원을 정리하고 있었으며, 사업장에는 고철 야적장과 계근대가 있었으나,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서류, 집기, 비품 등은 없어 청구인의 실제 사업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청구인은 직원 없이 혼자 사업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결과 사업자등록 시 신고하고 명함에 기재된 휴대폰번호는 010-**- 이나, 은행거래 신청서와 텔레뱅킹에 사용한 휴대폰번호는 010--이며, 거래내역을 통지받은 SMS 수신번호는 010--과 010--인 것으로 나타나 3개의 휴대폰번호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사업자등록 시 기재한 전화번호는 032--**이나, 청구인은 사업장에서 12.5㎞ 떨어진 인천광역시 OOO를 별도로 임차하여 유선전화(032--**)와 팩스(032--****)를 설치하고 명함에 동 전화 및 팩스번호를 기재하고 동 장소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조사되는 등 비정상적인 사업행태를 보였다.

2. 동스크랩 매입과 관련하여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매입대금은 계좌이체 등 금융거래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거래관행상 개별적으로 가져오는 사람은 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였고 여러 사람 몫을 합쳐서 가져오는 사람은 대표로 오는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이를 거래의 증거로 삼고 현금으로 매입했다고 주장하나, 매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날짜, 성명, 주민등록번호, 중량, 매입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스크랩 매입 현황’ 이외의 조특법상 제출의무가 있는 ‘영수증’이나 다른 증빙서류는 없었다. 그래서 조사청은 실제 매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 동스크랩을 매입한 것으로 기재된 488명에 대하여 2016.7.18. 거래사실 확인을 위한 안내문을 우편발송 하였으며, 2016.8.25. 2016년 4월부터 6월까지 거래자 중 기 안내문 발송자를 제외한 385명에 대한 안내문(전체 873명)을 우편발송하였다. 거래자로 기재된 사람들이 안내문을 수령하자, 문의전화가 폭주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는데, 통화내용은 “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 “나는 공무원이다.”, “경찰이다.”, “가정주부다.”, OOO이 누구냐”, OOO 전화번호를 대라.”, “내 명의를 도용하였으니 OOO 가만두지 않겠다.”, “다시는 내게 연락하지 말고 내 실명이 드러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등 흥분한 사람들이 거래를 부인하는 것들이고,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찰공무원까지 있었다. 안내문을 통하여 동스크랩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한 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동스크랩 매입자에 대한 거래사실 확인 내역 (단위: 명) 청구인은 2016.1.1.부터 2016.6.30.까지 873명으로부터 OOO원의 동스크랩을 매입하였다고 신고하였는데, 이를 매출단가(공급대가)인 kg당 OOO원을 적용하여 환산하여도 전체 매입량은 1,618톤이며 1인 평균 매입량은 1.8톤(최소 0.6톤, 최대 4.2톤)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조사청은 일반인(비사업자)이 동스크랩을 수집하여 청구인에게 판매할 수 있는 거래단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3. 동스크랩 매출과 관련하여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OOO 주식회사 등 5개 매출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사업장의 재활용 폐자원 등 매입자료가 전액 허위로 판단되고 사업운영이 비정상적인 것으로 나타나나, 매출대금이 쟁점사업장의 구리스크랩 전용계좌로 입금되었고 이를 부인한 명백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매출거래 전부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 청구인은 매출대금이 구리스크랩 전용계좌인 OOO 계좌에 입금되면 즉시 OOO 계좌로 이체한 후 대부분 30분 이내에 현금으로 출금하였는데, 조사청은 이후 사용처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 쟁점사업장의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정내역을 요약하면 다음 <표3>과 같으며, 처분청은 동스크랩 매입액 OOO원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OOO원 전액을 불공제하고 부정초과환급신고가산세 OOO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경정내역 (단위: 원) (라) 조사청은 2016년 10월경 청구인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주민등록법제37조를 위반한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고발하였으나, 2017.1.25.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청구인은 거래사실 없는 420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기재한 것이 해당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하여 ‘혐의없음’으로 종결처분하였다. (마) 쟁점사업장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매출은 OOO”이고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을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사청이 부당하게 조사기간을 연장하였고 그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 등 납세의무자의 권익을 부당히 침해한 조사에 따른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한 내용을 보면 당초 조사기간 내에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토대로 당사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한 사실외에 추가적으로 조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조사기간의 중지․재개 또는 연장 등의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청구인의 권익침해 사항이 조사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 의하여 신속하게 보호된 점 등을 고려하면 조사청의 세무조사절차 위반이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조세법규는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그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고,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의 탈루사실이 확인됨에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사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당시 제출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동스크랩 거래자 873명에게 안내문을 보내 420명으로부터 실거래를 부인하는 회신을 받았고 나머지 사람들도 실거래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과 그들의 인적 특성(근로소득자, 자영업자, 사망자, 원거리 거주자 등)과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스크랩을 거래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아 한 이 건 부과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처럼 동스크랩을 수집․판매하는 사업자는 ‘동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에 따라 사업자 간에 동스크랩을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 금융기관의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이를 동 금융기관이 국고에 납입하게 되어 있다. 청구인은 동스크랩을 매입한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중 일부를 착오 또는 임의로 기재한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적극적으로 도용하여 거짓으로 원시서류를 만들고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보이고, ‘동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에 따라 매출세액은 청구인의 매출 거래처들이 완납하였고, 매입세액은 청구인이 환급받을 수 있는 신고․납부체계를 감안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신고한 것은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기 위하여 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부정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