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수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여 배우자이월과세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닌 점, 쟁점주택의 수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수용ㆍ공매ㆍ감정가액 등 시간에 해당하는 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수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여 배우자이월과세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닌 점, 쟁점주택의 수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수용ㆍ공매ㆍ감정가액 등 시간에 해당하는 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소득세법(2015.5.13. 법률 제13282호로 개정된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1~9. (생략)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5.10.23. 대통령령 제26600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3.18. 법률 제12420호로 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단서 생략)
(1) 쟁점주택의 증여자이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은 2002.7.8. 쟁점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05.12.22. 청구인(공유지분 10분의 8)과 자녀 OOO(공유지분 10분의 1) 및 OOO(공유지분 10분의 1)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자녀 OOO 및 OOO는 2006.3.24.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기준시가)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며, 구체적인 증여세 신고․납부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3) 청구인은 2015.11.10. 쟁점주택 10분의 8 지분을 OOO에게 양도하고, 2016.1.4.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4) 국세청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자녀 OOO 및 OOO는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6)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제출한 쟁점주택 취득 및 양도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택 취득 당시 매매가액이 OOO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2002.7.8. 당초 취득할 당시의 매매가액이고, 2015.11.10. 양도 당시 매매가액은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7) 국세청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당시의 개별주택가격(2005.1.1. 기준)은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8)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주택 10분의 8 지분을 증여받은 2005.12.22. 전후 3개월 이내에 쟁점주택에 대한 수용‧공매‧감정가격이나 매매사례가액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 10분의 8 지분의 취득가액을 수증 당시 증여재산가액이 아닌 당초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수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여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에서 규정한 배우자이월과세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닌 점,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토지 및 건물의 양도소득 산정 시 양도가액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택에 대한 증여세신고를 하면서 증여재산가액을 개별주택가격(「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점, 쟁점주택의 수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수용·공매·감정가액 등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 10분의 8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배우자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취득가액을 수증 당시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