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7-중-1431 선고일 2017.06.05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 직전까지 10년 이상 쟁점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하치장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65.6.29.부터 2002.3.7.까지 취득한 OOO 전 1,020㎡(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2015.6.11. 양도하고 2015.6.17. 양도소득세 신고시 전체토지 중 8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를 적용하여 세액 OOO원을 감면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고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2016.10.6.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이 2016.11.15.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처분청은 2016.11.23. 청구인이 2004년 8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쟁점토지를 하치장으로 사용하도록 임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에 따라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OOO원을 직권으로 감액경정(심판청구세액은 OOO원)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년 8월부터 전체토지를 하치장으로 임대한 사실은 있으나, OOO검찰청장이 청구인에게 벌과금(OOO원)을 부과하여 농지로 원상복구하고 조경수가 식재된 상태에서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이 1970.1.15.부터 OOO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점, 1991.2.1. 농지원부가 최초로 작성된 점, 2002년~2004년 기간 동안 OOO에서 농자재를 구매한 내역이 확인(2001년 이전 자료는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여 확인이 불가능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이고, 청구인이 이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2004.8.12.부터 2015년 4월경까지 하치장으로 사용되었고, 쟁점토지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계약만료시 나대지 상태로 원상복구’하도록 되어있으며, 쟁점토지 양도계약(2005.4.11.) 당시 복토된 상태로 묘목이 식재되어 있지 아니하다가 청구인이 아닌 양수인에 의해 2015년 5월경 묘목을 식재하고 바로 양도하였는바, 양도 직전 쟁점토지를 복토하였다 할지라도 농지인 상태로 보이기 위한 것이어서 이를 일시적 휴경상태의 농지 또는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1989.10.19.부터 2004.4.13.까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OOO에서 OOO 도매업을 영위(1991.1.1.~1992.12.31., 1995.6.1.~1997.12.31.)하였고, 사인 간에 작성된 확인서 등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5.1.28. 법률 제1308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4.20. 대통령령 제26205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5.6.1. 대통령령 제26302호로 개정된 것)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池沼)·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65.6.29.부터 2002.3.7.까지 취득한 전체토지를 2015.6.11. 양도하고 2015.6.17.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고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2016.10.6.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6.11.15.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6.11.23. 청구인이 2004년 8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쟁점토지를 하치장으로 사용하도록 임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에 따라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OOO원을 직권으로 감액경정․고지하는 한편, 이의신청은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2016년 8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에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쟁점토지에 고철이 적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원창자원이 2004.8.12.부터 2012.6.30.까지 쟁점토지에서 고․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며, 청구인은 2006.8.1.부터 2015.3.20.까지 전체토지 소재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양수인이 “쟁점토지 매입당시 고물상을 막 철거하고 흙으로 덮은 상태이며, 청구인이 나무를 식재할 예정이라고 하여 아무 나무나 식재하지 말고, 그 비용을 본인에게 주면 본인이 식재하겠다고 하여 양수인이 돈을 받아 묘목을 식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쟁점토지 인근 사업자의 진술이 양수인과 일치하며, 현장확인시 쟁점토지에 묘목이 식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약 11년간 타인에게 임대하고, 양도일 직전 쟁점토지를 복토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은 1989.10.19.부터 2004.4.13.까지 쟁점토지에서 벼, 들깨 등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토지 인근 주민 3인이 날인한 경작사실확인서 및 농지원부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1991.1.1.~1992.12.31., 1995.6.1.~1997.12.31. 기간 동안 OOO에서 OOO 도매업을 영위하고,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경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인과 전체토지 임차인 OOO 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12.6.13.)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5.31.부터 2014.5.30.까지 전체토지를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임대하며, 특약사항에 ‘계약만료 후 나대지 상태로 원상복구하여야 하고, 고물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대지임에도 임대계약을 한 것이므로 철거명령이 떨어졌을 때는 조건 없이 계약이 만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농지불법행위 원상복구에 따른 이행사항 통보 공문(2015.4.15. 시행)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체토지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하였음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이 발급한 농지원부(2016.7.5.)에 의하면, 최초작성일이 1991.2.1.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OOO 전 1,680㎡를 자경하다가 2007.10.15. 소유농지삭제(소유인변경)로 기록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 인근에 다른 농지를 소유․자경(전 1필지 985㎡, 답 2필지 3,887㎡)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매출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4.17.부터 2005.3.30.까지 OOO으로부터 총 OOO회에 걸쳐 합계 OOO원의 비료와 농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OOO의 조합원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0.1.15. OOO의 조합원으로 가입(출자좌수 OOO좌, 납입출자금액 OOO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확인서 주요내용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는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경농민에게 특혜를 주는 규정이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양도일 직전까지 10년 이상 쟁점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하치장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묘묙을 식재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어서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고, 그 밖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임대(2004년 8월~2015년 4월)하기 전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