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통지서 등에 등기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채권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담보가등기 설정된 내역 및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공매대금을 배분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통지서 등에 등기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채권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담보가등기 설정된 내역 및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공매대금을 배분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이OOO에게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OOO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대한 담보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었다. 청구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6.6.21. 시행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대행통지서를 받은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전화를 하여 언제까지 배분요구를 해야 하는지 등을 문의하였고, 담당자는 배분요구의 종기는 2016.9.5.이나 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배분요구의 종기 이후에 채권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결정서에 청구인과 담당자가 통화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68조의2 제1항 이 아닌 제4항 및 제5항이 적용되는데, 청구인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공매대금을 배분하지 않는다면 이는 공적 장부에 대한 신뢰 상실 및 사법질서의 혼란 등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대법원은 배분적격이 있는 채권은 배분계산서를 작성할 때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이라 하더라도 배분에서 배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하고 있고OOO, 청구인의 채권은 국세징수법 제68조의2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배분적격이 있다. 또한, 대법원은 임금채권이 일반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인 이상 임금채권자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그에게 배분되어야 할 금액상당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분되었다면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OOO, 동 판례는 일반채권에 우선하는 청구인의 채권에 또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청구인은 가등기가 설정된 2011.6.29.까지 쟁점부동산 압류의 원인이 된 부가가치세를 거의 대납하였는바, 처분청이 배분받은 조세채권 중 대부분의 금액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설정일인 2011.6.29.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 공매대금 배분에 있어서 청구인이 1순위 권리자이다. 청구인과 이OOO가 모자관계라고 하여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청구인은 평생 모은 전 재산인 OOO원을 이OOO에게 대여하였고, 담보를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가등기를 설정하여 둔 것이다.
(1) 청구인은 국세징수법 제68조의2 제5항 에 따라 채권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채권을 계산하여 공매대금 배분대상에 포함하여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채권신고를 하지 않아 같은 조항에 따라 등기부 등본 등 공매집행기록에 있는 증명자료에 따라 채권액을 계산한 것이다. 다만, 청구인의 채권이 공매대금 배분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압류등기 전에 이루어진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면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만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배당종기일을 경과하여 가등기담보법상의 채권신고를 한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라는 판례OOO에서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2) 이처럼 청구인은 채권신고를 하지 않아 배분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가등기 이후에 발생한 국세채권과 청구인 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따져 볼 필요가 없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 압류의 원인이 된 이OOO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 관련 등기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이OOO의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 내역은 없다. (다) 청구인에 대한 공매통지서는 2016.7.25. 송달된 한편, 이OOO에 대한 공매통지서에는 배분요구의 종기가 2016.9.5.로 기재되어 있으며, ‘채권신고 최고 및 배분요구의 안내’란에는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한 채권자 및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전세권자 또는 담보목적의 가등기권자가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만 한다(국세징수법 제68조의2 제1항 및 제2항, 가등기담보법 제16조 제2항)’,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전까지 등기(등록)된 채권자가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등 공매집행 기록에 의하여 채권액을 계산하며, 채권액을 추가할 수 없다(국세징수법 제68조의2 제5항)’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16.11.16.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출한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마) 쟁점부동산 공매대금의 배분기일은 2016.11.25.이고, 배분계산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바) 이의신청 결정서OOO에 나타나는 청구인과 한국자산관리공사 간의 2016.6.24.자 전화상담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사) 청구인은 이OOO가 2008.5.2. 쟁점부동산 매입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이OOO의 지불각서, 미상의 발행인이 이OOO로부터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OOO원을 영수한 것으로 기재된 영수증(2008.5.2.), 매매대금이 OOO원인 청구인과 이OOO 사이의 쟁점부동산 매매예약계약서 및 쟁점부동산 의 과세표준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등록면허세 납부서 겸 영수증(2011.6.29.)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청구인의 채권은 배분대상에 해당되고, 청구인의 담보가등기 설정 이후 발생된 처분청의 조세채권은 청구인의 채권보다 후순위이므로 청구인에게 공매대금을 배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 제68조의2 제4항 은 단순히 채권신고대상채권자가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동 신고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최고하도록 되어 있는 점, 같은 조 제5항은 채권신고대상채권자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 등기부등본 등 공매 집행기록에 있는 증명자료에 따라 해당 채권신고대상채권자의 채권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건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따라 청구인의 채권액 계산이 불가하므로 청구인의 신고가 필수적이나 청구인은 그러하지 아니한 점, 국세징수법 제68조의2 제5항 은 공매 집행기록에 있는 증명자료에 따라 해당 채권신고대상채권자의 채권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만 예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81조 제4항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고, 제81조 제4항에 의하면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하는바, 가등기담보법 제16조 제2항 이 유추적용될 수 있을 것인데, 가등기담보법 제16조 제2항 에 따르면 압류등기 전에 이루어진 담보가등기권리의 경우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만 매각대금을 배당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이OOO에 대한 공매통지서를 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고 이OOO에게 안내하고 있고, 청구인과 자산관리공사 간의 전화상담 내역을 보아도 청구주장과는 달리 배분요구의 종기 이후에 채권신고가 가능하도록 안내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안내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배분요구의 종기 이후에 신고된 채권을 공매대금의 배분대상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아들인 이OOO에게 OOO원을 대여하여 쟁점부동산에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매매예약계약서상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도 OOO원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여금과 차이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②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代物辨濟)의 예약에 의하여 권리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계약, 가등기 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한다.
2. 제2항에 따른 가등기 설정계약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국세징수법 제4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67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② 세무서장은 공매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한 공매·재공매 등 여러 차례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한꺼번에 공고할 수 있다.
7. 배분요구의 종기(終期)
8.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 제68조[공매 통지] 세무서장은 제67조 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공매재산에 대하여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일 현재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제68조의2[배분요구 등] ① 제67조의2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81조 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④ 세무서장은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에 등기되거나 등록된 제1항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이하 "채권신고대상채권자"라 한다)로 하여금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 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채권신고대상채권자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기부 등본 등 공매 집행기록에 있는 증명자료에 따라 해당 채권신고대상채권자의 채권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채권신고대상채권자는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
⑦ 세무서장은 제68조에 따라 공매 통지를 할 때 제4항에 따른 채권 신고의 최고 또는 제6항에 따른 배분요구의 안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경우에는 각 해당 항에 따른 최고 또는 안내를 한 것으로 본다. 제80조[배분금전의 범위]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81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 제5항 또는 제62조 제2항이 적용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배분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전 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제81조[배분 방법] ① 제8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6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④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의 총액보다 적을 때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제83조[배분계산서의 작성] ① 세무서장은 제80조에 따라 금전을 배분할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原案)을 작성하고, 이를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83조의2[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①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83조 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거나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체납자등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을 수정하여 배분계산서를 확정한다.
(4)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강제경매등"이란 강제경매(强制競賣)와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말한다. 제13조[우선변제청구권]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를 마친 때에 그 저당권의 설정등기(設定登記)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6조[강제경매등에 관한 특칙] ① 법원은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開始決定)이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권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도록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1. 해당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경우: 그 내용과 채권[이자나 그 밖의 부수채권(附隨債權)을 포함한다]의 존부(存否)·원인 및 금액
② 압류등기 전에 이루어진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면 제1항의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만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을 배당받거나 변제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담보가등기의 말소에 관하여는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의 촉탁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 를 준용한다.
③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권리자는 강제경매등 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