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증여시기를 변경하여 재고지 하기 위하여 이 건 증여세를 직권으로 감액 경정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증여시기를 변경하여 재고지 하기 위하여 이 건 증여세를 직권으로 감액 경정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은 2016.9.6.부터 2016.12.23.까지 OOO, 청구인 등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역외 특수목적법인 설립, 주식매매계약, 대금지급사실의 가장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를 통해 OOO로부터 OOO가 발행한 주식 OOO주(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았음에도 OOO가 주식을 매수한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증여사실을 은닉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는 한편,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2006.7.18.을 증여시기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2.6. 청구인에게 2006.7.1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