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납부고지한 처분으로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이미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기각결정 되었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이 건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납부고지한 처분으로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이미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기각결정 되었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