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1403 선고일 2017.06.01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개인택시업 및 민박운영업 등을 계속 영위하면서 그 수입금액이 상당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자경증빙으로 보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6.25. 취득한 OOO 2,169㎡ 중 지분 19분의 14(1,598.2㎡로, 현황도로로 사용되는 198㎡를 제외한 1,400.2㎡를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5.7.30.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5.16.~2016.6.3.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6.8.5.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7.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2003.6.25.) 전후 나이 관계로 주로 손님이 많은 시간에만 운행하는 등 택시운행이 현격히 줄어 농사를 짓는데 큰 영향은 없었으며,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연간 운행거리는 3만㎞ 미만으로 이는 평균 시속 60km 기준으로 1일 운행시간이 1.3시간(365일 기준)∼2.5시간(200일 기준)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택시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자경여부를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2)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의 경작토지(2,169㎡) 또는 그 외 농지 면적을 가산한 총보유농지(7,174㎡)에 필요한 연간 농작업시간을 추정하면, OOO 기준으로 하루 1시간 농사일을 한다 하더라도 24일(쟁점농지 기준) 또는 77∼78일(총보유농지 기준)이고, 일이 많은 모종, 이양, 수확, 탈곡, 콤바인 등 하루 8시간 내외로 집중적으로 일을 하는 3∼4일을 제외하면 하루 1시간을 투입하는 경우 10여일, 30분이면 20여일이면 경작이 가능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와 주거지의 거리가 왕복 2시간이라 자경이 어렵다고 본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부터 약 4∼5년간 OOO에 상주하면서 영업하였으므로 이 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여름 성수기(7월중순∼8월말경)에는 농한기로 논물조절 및 제초작업이 전부이고, 콘도에는 상주하는 관리자가 있어서 농사일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

(4) 청구인이 타인에게 위탁한 논갈이, 모내기, 탈곡 등은 농작업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기계화된 농업의 현실에 비추어 농작업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한 청구인의 농작업 투입시간은 전체 농작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한다. <표1> 청구인이 수행한 농작업 비율 구분 0.5ha(5,000㎡)미만 0.5ha(5,000㎡) ∼1ha(10,000㎡) 비고 청구인 농작업시간 8.69시간(60.1%) 6.74시간(56.2%) 관리, 시비, 제초, 병충해방제, 생산관리, 기타 위탁 농작업시간 5.77시간(39.9%) 5.25시간(43.8%) 묘판 및 온상, 파종, 기경 및 정지, 이앙, 수확, 운반, 탈곡, 콤바인, 건조 합계 14.46시간(100%) 11.99시간(100%)

(5) 청구인은 임대소득 등 OOO원의 종합소득이 발생한 이후로는 쌀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고, 일부 농작업 위탁보수로 연간 약 OOO원(OOO)∼OOO원(OOO) 정도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차감한 후 청구인이 소비가능한 쌀은 OOO가마, 인근 농지까지 경작하는 경우 OOO가마 정도로 추정되는바, 이는 수매나 유통시장에 매각할 수준이 되지 못하여 전량 자가소비를 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개인택시의 연간 운행거리가 3만㎞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자경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에서 확인한 OOO지역 개인택시의 평균 주행거리는 3만5천~4만5천㎞로 청구인의 2010년 이전 평균 주행거리가 2만5천㎞이고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 개인택시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시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2003.6.25.)부터 OOO에 거주(2008.12.17. OOO으로 이주)하여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한 사실은 확인되나 당시 도로사정이 불편하고 왕복 2시간이상 소요되는 원거리로서 청구인이 상시 영농에 종사하기는 사실상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이 2016년 3월 처분청에 임의출석하여 작성한 ‘전말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3년부터 약 4~5년간 본인 소유의 OOO에 여름 성수기 동안 상주하면서 영업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감안하면 위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 8년 자경을 부인함이 타당하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을 보면 2007년부터 쟁점농지 양도일(2015.7.30.)까지 논갈이(로타리), 모내기, 탈곡 등의 농작업의 대부분을 OOO이 수행하고 그 대가를 현금이 아닌 벼로 지급한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이는 대표적인 대리경작의 양태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5) 청구인은 쟁점농지 이외에 다른 농지를 보유하면서 쟁점농지를 포함한 논 OOO마지기의 쌀 수확량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전량 자가소비를 주장하고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농지 등에 대한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5.3.27. 법률 제13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10.23. 대통령령 제2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3.6.30. 쟁점농지를 매매로 취득하여 약 12년 1개월을 보유하다가 2015.7.31. 양도한 후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하여 조특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8.4.3.부터 2008.12.16.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OOO에 거주하다가 2008.12.17.부터 쟁점농지 양도일(2015.7.30.)까지 OOO으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농지 보유기간(2003~2015년) 동안 청구인의 사업내역과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사업내역 상호 업태/종목 사업장 소재지 사업기간 개인택시 운수/개인택시 OOO 1982.11.17.∼2014.8.8. 원석매점 소매/슈퍼 OOO 2003.1.14.∼계속사업

• 부동산/임대 OOO 2003.12.15.∼계속사업

• 부동산/임대 OOO 2006.4.7.∼2015.11.30.

• 부동산/임대 OOO 2010.6.10.∼계속사업 <표3>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라) 자동차등록원부, 검사정비이력 등에 따른 청구인의 개인택시 운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4> 청구인의 개인택시 운행내역 (마) 청구인이 2016.3.10. 처분청에 임의출석하여 작성한 '전말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농지원부(OOO 발행), 2009∼2016년 기간의 농자재 구매내역서(거래자별 매출내역, OOO 발행),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 주민 9인의 농지경작확인원 8매(2016.5.26.), 조합원증명서(OOO조합장 발행), 각종 간이영수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유자가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그러하지 아니하더라도 농업 외 타 직업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부수적 활동에 그쳐야 하고 그러한지 여부는 농업 외 타 직업의 종류 및 그 종사기간, 직장 내에서의 직위, 그 소득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개인택시업 및 민박(매점)운영업 등을 계속 영위하면서 그 수입금액이 연간 약 OOO원에 달하는 점, 모내기나 수확 등의 농작업을 외부 위탁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내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대리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농자재 구매내역서, 농지경작확인서 및 각종 간이영수증 등은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자경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