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분양대행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유출하면서 비용으로 계상하였던 점 등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보기 여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청구법인은 분양대행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유출하면서 비용으로 계상하였던 점 등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보기 여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것)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 제131조[조정계산서] ① 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본문의 조정계산서(이하 이 조에서 "조정계산서"라 한다)는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시기,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 등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과 기업회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한다.
②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조정계산서는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 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작성하여야 한다.
③ 조정계산서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의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23호로 개정된 것) 제65조의2[조정계산서] ① 영 제131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 각 목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이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을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으로 한다.
(4)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5)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②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1항 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 제4항·제5항, 제33조의2,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63조의2 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102조, 제104조의24 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2항, 제121조의17 제2항, 제121조의20 제2항, 제121조의21 제2항, 제121조의22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⑥ 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4항 제3호에 따른 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1.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부칙 <제13558호, 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 및 제156조의7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 제14조, 제21조, 제73조, 제80조, 제145조의3, 제155조의6, 제164조 및 제170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1)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년부터 건설업 및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2) 국세청 고시 제2000-5(2000.2.15.)에 의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31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제출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업인 경우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사업자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OOO원 이상(2012년 귀속 업종별 수입금액 OOO원)이고,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과세근거가 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 제4항 등은 쟁점판결에 의해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쟁점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갑 법무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0조의3 및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65조의3에 근거한 세무조정반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법무법인은 조정반 지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정반지정 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모법조항의 형식과 내용, 체계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모법조항의 수권을 받은 시행령에 정해질 내용은 세무조정계산서의 형식 및 그 실질적 내용 등에 관한 것이라고 예상될 뿐,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 주체를 제한하는 내용까지 규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아니한다. 또한 외부세무조정제도가 법률로 규율하는 데 입법기술상 어려움이 있다거나, 세부적ㆍ기술적ㆍ가변적인 사항이어서 이를 형식적인 법률로 규정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제97조 제9항, 제10항과 소득세법 시행령제131조 제2항, 제4항은 그에 관한 각 모법조항의 위임 없이 규정된 것이거나 위 모법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의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2,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과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 역시 무효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세무조정반 지정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인 시행령 조항 및 시행규칙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판결에 의하여 외부세무조정제도의 근거 법령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특정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의 해결을 위한 것이라 그 외의 사건에 있어서 과세관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는 점,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은 소득세법제70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에 따라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해당함에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면서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