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낙찰가액이 아니라 쟁점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이라는 청구주장

사건번호 조심-2017-중-1391 선고일 2017.06.28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위 낙찰가액과는 달리 전소유자에게 쟁점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실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있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아들 OOO는 1995.3.6. OOO 임야 16,36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전소유자 OOO으로부터 경매로 취득하여 2013.7.26. 같은 원인으로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경매낙찰가액 OOO원, 취득가액을 전소유자 OOO과 체결한 매매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상 매매대금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9.19.부터 2016.10.20.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 하여 청구인이 아들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과 OOO법원 OOO지원의 낙찰허가결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2.1.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4.4.27. 쟁점부동산을 선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아들인 OOO 명의로 전소유자인 OOO으로부터 OOO원에 매수하였음이 쟁점계약서 및 매매대금 지급관련 금융증빙과 OOO으로부터 수취한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실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낙찰허가결정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하는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 영수증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 혹은 OOO 명의에서 전소유자 OOO에게 직접 계좌 이체 등 객관적으로 송금되었음이 확인되는 내역은 전혀 없고 청구인과 남동생 OOO의 통장에서 쟁점계약서상 계약일과 잔금일 전후 출금내역만 확인되며 전소유자 OOO의 대금수령 영수증만으로 위 출금된 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되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OOO법원 OOO지원 낙찰허가결정서에 의하면 명의수탁자인 OOO는 쟁점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 (1994.12.10.) 전인 1994.12.1.에 경매낙찰 허가결정을 받고 낙찰을 등기원인으로 1995.3.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전소유자 OOO과의 매매계약 및 대금지급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지급한 쟁점부동산 매수대금은 당초계약 해제에 따라 돌려받아야 할 채권일 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낙찰가액이 아니라 쟁점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아들 OOO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취득하였다가 같은 원인으로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쟁점계약서상 매매대금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OOO법원 OOO지원의 낙찰허가결정서상 낙찰가액으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이 건 처분을 부과하였다. (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아들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 및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다) OOO법원 OOO지원의 낙찰허가결정서(사건번호 94타경6562, 1994.12.1.)에 따르면, 명의수탁자 OOO는 쟁점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최고가(OOO원)로 입찰신고하여 낙찰허가결정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도 등기원인을 낙찰로 하여 OOO 명의로 1994.12.1.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낙찰가액이 아니라 쟁점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증빙을 제시하였다.

1. 쟁점부동산 전소유자 OOO과 1994.4.27. 체결한 쟁점계약서상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전소유자 OOO에게 지급한 금융거래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OOO의 영수증 4매를 제시하였다. <표> 쟁점부동산 매매 관련 금융거래 내역

3. 청구인은 쟁점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취득 당시 실제 시세에 부합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쟁점부동산 인근 토지인 OOO, 같은 리 OOO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가족 산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수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1994.6.19. 이장한 산소 4기의 봉분사진과 폐쇄등기부등본을 제시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쟁점계약서상 매매대금 OOO 원에 매도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전소유자 OOO의 사실확인서와 쟁점부동산 중도금 OOO원 중 OOO원을 남편 OOO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OOO에게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 청구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OOO(청구인의 올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낙찰가액이 아니라 쟁점계약서상 매매대금이라 주장하나, OOO법원 OOO지원의 낙찰허가결정서상에는 명의 수탁자 OOO가 쟁점부동산 임의경매에서 OOO원을 낙찰가액으로 하여 낙찰허가결정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 증명서에도 등기원인을 낙찰로 하여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위 낙찰가액과는 달리 전소유자에게 쟁점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실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