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위 낙찰가액과는 달리 전소유자에게 쟁점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실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있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위 낙찰가액과는 달리 전소유자에게 쟁점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실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있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1)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아들 OOO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취득하였다가 같은 원인으로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쟁점계약서상 매매대금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OOO법원 OOO지원의 낙찰허가결정서상 낙찰가액으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이 건 처분을 부과하였다. (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아들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 및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다) OOO법원 OOO지원의 낙찰허가결정서(사건번호 94타경6562, 1994.12.1.)에 따르면, 명의수탁자 OOO는 쟁점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최고가(OOO원)로 입찰신고하여 낙찰허가결정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도 등기원인을 낙찰로 하여 OOO 명의로 1994.12.1.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낙찰가액이 아니라 쟁점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증빙을 제시하였다.
1. 쟁점부동산 전소유자 OOO과 1994.4.27. 체결한 쟁점계약서상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전소유자 OOO에게 지급한 금융거래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OOO의 영수증 4매를 제시하였다. <표> 쟁점부동산 매매 관련 금융거래 내역
3. 청구인은 쟁점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취득 당시 실제 시세에 부합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쟁점부동산 인근 토지인 OOO, 같은 리 OOO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가족 산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수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1994.6.19. 이장한 산소 4기의 봉분사진과 폐쇄등기부등본을 제시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쟁점계약서상 매매대금 OOO 원에 매도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전소유자 OOO의 사실확인서와 쟁점부동산 중도금 OOO원 중 OOO원을 남편 OOO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OOO에게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 청구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OOO(청구인의 올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낙찰가액이 아니라 쟁점계약서상 매매대금이라 주장하나, OOO법원 OOO지원의 낙찰허가결정서상에는 명의 수탁자 OOO가 쟁점부동산 임의경매에서 OOO원을 낙찰가액으로 하여 낙찰허가결정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 증명서에도 등기원인을 낙찰로 하여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위 낙찰가액과는 달리 전소유자에게 쟁점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실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