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로 유출된 가공비용의 소득귀속자가 확인되므로 그 귀속자에게 에게 한 상여처분은 정당하고 동금액은 가공경비로 확인되었으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차명계좌로 유출된 가공비용의 소득귀속자가 확인되므로 그 귀속자에게 에게 한 상여처분은 정당하고 동금액은 가공경비로 확인되었으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1차 세무조사가 있기 전에 이를 회수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2차 세무조사는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차입금을 제거(차감)함으로써 채무면제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채권(대표이사는 분양대행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 대여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에게 분양대행수수료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도 함께 소멸되었으므로 순자산에는 변동이 없다. 따라서 순자산의 증가를 전제로 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분양관련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금액을 분양대행수수료로 계상한 다음 대표이사의 계좌로 우회 수취하고, 이를 다시 대표이사에 대한 차입금으로 계상하였으므로 분양대행수수료로 계상한 가공경비액은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차입금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제거하였으나 전기오류수정이익의 실질은 채무면제이익이므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② 순자산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장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1) 청구법인은 2013.7.2.~10.11. 기간에 쟁점금액을 130명에게 지급(1인당 OOO원씩)하였다가 이를 대표이사의 계좌로 우회수취한 다음 청구법인의 계좌로 재입금하였으며, 동 금액을 분양대행수수료로 계상함과 동시에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한 다음 동 차입금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차감(제거)하였다.
(2) OOO국세청장은 법인통합조사 결과, 쟁점금액은 용역거래를 가장한 가공경비로서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고 청구법인은 차입금반환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금액을 지급하게 된 경위 청구법인은 2012~2014년 주식회사 OOO(이하 “OOO” 또는 “을”이라 한다)을 시공사로 하여 이 건 건물 신축공사를 시행하였다. 한편, 공사도급계약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경과 후에도 을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을은 공사목적물 중 미분양분을 할인가격으로 대물인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 건 건물 중 상가(근린생활시설)는 분양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시공사에게 미분양분을 할인된 가격으로 넘겨 줄 우려가 있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다수의 분양대행자들에게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해 둠으로써 추후 시공사가 미분양분을 인수하고자 할 때 이를 막기 위한 협상도구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다만, 청구법인은 당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OOO원을 먼저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계좌를 통해 회수한 후 다시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나) 회계처리 청구법인은 명목상으로라도 회계처리가 필요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분양대행수수료로 계상하고, 회수할 때에는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여 두었다. 그 후 청구법인은 2014년 2월 신탁되어 있던 이 건 건물의 우선수익권 등을 담보로 OOO원을 대출받기로 하였고, 이러한 경위로 자금난이 해소됨에 따라 2014.3.4. 당초 비용으로 계상하였던 쟁점금액(분양대행수수료)을 정정하기 위하여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하고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였던 대표이사 가수금도 차감(제거)하였다. (다)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위법성
1. 청구법인은 OOO의 미분양분 인수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외형상 OOO원에 상당하는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하여 두었다. 다만, 당시 OOO원 정도의 자금만을 사용할 수 있었던 청구법인이 OOO원에 이르는 분양대행수수료를 실제로 지급할 수는 없었으므로 OOO원 정도의 자금을 활용하여 먼저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일부 지급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계좌를 통하여 회수한 후 다시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청구법인이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원은 당초부터 모두 회수가 전제되어 있었고, 실제로도 청구법인은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바로 청구법인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모두 회수하였다. 다만, 대표이사 계좌를 통하여 쟁점금원을 회수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회계처리는 필요하였으므로 불가피하게 분양대행수수료 상당액을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한 것이다. 이와 같이, ① 청구법인이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금원은 당초부터 모두 회수가 전제되어 있었고, ② 실제로도 청구법인은 위 수수료 지급 이후 대부분 1~2시간 이내에 대표이사 계좌를 통하여 이를 모두 회수하였으며, ③ OOO이 미분양상가를 인수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OOO원에 이르는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한 것과 같은 외형을 만들어 두었으나 그 과정에서 실제로 사용된 금원은 OOO원 정도에 불과하여 OOO원에 이르는 분양대행수수료가 사외유출될 수도 없었고, ④ 회계처리가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분양대행수수료 상당액을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차입금 명목으로 계상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쟁점금액은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2.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4항은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각 호에서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제1호),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제2호),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제3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제4호),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제5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제6호)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1차 세무조사가 있기 전인 2014.3.4.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차입금 명목으로 계상하였던 가수금 OOO원을 제거하고, 분양대행수수료 OOO원을 정정하기 위해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하여 이를 2014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였다. 이는 ① 청구법인이 단기차입금 명목으로 계상하였던 OOO원을 대표이사에게 변제하고,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는 분양대행수수료 상당액을 다시 대표이사로부터 회수하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는 대신 ② 청구법인이 단기차입금 명목으로 계상한 금원을 제거하고 분양대행수수료를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차입금을 변제하는 동시에 분양대행수수료를 회수하고, 회수한 분양대행수수료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설령 분양대행수수료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①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기한 내인 2014.3.4. 분양대행수수료 상당액을 회수하여 익금에 산입하였고, ② 이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분양대행수수료는 사내유보로 소득처분되어야 한다.
3. 구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4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제1호),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제2호),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제3호),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이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제4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5호)를 들고 있다.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져야 하고, 더욱이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에 의한 자의적인 세무조사의 위험마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이에 위 규정은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금지한다는 세무조사 최소한의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서, 세무조사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최근 대법원도 세무공무원이 어느 세목의 특정 과세기간에 대하여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한 경우는 물론 그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에 대하여만 세무조사를 한 경우에도 다시 그 세목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세무공무원이 당초 세무조사를 한 특정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 대하여만 다시 세무조사를 함으로써 세무조사의 내용이 중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두12062 판결)고 판시하는 등 금지되는 재조사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OOO세무서장은 2014.4.7.부터 2014.5.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3년도 부가가치세(부분) 및 법인세(통합)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1차 세무조사 당시 분양대행수수료의 지급 경위나 내역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OOO세무서장은 분양대행수수료가 아직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선급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의 2013 사업연도 손익에 귀속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고, 다만, 분양대행수수료가 사외유출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였다. 그런데, OOO국세청장은 2016.8.25.부터 2016.11.11.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다시 2013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조사와 2014 및 2015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쟁점금액(분양대행수수료)도 포함되었다. 이와 같이, ① 1차 세무조사와 2차 세무조사는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그 조사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세목과 과세기간이 동일하고, ② 법인세 조사에는 법인의 소득금액 변동에 따라 이루어지는 소득처분도 그 대상에 포함되며, ③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에 대하여 1차 세무조사에서는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한 반면, 2차 세무조사에서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는바 2차 세무조사는 1차 세무조사와 세목 및 과세기간이 동일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 (라) 법인세 부과처분의 위법성
1.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바 익금은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이고, 손금은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이며, 법인세법상 소득은 그 발생 원인을 묻지 않고 일정기간 내에 있어서 증가된 일체의 순자산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인에게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상당하는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가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의 순자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회계처리의 필요상 분양대행수수료 상당액을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여 두었을 뿐이고, 애초부터 대표이사에게 어떠한 채무를 부담하였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순자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이 2014.3.4.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차입금 명목으로 계상하였던 가수금을 제거하여 채무면제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채무면제이익을 얻었다고 하려면,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 상당액을 차입하여 수수료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경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당초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였던 분양대행수수료 상당액을 청구법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같은 금액을 대여한 것이 되므로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에게 본건 분양대행수수료 상당액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그런데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는 ① 청구법인이 단기차입금 명목으로 계상한 OOO원을 대표이사에게 반환하고, 다시 대표이사로부터 OOO원 상당을 회수하여 분양대행수수료 반환채권을 지급받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는 대신, ② 청구법인이 분양대행수수료 상당액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단기차입금 명목으로 계상한 금원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차입금을 변제하고 분양대행수수료 반환채권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설령 청구법인이 단기차입금 명목으로 계상하였던 금원에 대한 채무면제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위 채무면제이익에 상당하는 분양대행수수료 반환채권 역시 소멸되었으므 결국 청구법인의 순자산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4)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가)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정당성
1. 청구법인은 이 건 건물을 조기분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던 중 분양인력을 대거 투입하는 조직분양을 제안받고, 2013년 7~10월 기간 중 법인계좌에서 130명의 차명계좌에 1인당 OOO원씩 송금하였다가 이를 다시 대표이사 계좌로 회수하여 법인계좌에 재입금하면서 쟁점금액을 비용(분양대행수수료)으로 계상함과 동시에 재입금액을 부채(주주임원단기차입금)로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해 조직분양의 목적으로 분양대행수수료와 분양판촉비를 선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조사과정에서도 조직분양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분양대행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인출한 법인자금을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회수한 행위는 치밀한 계획하에 법인자금을 불법유출하여 사주 개인의 자금으로 둔갑시킨 것으로서 조세를 포탈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가공경비를 손금불산입함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차명계좌로 출금된 가공경비가 대표이사의 계좌를 거쳐 법인에 회수되었고,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한 가공경비를 2014.3.4. 회수하였으므로 상여가 아닌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2014.4.7.부터 2014.5.15.까지 세무조사를 하는 동안 회계처리 관련장부 또는 기타 어떤한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한 점과 회계처리 당시인 2014.3.4.은 2013사업연도 결산을 마감하기 전으로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것은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 또는 세무조사가 종결되는 시점에서 회계처리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OOO국세청장 세무조사시 대표이사 OOO에게 2014.3.4. 회계처리 내역에 대하여 질문하고 관련 전표의 제출을 2차례나 요구하였음에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차입금을 2014.3.4.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상계하였다는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없다. 분양대행수수료 등을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우회 수취하고, 동 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차입금으로 계상한 것은 대표이사 계좌로 지급된 시점에 사외유출된 것에 해당하므로 귀속자인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3. OOO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4 제2항 제1호의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와 제3호의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여기서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라 함은 조세탈루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일체가 있어 동 서류만으로도 바로 과세할 수 있는 경우와 이뿐만 아니라 탈루혐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탈루사실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은 자료도 포함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한 사실을 확인한 것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법인세 부과처분의 정당성 청구법인은 시공사의 미분양분(상가) 인수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쟁점금액을 분양대행수수료로 과다계상하고 자금회수에 대한 회계처리 방편으로 단기차입금 계정을 사용하였으나 처분청 조사시 선급비용임을 주장하여 유보처분을 받았으며 2014사업연도 세무조정시 선급비용 상당액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익금불산입하면서 단기차입금을 차감(제거)하였으므로 순자산의 변화가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표이사에게 유출한 가공경비로 확인되어 소득처분이 유보에서 상여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당초 유보처분(선급비용)은 취소된 것이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2014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정시 익금불산입(△유보)한 전기오류수정이익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며 그 실질은 단기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은 것이므로 이 건 법인세를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세무조사가 있기 전에 회수하였으며, 2차 세무조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분양대행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3.7.2.~10.11. 기간에 쟁점금액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유출하면서 비용(분양대행수수료)으로 계상하였고 같은 기간 동 금액을 대표이사 OOO의 계좌로 대체입금하였다가 청구법인의 계좌로 재입금하면서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한 재조사의 예외적인 허용사유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란 탈루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탈루사실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은 자료를 포함하는 것인바 OOO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쟁점금액은 가공경비로 확인되었으므로 동 조사를 위법한 중복조사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채무면제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대표이사로부터 회수할 채권도 함께 소멸하여 순자산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사외유출하여 최종적으로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실질적 경영자가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