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주요매출처로부터 자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 사용처를 알 수가 없게 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보이는 점, 쟁점매출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주요매출처로부터 자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 사용처를 알 수가 없게 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보이는 점, 쟁점매출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청구인으로부터 구리스크랩 등을 매입한 거래처가 납부한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각하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인의 실제 매출거래를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구리스크랩 국내유통구조상 구리스크랩을 납품하는 소상에 해당하며 매입한 물량을 비축하여 동 시세가 높을 때 판매할 만한 자금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물량을 수집 하여 바로 당일에 납품하여 현금회전력을 높여 이익을 취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2014.1.1. 시행된 구리전용계좌제도에 따라 구리스크랩 매출금액은 구리전용계좌를 통해 입금받으면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관리계좌로 바로 납입하였고, 매입처가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수집상이거나 일시적으로 폐동이 나오는 업체들로 구리전용계좌를 개설하지 않아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매입처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기피하여 매입자료 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구리스크랩을 개인수집상이나 현장에서 직접 수집하면 1차적으로 등급별로 구분하여 계근한 후에 계량증명서와 거래명세표를 작성하고 매입한 구리스크랩을 사진촬영하여 매입증빙으로 보관하였으며, 매출처에 납품할 때에는 매출처에서 발행하는 계량증명 서와 거래명세표를 수령하고 납품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수령하여 매출 증빙으로 보관하였으며 매출대금은 모두 은행계좌를 통해 거래하였다. (다) 청구인의 경우 매입자료가 거의 없는 이유는 구리스크랩 유통 구조 상 개인수집상이나 구리스크랩이 발생하는 현장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꺼려하고 이를 요구할 때에는 거래를 거절당하는 유통구조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매입자료 없이 거래하게 된 것인데도 무자료 매입 이라는 이유로 실제매출을 가공이라 확정하는 것은 청구인뿐만 아니라 매출거래처의 입장에서도 매우 부당한 처분인 것이다. (라) 또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거의 공제받지 못하면서도 매출세액을 전액 납부하였기에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행위를 한 바도 없는데 청구인의 매출거래를 부인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전액 납부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제적 실익이나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마) 따라서 매입‧매출과정을 입증하는 계량증명서, 거래명세표, 구리스크랩 사진 등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증빙자료와 매출대금을 수령한 은행계좌 내역 등으로 실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 인에게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얻을 경제적 실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모든 매입처를 밝히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매출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인의 주위적 심판청구가 인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매출신고금액을 부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기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률상 원인없이 납부한 과오납금에 해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에게 환급되어야 한다. (가)국세기본법제2조는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이고, 납세의무자는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공세금계산서의 매출을 근거로 기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과오납금에 해당되므로 가산세 부과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환급결정되어야 한다(조심 2011서2680, 2011.12.26. 등 같은 뜻임). (나)부가가치세법제31조 ‘거래징수’ 규정은 다단계 거래단계마다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사업자의 세법상 협력의무로서의 거래징수의무를 선언한 것이므로 법률상 거래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실제로 거래징수를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동법상의 공급자이고 따라서 이 건에서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환급되어야 한다. (다) 처분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고 매입처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는바 매출처인 청구인에게는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한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는 부가가치세 특유의 거래징수절차를 매입자가 구리계좌에 관련 세액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예외적으로 변경한 절차조항일 뿐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및 환급금 귀속주체에 관한 변경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위 조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더라도 청구인의 납세의무자로서 지위가 변동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1) 청구인은 실제 매출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폐동 도매업은 업종의 특성상 상당한 액수의 초기 사업자금이 필요하고 안정적인 매입·매출처 확보 여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나,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전까지 폐동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무한 사 실이 전혀 없고 초기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일정 소득도 신고된 사실이 없으며 보유재산 또한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조사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청구인의 사업장을 확인한 바, 사업장 소재지는 최근 인적이 드문 상태로서 철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인근 OOO시재활용센터에 탐문한 결과 OOO의 사업장 문을 여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사업장은 실제 사용하지 않고 형식상 설치한 장소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며 신고된 사업장 외 다른 임대사업장은 없고 또한 정상적인 폐동 사업자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고철 하치장도 찾을 수 없었다 (다)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일부 매입의 경우 매입대금을 구리계좌를 통하여 매입처에 지급하였 으나 세금계산서 없는 대부분의 매입의 경우 매출 거래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전액 현금 인출되었는데 이러한 현금 출금행위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조작 수법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고 자금흐름에 대한 금융추적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인은 OOO 관련 사업과 현금 입출금을 모두 독자적으로 스스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OOO은행의 OOO 구리전용계좌의 현금 출금 CCTV 내역을 확인한 바, 매출처인 OOO의 직원이 OOO 통장을 사용하여 현금 출금하는 것이 확인되는데 이는 OOO이 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청구인은 매입처인 ‘억대자원고물상’으로부터 거래증빙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대금은 거래처 구리계좌로 지급하였으나, 일부 거래명세표에서 억대자원고물상에서 당초에 OOO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매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였다가 이후 OOO로 정정하여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억대자원고물상에서 정상거래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매입에 대하여 외관상 실제 거래로 유통 흐름을 만들어 두었을 뿐 실제 거래의 주체는 OOO이 아니라 OOO이라는 방증이며 또한 청구인 본인의 차량으로 운반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도 없다. (바) 청구인은 실제 매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쪽지, 노트, 계량증명서 및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쪽지, 노트에는 본인만 알 수 있도록 약식으로 기재된 상호, 품목 및 수량·단가 등을 기록하고 있을 뿐 실제 매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매입처의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 이름, 사업자번호나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는 적혀 있지 않으며, 청구인은 폐동의 유통구조상 개인수집상이나 폐동이 발생하는 현장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꺼려하고 이를 요구할 때에는 거래를 거절당하기 때문에 무자료로 현금 매입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만 반복할 뿐 청구인 본인이 독립적인 위치에서 본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폐동 매입 행위를 했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 청구인은 구리 계좌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여 세금탈루가 없고 자신에게 경제적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폭탄조와 간판조를 이용함으로 인해 뒷단계 거래 대상인 큰 법인들과 제련업체들이 양성화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결과가 되고, OOO이 중간 단계와 최종단계 업체들이 무자료로 매입하였거나 허위로 매입한 것을 정상적인 경비로 인정받게 되면 소득세나 법인세를 탈루하는 결과가 되므로 여전히 경제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 청구인은 매출거래를 전액 가공거래라고 한다면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4항은 ‘전부 자료상’의 가산세 부과에 관한 조항으로서, 후단의 “이 경우 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는 규정의 의미는 기납부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않는 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만약 기납부된 납부세액을 환급해야 하는 것으로 본다면 위 후단 규정은 필요가 없고 당연히 가산세는 기납부된 세액을 차감하고 나머지만 고지되거나 또는 가산세를 제외하고 환급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적시하는 심판례는 정상적인 사업자인 ‘부분 자료상’에 대한 판단이거나, 이 법 조항 신설 이전의 심판례, 또는 사실관계가 다른 사건들이므로 이 건에 직접 적용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나) 국세청 예규는 일관되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교부하는 자료상 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서면3팀-1497, 2007.5.16. 외 다수), 과세기준자문 법규과-1234(2010.7.28)도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등은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이라고 하여 청구인과 같이 실제 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 최근 조세심판원은 ‘부가가치세의 실납부자는 청구인의 매출처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과오납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결정을 하고 있다(조심 2015중4653, 2016.3.11. 등 같은 뜻임). (라) 이른바 폭탄조인 청구인(OOO)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다음 단계 사업자인 OOO 등이 의심없이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 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바, 청구인에게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환급하여 주면 국가는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지급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OOO이 2013년 제1기~2016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받은 세액은 OOO원이며, 연관된 자료상들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합하면 OOO원에 해당함).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경우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는 공제하여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거래징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37조 【 납부세액 등의 계산 】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제39조 【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구리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구리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84조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②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⑧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스크랩등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1)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의 2015년 제2기 및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신고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2)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세액을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으로 신고하였고, 조사청에서 쟁점세금 계 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매출을 감액하고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하면서 ‘매입자납부특례기납부세액’으로 신고한 세액을 환급하지 않았음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처분청의 경정 결의서로 확인된다. <표2> 처분청 경정․고지 내역
(3)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복명서 등 과세근거자료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은 2015.10.31. 개업한 업체로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2015년 제2기 OOO원, 2016년 제1기 OOO원)를 발생시켰으므로 ‘폭탄업체’ 혐의가 있어 자료상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나) 청구인의 사업이력, 보유재산, 소득상황 등에 비추어 단기간 동안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폐동 영업을 직접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업장은 폐동 영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며 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형식상 설치한 장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한 바, OOO 등 주요매출처로부터 자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 사용처를 알 수 없게 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고, OOO 구리전용계좌(OOO은행)의 현금 출금 CCTV 내역, 출금전표 등에서도 매출처인 OOO의 직원이 현금을 출금하는 장면이 다수 확인되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폐동 매입거래 관련 증빙 중 계량증명서는 매출처인 OOO이 거래처에 매출하면서 작성한 계량증명서를 거래처만 OOO로 정정하여 제출하였는데 이는 본인의 매입과 관련된 증빙으로 볼 수 없고, 거래명세표는 위 계량증명서를 토대로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하였음을 청구인 스스로 자인하는 등 매입이 실제 거래임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고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에 대해서도 매입처를 밝힐 수 없어 임의로 신고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이와 관련한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여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 (마) 청구인의 매출과 관련하여서도 정상적인 거래라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대금지급 순서가 OOO에서 OOO으로 다시 타 거래처 순으로 나타나야 하나 상당수가 역순으로 진행되고 있는 등 비정상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기타 운반비 등 거래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을 거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매출이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으로 매입‧매출과정을 입증하는 계량증명서, 거래명세표, 구리스크랩 사진 등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증빙자료와 매출대금을 수령한 은행계좌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9.25. 선고 2014두828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폐동 거래와 관련하여 계량증명서, 거래명세표,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의 사업이력‧보유재산‧소득상황 등에 비추어 단기간 동안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폐동 영업을 직접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OOO 등 주요매출처로부터 자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 사용처를 알 수가 없게 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보이는 점, 쟁점매출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대하여 청 구인은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리스크랩 등 거래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2항에 따라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한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하고 공급받는 자가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지정금융기관에 입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실납부자는 매출처(매입자)이므로 청구인은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고 보기 어려우 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으로 신고한 금액 상당을 과오납금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