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사업장 없이 명의를 변경하며 영업한 점,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들과 거래한 점, 순환거래를 하며 입금 이후 현금으로 출금 또는 타인 계좌로 이체한 점, 쟁점거래의 경우 동일 컴퓨터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수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운 것임
청구법인은 사업장 없이 명의를 변경하며 영업한 점,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들과 거래한 점, 순환거래를 하며 입금 이후 현금으로 출금 또는 타인 계좌로 이체한 점, 쟁점거래의 경우 동일 컴퓨터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수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운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이하 생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 이 건 처분청이 과세처분 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및 대표자 변경 이력은 아래 <표5>와 <표6>과 같다. (나)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장 확인: 청구법인은 2011.12.1. 서울특별시 OOO에서 개업하여 4차례 사업장 이전을 하였고, 2015.12.31. 이후 경기도 OOO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로서 2016년 4월 거래질서 관련 조사 착수 당시 신고된 사업장 방문시 간판 없이 폐문 부재중인 사실이 확인되었고, 동 사업장 임대인의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 청구법인의 임대내역이 나타나지 않으며, 체납처분 목적으로 재방문시 폐문상태로 사업장 현관에 우편물 송달처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었고, 기재된 우편물 송달 처를 방문한 결과 우편물만 대신 받아서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었는바, 우편물을 청구법인의 관리이사인 OOO에게 전달한다고 진술하였다.
3. 사업자 조사내용: 개업일로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총 아홉 차례 변경되었고, 대부분의 전(前)대표자들은 청구법인과 가공거래 관계가 있는 업체의 대표 또는 주주 이력이 있었으며, 조사 당시 대표자 및 전(前)대표자 등은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실지 운영자는 OOO이라고 진술하였는데 OOO은 청구법인과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주)OOO의 대표자이다. 조사 당시 거래사실 확인서 중 (주)OOO과 거래하였다고 회신하였고, (주)OOO 이사 명함을 가진 OOO과 거래하였다고 회신하는 등 OOO이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의 실제행위자 중 한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4. 거래 관련 조사 내용
① 2011년 제2기 ∼ 2012년 제2기: 청구법인은 (주)OOO 5개 업체의 순환거래 도관업체로 확인되어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2013년 제2기: 청구법인은 (주)OOO와 동일한 IP, CPU, 랜카드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거래대금 수수내역도 없으며, 이들 거래처는 거래사실 여부를 조회하였으나 회신하지 않았고, (주)OOO은 거래처 대부분이 (주)OOO 등 자료상으로 범칙 처분된 업체로 확인되며 거래사실 여부를 조회하였으나 회신하지 않아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주)OOO는 금융거래 조작을 통해 정상거래로 위장하거나 실물거래 없이 순환거래로 외형을 부풀려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주)OOO원을 법인계좌에서 지급하였으나, (주) OOO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에게 즉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위장 하고, 나머지 OOO원은 대금지급 내역이 없는 등 거래사실 여부를 조회하였으나 회신하지 않아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2014년 제1기~제2기: (주)OOO이 포함된 9개 조사대상 거래처는 청구법인과 동일한 IP, CPU, 랜카드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 계좌 입출금 내역상 거래대금 일부만 수수하거나 거래대금 수수내역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동일한 장소에서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OOO는 청구법인의 계좌 입출금 내역에서 거래대금 수수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거래사실 여부를 조회하였으나 회신하지 않아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과 동일한 IP, CPU, 랜카드를 이용한 9개 업체 중 OOO 등 6개 업체는 사업자등록 신청시 동일한 OOO를 기입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표4>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실물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OOO 거래 관련) 상품매입 대금 OOO원은 법인계좌에서 지급한 사실이 확인(처분청은 동 거래대금 OOO원이 입금된 2014.1.28. 당일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주)OOO원에 이체된 사실을 근거로 가공거래로 분류함)되고, 나머지 OOO원은 외상매입금으로 남아 있다며, 관련 세금계산서(거래품목에 ‘전기제품 외’로 기재)를 제시하였다. (나) (상금개발 거래 관련) 상품매입 대금 OOO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OOO원은 외상매입금으로 남아 있다고 주장하며, 세금계산서(거래품목에 ‘전기용품 및 자재’로 기재), 청구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 사본(지급기일 2014.3.19.)을 각 제시하였다. (다) (OOO 거래 관련) 관련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제시하였는바, 전기난로 3㎾ 600개(단가 OOO원)을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통장사본을 각 제시하였다. (라) (OOO 거래 관련) 관련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상품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며 2014.7.21. 발행한 어음 OOO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의 금융거래내역상 청구법인이 입금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교환일자는 2014.8.19., 수표금액 OOO원 등이 기재된 ‘수표정보 조회표’를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을 공급받고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전자제품 도소매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장도 없이 지속적으로 대표자 명의를 변경해 가며 영업해 오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다수 업체들과 거래한 점, 대금수수 및 실물거래 없는 순환거래를 하면서 거래대금 입금 이후 현금으로 즉시 출금 또는 타인 계좌로 즉시 이체하는 방식으로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청구법인과 동일한 컴퓨터(IP․CPU․랜카드 동일)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수하거나 자료상들 간의 동일한 컴퓨터(동일한 IP․CPU․랜카드를 이용)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수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점, OOO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시 OOO의 휴대번호를 기재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처분청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OOO는 청구법인의 우편물을 전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정상거래를 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물을 공급받지 않은 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 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