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2011ㆍ2012사업연도에 확정된 기성금액을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에 의한 공사손익을 계산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2011ㆍ2012사업연도에 확정된 기성금액을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에 의한 공사손익을 계산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에서 쟁점외공사와 쟁점공사 2개의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으며, 2012.5.1.부터 쟁점외공사 계약상대방인OOO가 투입인력 부족, 품질불량 등을 사유로 클레임을 제기하하여, 2012.10.1.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은행에 보증채무이행 청구권(Bond call: 은행이 건설사에 대하여 수출보증을 섰다가 건설사가 발주처와의 계약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은행에서 보증액을 발주처에 지급하는 것)을 행사함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청구법인에게 수출보증보험 지급액 OOO원을 청구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자금난으로 2013.2.7. 주채권은행인 OOO 등으로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2015.11.4. 본사사옥을 매각하는 등 회사의 존립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공사에 대해 인도기준에 따라 공사손익을 인식한데 대해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작업진행률에 따라 재계산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국내본사에서 직접 회계결산을 하였으므로, 쟁점공사의 해외현장에는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외공사의 해지로 인한 회사경영의 혼란으로 쟁점공사의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대법원 판례(2001두7657, 2002.10.11.) 등을 감안할 때, 쟁점공사의 경우 인도기준에 따라 손익을 인식한 당초 신고는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당초 201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쟁점공사의 공사손익을 인도기준으로 인식한 데 대해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작업진행률에 따라 공사손익을 재계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주석에서 “용역제공거래에 대하여는 진행기준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진행률은 총예정원가에 대한 실제누적발생원가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처분청이 2017.3.24. 청구법인에 유선 상으로 확인한 결과, “실질적으로는 인도기준으로 인식하는 것이 맞으나, 외부 회계감사 의견에 따라 일부에 대해서만 작업진행률로 인식한 것”이라고 진술한바, 당초 쟁점공사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일부분은 작업진행률에 따라 공사손익을 인식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외공사의 계약상대방인 OOO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및 보증채무이행 청구권행사로 자금난을 겪고 있으며, 쟁점공사의 해외현장에는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2항의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인도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에서 “장기도급계약의 경우 작업진행률 또는 도급자의 기성고 확인에 의하여 그 수입금액을 확정하게 되는데, 시공사의 장부가 부실하여 투입된 공사원가를 확인하기 어렵고, 그 직후에 공사계약이 해제된 경우 공사수입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쟁점공사는 쟁점외공사와 달리 정상적으로 완공되었으며, 원도급자인 OOO에서 수집한하도급계약서23.2.2항의 Monthly Payment 기재내용과 기성현황자료 등을 통해, 청구법인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된 원가를 OOO에 제출하여 공사대금지급이 확정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의 공사수입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공사는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공사비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어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공사에 대하여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외부 회계감사절차를 거쳐 작업진행률에 따라 공사손익을 인식하고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통해 작업진행률 산정이 가능하므로 결손이 발생한 2012사업연도에 인도기준으로 공사손익을 인식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① 영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건설의 경우: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작업진행률 = ------------------------------------------------ 총공사예정비
2. 제1호 외의 경우: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③ 영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익금: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의 익금산입액
2. 손금: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④ 영 제69조 제2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에 관련된 장부 및 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자 원도급자인 OOO에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수집하여 쟁점공사에 대해 각 사업연도에 청구․확정된 기성금액을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으로, 총투입원가를 기성확정금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손금으로 하여 공사손익을 인식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OOO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서의 23.2.2항에는 ‘청구법인이 월별작업현황서를 포함한 송장을 OOO에 제출하면 OOO은 작업진행정도를 확인하여 공사대금을 전신환송금에 의해 지급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송장, OOO이 작성한 기성검사 보고서, OOO의 은행 송금내역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다) OOO이 작성한 기성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총 14회에 걸쳐 기성금(공사 과정에서 현재까지 완성된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공사금액) 을 확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매월 지급하였으며, 총 기성금 확정액은 OOO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부실감리 지적자료 분석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2항 제1호에서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국내본사에서 회계결산을 직접하고 해외현장에는 결산을 할 수 있는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을 뿐 아니라 회사의 어려운 경영난으로 인하여 쟁점공사는 공사진행률로 계산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며, 워크아웃 은행관리 협약서, 뱅코사우디 해외공사 발주처 계약이행보증 청구서, 청구법인 사옥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이 용역제공기간 1년 이상인 장기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용역 등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손익은 그 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고, 법인이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4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등을 통해 수집한 하도급계약서, 기성금지급현황 등에 의해 각 사업연도에 청구․확정된 기성금액을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으로 하고, 총투입원가를 기성확정금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손금으로 하여 공사손익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당초 일부에 대해 공사진행률에 의해 익금을 계산하여 신고하였으며 쟁점외공사의 해지 등의 사유는 쟁점공사의 공사손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장기도급공사인 쟁점공사에 대해 국내 본사에 장부가 없거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총공사비누적액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공사 목적물의 인도시점에 공사손익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며, 처분청이 2011․2012사업연도에 확정된 기성금액을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에 의한 공사손익을 계산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