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당시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개별주택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2 이상의 감정평가를 받은 내역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증여당시 개별주택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증여 당시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개별주택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2 이상의 감정평가를 받은 내역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증여당시 개별주택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118조의4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 취득에 드는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청구인은 2005.12.28. aaa(父)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으며, 2006.3.15. 증여세 신고를 하고 세액 aaa원을 납부 하였다.
(2) 청구인은 증여재산가액을 개별주택가격인 aaa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별도의 감정평가를 실시한 적은 없다. (3) 청구인은 2015.7.8. 쟁점부동산을 aaa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2015.8.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처분청은 2017.2.1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aaa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4) 쟁점부동산에 대한 시기별 개별주택가격의 공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쟁점부동산의 토지에 대한 시기별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주장처럼 소급감정한 결과를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초로 함을 제한 없이 허용하면 과세관청은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치므로, 추계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감정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6월 이내에 당해 자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10.17. 선고 2013두12133 판결,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6685 판결 참조), 청구인은 2005.12.28.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감정평가를 받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지 아니하였고,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2개 이상의 감정평가를 받은 내역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개별주택가격으로 산정한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