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영업손실액 및 대체취득비용에 관한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영업손실은 협의 양도당시 보상받았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영업손실액 및 대체취득비용에 관한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영업손실은 협의 양도당시 보상받았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외부동산에서 운영하는 OOO이 있어야만 상호보완적인 영업을 할 수 있고,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음에도 쟁점부동산에서 운영하던 OOO 영업이 중단되어 막대한 영업 손실을 보게 되었고, 쟁점외부동산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잔여지 매수 청구도 불가능한 상태이다.
(2) 소득세법상 주택이나 토지 등 자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거나 비과세하는데, 청구인의 경우에도 OOO 토지 등이 수용되어 기존 OOO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수용되고 남은 쟁점외부동산을 처분하고 기존 시설과 유사한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하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청구인의 손실비용 또는 대체취득비용 등을 감안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야 하며 쟁점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비용 또는 대체취득비용을 공제하면 소득이 없는데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3)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고, 그 손실비용이나 또는 기존사업장과 유사한 사업장을 취득하는 경우의 대체취득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양도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주게 되는 것으로, 양도 전 자산 멸실의 복구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면서 양도로 인한 필수적 복구비용(대체취득비용)이나, 잔여지의 영업손실비용을 공제하지 않음은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어긋난다.
(4)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누307 판결에서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적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비록,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은 실질과세 원칙상 당연한 법리이다’라고 하였는바, 청구인의 손실을 고려할 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표준 및 세액은 경정되어야 한다.
(5) 따라서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 공평부담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행위이므로 청구인의 손실비용 또는 대체취득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을 적용할 때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된 것)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⑥ 법 제97조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1)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은 서로 연접하고 있음이 지적도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15.7.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과세표준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을 2013.8.7. 취득하여 2014.1.14.부터 OOO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쟁점외부동산에서는 OOO을 운영하였음이 인천광역시 OOO이 발부한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수리 통보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15.5.20. 인천광역시 OOO에 도로개설을 목적으로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에 따라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보상액 OOO원을 수령하였음이 ‘보상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라 쟁점외부동산의 OOO에서 발생하였다는 영업손실 및 대체취득비용에 관한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연접한 쟁점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쟁점외부동산에서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OOO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유사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따른 대체취득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에서 양도비 등을 열거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영업손실액 및 대체취득비용에 관한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쟁점외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영업손실은 협의양도당시 보상받았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용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