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1374 선고일 2017.09.13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부외비용이 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부외비용과 관련하여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용처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4.부터 OOO라는 상호로 OOO 등에 소송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조사․용역․연구개발업)이다.
  • 나. OOO은 2013.8.12.~2013.8.30.의 기간 동안 OOO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2011년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OOO은 2013.8.29.~2014.1.11.의 기간 동안 OOO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2011년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및 OOO으로부터 2011년 지급받은 위 용역수입 합계 OOO원에 대해 무신고하였음을 확인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관련 지출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적용(추계결정)하여 2016.9.12.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2. 이의신청을 거쳐 2017.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비처리를 위해 수명의 사업소득자의 용역비에 대한 자료를 일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그 중 OOO에게 지급된 용역비 OOO원에 대해 청구인과 사업상 연결되어 주고받은 자금의 일부로 보아 필요경비 인정을 불허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의 주업은 소송의 기초자료가 되는 데이터를 OOO 등에게 제공하는 것으로서, 비록 이 건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건(소송)이 2011년에 마무리가 되었지만 관련 접대비 및 실비, 용역비 등은 데이터를 확보하기 전의 단계인 2006년부터 활발히 이루어졌는바, 이와 관련하여 OOO의 재조사 결정(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지출경비가 일부 인정되었으나 청구인이 미처 제출하지 못한 카드사용내역OOO이 존재하므로 이를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계산 시 필요경비로 반영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추가경비와 관련한 증빙(OOO에게 지급한 용역비 및 접대비 등에 대한 카드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았고, 심리 과정에서 추가로 제출한 계좌거래 내역OOO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처분청은 당초 세액 결정(이의신청 결정에 의한 재조사) 시, 인건비에 대해서는 계좌나 수표 등에 의해 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하였고, 나머지 판매관리비에 대해서는 계정별원장을 검토하면서 청구인이 경비로 입증한 내역을 필요경비로 인정(업무무관경비를 제외)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작성한 장부 및 청구인의 입증자료를 토대로 판단한 것으로서 2011년 이전에 지출된 것이라도 2011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경비로 인정하였는바, 처분청은 납세자가 비용 계상한 내용을 토대로 증빙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 경비로 인정한 것이다 (나) 위 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2006년~2011년의 계좌 출금내역은 2011년 귀속으로 작성된 원장과는 날짜 및 금액이 정확히 부합하지 않아, 당시 처분청은 주로 원장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사업과 무관한 항목을 부인하는 방식으로 필요경비를 산정하였는바, 청구인이 추가 비용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한 내역이 기재된 관련 계좌 출금내역은 당초 재조사 과정에서 검토된 사안에 해당한다. (다) OOO의 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계좌거래내역 검토 시 청구인 계좌에서의 출금 총액은 OOO원이나, 다시 OOO원이 입금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OOO만을 경비로 인정한 것이고,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서만으로는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 한편, 처분청의 당초 조사기간 동안 청구인은 경비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다가 뒤늦게 심판청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제시하며 과세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것은 납세자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07년~2008년 계좌출금액을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서, 2011년 각 계정별원장, 자동차등록증(감가상각비 관련), 복리후생비․여비교통비․소모품비 등 관련 통장 및 카드거래내역, 원천세징수이행상황신고서․사업소득지급명세서․OOO 등의 확인서[인건비 관련 금전 수령(OOO의 경우 OOO원)]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OOO은 청구인의 제출자료만으로 지출금액의 사업상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실제 확인 조사를 통해 사업 관련성을 파악하여 과세하는 것이 근거과세에 부합하므로,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나) 위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OOO 등에게 계좌 및 수표 지급이 확인된 OOO원(OOO의 경우 OOO원)을 인건비로 인정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경비 관련 내역 중 총 OOO원(위 인건비 포함 금액)을 인정하여 소득금액 OOO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으로 조사를 종결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추가로 제출한 필요경비 관련 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OOO원과 관련하여, OOO은행 계좌내역에 따르면, 2007.12.28.자 폰뱅킹으로 “OOO”이라는 적요로 OOO원 이체되었고, 해당 금액에 수기로 “OOO”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이의결정문상 OOO은 청구인이 2007.5.21.~2008.8.21.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임한 업체로 나타난다.

2.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 입출거래내역(2007.2.11.~2008.5.26.)에 따르면, 전화료, CM통신, 보험료, OOO(주) 등의 적요OOO로 각 OOO원 등 합계 OOO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수입누락에 대응되는 부외비용이 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부외비용과 관련하여 2008년 이전의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용처나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즉, OOO에 대한 지급액을 입증하기 위해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내역(2007.12.28.자 폰뱅킹)은 수기로 OOO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뿐이고, 적요에 기재된 OOO은 당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업체로서, 동 계좌내역만으로는 동 금액의 OOO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OOO은행 계좌OOO 내역상 표시된 전화요금, 보험료, 건물관리비 등도 청구인의 이 건 사업소득과의 연관성이 구체적․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2007년~2008년의 계좌지출 내역을 2011년의 사업소득과 관련된 추가적인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