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1365 선고일 2017.05.26

납세의무성립일에 청구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단독주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스스로 인감증명 및 인감도장을 000에게 제공하여 명의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11.20. OOO및 OOO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6.9.30. 직권폐업된 주식회사 OOO(2014.12.18. 주식회사 OOO에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00%를 소유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2014.11.20.~2014.18. 기간 동안 사내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 나. 처분청은 2016.10.7.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체납법인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3건의 체납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1. 이의신청을 거쳐 2017.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납부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2014년 11월 초 체납법인의 주된 납세의무자이자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OOO이 체납법인을 함께 운영하자고 권유하여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맡긴 사실은 있으나 2014.9.26. OOO에 소재하는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던 중 그 업무가 과중하여 2014년 12월 체납법인의 이사직에서는 사임하게 되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 건 납부통지를 받음으로써 알게 되었는바,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시 자본금 OOO원을 납입한 사실도 없고 체납법인에 대하여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이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2014.9.26.~ 2015.4.17. 기간 동안 OOO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인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경영에 참여하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는 점, 체납법인의 법인설립등기시 잔고증명에 사용된 청구인 계좌에 OOO의 동생인 OOO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있으나 이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일부 금액은 청구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스스로 OOO에게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주었다고 진술하여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1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는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고, 2014년부터 2016년 폐업시까지 주주현황이 변동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실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법인등기부등본 2부, 소득금액증명원, 은행잔액증명서, OOO은행 계좌 거래내역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14.11.20. ‘주식회사 OOO’을 상호로 하여 설립등기하고 2014.12.19. 상호를 ‘주식회사 OOO’로 변경등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임원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3>과 같다. (나) OOO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4.9.26.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5.4.17. 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4.11.20. 체납법인 설립당시 자본금 OOO원을 주금으로 납입한 사실이 없고, 납입할 정도의 계좌 잔고도 없었다고 주장 하며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대한 잔액증명서(기준일: 2014.11.10.) 를 제시하고 있고 그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소득금액증명원 및 처분청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소득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마) 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시 주금납입 계좌로 사용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O은행 110-426-)에 나타나는 2014.11.20. 현재 잔액은 OOO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2014.1.1.~2015.12.31. 기간 동안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바) 청구인이 제시한 OOO 및 OOO의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에 의하면 OOO의 동생인 OOO가 대리인으로서 각 법인의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2014.10.13. 및 2014.12.19. 체납법인과 동일한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그 밖에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체납법인의 사업장과 동일한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확인되는 법인사업자의 내역은 아래 <표7>과 같고, 청구인은 OOO 지분 70% 및 OOO 지분 100%를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OOO는 자신이 직접 경영하였으나 OOO과 체납법인의 경영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 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청구인과 OOO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8>․<표9>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해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다만 그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청구인이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단독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개업한 이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통지하기 전까지 주주로 등재된 점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시 주금을 납입하거나 경영에 관여한 사 실이 없고 체납법인의 실제소유자는 OOO이라고 주장하며 설립등기시 잔고증명에 사용된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OOO의 동생인 OOO로부터 자본금 상당액이 입금된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일부 금액은 청구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 스스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 및 인감도장을 OOO에게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명의도용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이 실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