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ㅇㅇㅇ에게 공급한 쟁점휴대폰이 미합중국군대에 공용조달방식으로 공급한 재화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7-중-1361 선고일 2017.09.22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감사지적으로 과세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10.1. 개업하여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1.7.26. OOO와 휴대폰 공급과 관련하여 계약(AGREEMENT, 이하 “쟁점합의”라 한다)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OOO에서 정한 OOO이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폰(이하 “쟁점휴대폰”이라 한다) 공급, 무선통신가입대행 및 유지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15.6.8.∼2015.6.15. 청구법인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 영내에 소재한 OOO와 쟁점합의를 체결하고 쟁점휴대폰을 공급(이하 “쟁점공급”이라 한다)하였으며, 이는 OOO에게 공급한 것이 아니라 OOO들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2015.11.6.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2기∼2014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과세예고를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5.12.1.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며, 처분청은 2016.1.14. 국세심사위원회를 열어 청구법인의 청구를 채택결정하였다.
  • 다. 이후 감사원의 세무조사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2016.6.30.∼7.13.)에서 감사원은 OOO가 휴대폰을 구매한 OOO들에게 구매대금을 보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청구법인으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OOO에 질의한 결과, “청구법인은 OOO의 정기 내방고객인 OOO들에게 휴대폰을 공급하고 있으며,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아무것도 공급받지 않았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처분청에게 청구법인의 쟁점공급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 하도록 시정요구를 하였다.
  •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6.12.16.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무선통신서비스 공급이 OOO의 소속기관인 OOO의 업무인 점, 쟁점합의나 OOO가 작성한 공문에 청구법인이 OOO에 쟁점휴대폰을 공급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다만 무선통신서비스 공급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청구법인이 OOO를 대리하여 OOO들에게 쟁점휴대폰을 공급하였던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핸드폰을 OOO에 공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6호의 재화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가) OOO는 2003년에서야 OOO들 개인 명의로 무선통신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자 직접 OOO들에게 휴대폰을 공급하여 무선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무선통신서비스 계약에 특수한 점이 많아 이동통신사 대리점인 청구법인과 쟁점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이 OOO를 대리하여 OOO에게 휴대폰 개통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OOO와 청구법인 사이의 합의가 OOO의 필요와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은 아래와 같이 쟁점합의의 조항에서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단순한 시설사용계약이 아니고 OOO에서 OOO들에게 복지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휴대폰 및 무선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이다. (나)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OOO에 쟁점휴대폰을 공급하였으나, 무선통신 개통 업무는 전문업종이므로 청구법인이 OOO를 대리하여 OOO들에게 쟁점휴대폰 및 무선통신서비스를 공급하였다.

1. 쟁점합의 2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위 조항을 “청구법인이 OOO의 시설 내에서 OOO의 정기 내방고객(regular patrons)에게 지정된 내용대로 휴대폰을 공급할 수 있는 소매영업을 허가(retail concession)한다”라고 해석하여 청구법인이 OOO들에게 쟁점휴대폰을 공급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OOO는 청구법인에게 쟁점휴대폰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 및 특권을 ‘위임(delegate)’한 것으로 위 조항이 해석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2. OOO가 2011.6.27. OOO에 아래와 같이 송부한 문서에도 청구법인이 OOO에 쟁점휴대폰을 공급하고, 무선통신서비스의 특수성 때문에 OOO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O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들이 주둔을 위해 생활하며 소비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는 OOO에 근거하여 조세가 면제되고, OOO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업체들은 부가가치세법제2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에 근거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주둔을 위해 소비하는 재화나 용역이 OOO에 공용조달 되었다고 하여 해당 재화나 용역이 OOO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OOO들이 OOO 매점OOO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하여 사용한다. 청구법인이 쟁점휴대폰을 공급한 과정도 OOO에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이나, 쟁점휴대폰 공급은 무선통신서비스 공급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특성 때문에 OOO에서 직접 OOO들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쟁점휴대폰 공급이라는 OOO의 업무를 대리하였다.

(2) 청구법인이 공급한 쟁점휴대폰은 비거주자인 OOO들에게 OOO를 그 대가로 하여 공급된 것이고, 무선통신서비스 제공에 있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급이어서 통신업에 해당하므로 쟁점휴대폰의 공급에 대해서도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 OOO에서는 OOO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기간은 대한민국에 거소나 주소를 가지는 기간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OOO은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휴대폰의 공급대가를 외화 또는 외화로 결제되는 국외발행 신용카드로만 수취하고 있다. (다) 이동통신사OOO에서 OOO에게 제공하는 통신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라) 휴대폰은 무선통신서비스를 위한 매개체로서 무선통신을 위해 필요한 기기이다. 청구법인도 단순히 휴대폰 기기를 판매한 것이 아니고 이동통신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무선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OOO들에게 이동통신사의 데이터중앙계와 단말계인 휴대폰의 전송로를 연결 개통하는 조건으로 쟁점휴대폰을 부수적으로 공급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위탁대리점 계약서에 따르면, OOO는 청구법인에게 OOO 및 서비스 가입 등에 관한 업무 및 그 부대업무의 대행, 요금 수납에 관한 업무 및 그 부대업무 등을 포함한 고객관리 업무의 대행 등의 업무를 청구법인에 위탁하고(제3조), 청구법인이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OOO를 대행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수납금은 OOO 소유로서, 위탁대리점인 청구법인은 이를 자신의 다른 현금․물품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7조 제1호).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통신사업자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무선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OOO들에게 무선통신서비스 가입 대행 업무를 함에 있어서 쟁점휴대폰을 공급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7항에 따라 통신업자가 OOO들에게 쟁점휴대폰을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법인은 OOO에 쟁점휴대폰을 공급하기 시작한 2003년부터 쟁점휴대폰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과세기간마다 환급을 위한 조사 및 검토를 마친 후 환급결정을 하였다. 특히, OOO에서는 2011.7.1. 청구법인의 쟁점휴대폰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국세청에 과세기준 자문신청(감사원에서 처분청에 시정요구한 내용과 유사하다)을 하였고, 국세청은 2011.8.10.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라는 회신을 보냈으며, 이에 따라 OOO에서는 OOO 영내에 위치한 청구법인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쟁점합의와 가입서류 등을 검토하고 OOO이 무선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과정까지 모두 지켜보면서 상세한 조사를 한 결과 영세율 적용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하였는바, 이러한 처분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청구법인에게 동일한 쟁점사안에 대해 입장을 변경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쟁점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불주체가 OOO으로서 정부예산으로 지불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OOO은 주둔에 필요한 물품을 모두 무상으로 배급하는 것이 아니어서 OOO들은 OOO에서 대금을 지불하고 물건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OOO들이 OOO에서 구입하는 물건의 종류는 식품, 음료, 가전제품, 의류 등 다양한데 그 중에는 국내 사업체가 공급하는 물건이 다수 있으며, 이를 공급한 업체는 영세율을 적용받아 공급한다. OOO 또한 미국군에 속하는 공식기관이고, 청구법인이 OOO에 공급한 쟁점휴대폰을 OOO들이 대금을 지급하고 구입하는 등 쟁점휴대폰의 공급 거래구조는 위 OOO에 물품이 공급되는 구조와 그 실질이 유사한데도, 단지 청구법인의 쟁점휴대폰 공급에 대해서만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동일한 사안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르게 과세하는 것으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5) 대법원은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법 취지에 비추어 동일 사안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판시(대법원 1978.1.31. 선고 77누266 판결 외)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채택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국세심사위원회가 청구법인의 주장을 심의하면서 OOO가 쟁점휴대폰을 구매한 OOO들에게 구매대금을 보상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채택 결정하였으므로 당해 심의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였고, 감사원이 감사기간 중 쟁점휴대폰 공급에 관하여 OOO에게 질의한 결과, OOO는 “청구법인은 정기 내방고객인 OOO 구성원 등에게 휴대폰을 공급하고 있으며,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아무것도 공급받지 않았다”고 회신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OOO를 대리하여 쟁점휴대폰을 OOO들에게 공급한 것이 사실이나, 회신 당시 OOO의 담당자가 변경되면서 위와 같은 내부적인 계약관계를 자세히 이해하지 못하고 드러나는 사실관계만을 회신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OOO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OOO에 대한 영세율 적용근거 법령인 OOO에 공인 조달기관을 포함한 OOO가 대한민국 안에서 공용으로 최종 소비하기 위해 조달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OOO이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목적이 아닌 OOO의 업무용 목적으로 회선이 개통되고, 쟁점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불주체가 OOO으로서 정부예산으로 지불되어야 할 것이나, 쟁점공급의 실질적인 내용은 OOO들의 개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였고, 대가의 지불주체도 OOO이 아닌 OOO들 개인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되고 있다. 또한,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르면, 쟁점합의의 내용 중 영문의 경우 “청구법인이 OOO의 시설 내에서 OOO의 정기 내방고객에게 지정된 내용대로 휴대폰을 공급할 수 있는 소매영업을 허가(Retail Concession)한다”고 되어 있으나, 번역된 국문은 “청구법인이 OOO에 휴대폰을 공급하면서 OOO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감사기간 중 감사원이 OOO가 쟁점휴대폰을 구매한 OOO들에게 구매대금을 보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청구법인으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OOO에 질의한 결과 “청구법인은 OOO의 정기 내방고객인 OOO 등에게 휴대폰을 공급하고 있으며,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아무것도 공급받지 않았다”라는 OOO의 회신내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쟁점휴대폰은 OOO이 아닌 OOO들이 구입한 재화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도소매업/통신기기로 사업자등록되어 있고, 휴대폰공급을 하는 업체이며, 무선통신용역은 통신사업자가 제공하고 있으므로 쟁점휴대폰 공급과 무선통신용역의 공급은 별개에 해당하고, 주된 거래에 종속된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대법원 2004.10.28. 선고 2004두6204 판결)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사업기간 동안 영세율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고,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및 과세기준자문회신 등으로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이 공식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 환급에 오류가 있음을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라 조세법규에 근거하여 경정․고지한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은 OOO에 재화를 공급하는 국내사업자 등이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하나, 이는 OOO에 해당하는 OOO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과 OOO 영내에서 판매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OOO들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 재화를 공급하는 구조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다르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5) 대법원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과세관청에 대하여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짐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는 과세처분 이전 단계에서의 과세관청의 행위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대법원 2010.5.13. 선고 2010두2555 판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아들여 비과세 결정을 한 후 다시 감사원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경우, 이 사건 처분이 법리에 반하여 청구법인의 법적 지위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두23207 판결)이라고 판시한바,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청구법인이 OOO에게 공급한 쟁점휴대폰이 OOO에 공용조달방식으로 공급한 재화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6호)

② 쟁점휴대폰 공급이 무선통신용역의 종속된 거래로 영세율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1호)

③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④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⑤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채택’ 결정된 내용에 대하여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 라. 통신업

6. 우리나라에 상주(常住)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3)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는 결정.(단서 생략)

⑤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9조, 제61조 제3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제64조 제2항 및 제65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제16조·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제29조·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로 본다.

(4)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5) 한미행정협정(SOFA) 제16조[현지조달]

3. 공인 조달기관을 포함한 합중국 군대가 대한민국 안에서 공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 또는 합중국 군대의 최종 소비 사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은 동 합중국 군대가 사전에 적절한 증명서를 제시하면, 다음의 대한민국 조세가 면제된다. (가) 물품세 (나) 통행세 (다) 석유류세 (라) 전기(가스)세 (마) 영업세 양국 정부는 본조에 명시하지 아니한 대한민국의 현재 또는 장래의 조세로서, 합중국 군대에 의하여 조달되거나 최종적으로 사용되기 위한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의 총 구매가격의 상당한 부분 및 용이하게 판별할 수 있는 부분을 이루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에 관하여 본조의 목적에 합치하는 면세 또는 감세를 인정하기 위한 절차에 관하여 합의한다.

4. 합중국 군대의 구성권,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본조를 이유로 하여, 대한민국 안에서 부과할 수 있는 물품 및 용역의 개인적 구입에 대하여 조세 또는 이에 유사한 공과금의 면제를 향유하는 것은 아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2011년 제2기~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은 2011년 7월 OOO와 쟁점합의를 체결하였고, OOO가 OOO에 따른 OOO는 사실에 대해서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감사원의 세무조사 운영실태 감사보고서(2016.10.)에 나타난 이 건 시정요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은 쟁점공급이 OOO를 대리하여 OOO들에 공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가) 쟁점합의(AGREEMENT)의 주요 내용 (나) OOO가 2011.6.27. OOO에 보낸 문서 (다)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에 대해 OOO 보낸 과세기준자문 신청 및 그 회신내용

2. 회신내용 OOO (라) 청구법인과 OOO의 위탁대리점 계약서 (마) 청구법인은 쟁점공급과 관련하여 OOO들은 군번으로만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할부 대금은 해외발급 신용카드만으로 결제를 받아 외화로 수령함을 주장하면서 휴대전화 가입에 필요한 주둔명령서, 군번이 표기된 신분증 및 신용카드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그 외 OOO 발행영수증 및 카드전표, 전출체크리스트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에 해당하는 OOO가 직접 사용․소비할 휴대전화 단말기 등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쟁점공급이 OOO들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점, 처분청에 대한 세무조사 운영실태 감사기간 중에 감사원이 OOO에게 쟁점휴대폰을 구매한 OOO들에게 구매대금을 보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청구법인으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결과, “청구법인은 OOO의 정기 내방고객인 OOO들에게 휴대폰을 공급하고 있으며,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아무것도 공급받지 않았다”고 회신하였는바,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휴대폰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공급이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목적이 아닌 OOO의 업무용 목적으로 회선이 개통되고 쟁점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불주체도 OOO에서 지불되어야 할 것이나, 쟁점공급은 청구법인이 OOO들의 군번 또는 OOO를 이용하여 개인 명의로 쟁점휴대폰을 개통하였고, 대가의 지불주체도 OOO이 아닌 OOO들 개인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되고 있어 쟁점공급이 OOO들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합의에 의하면 쟁점공급에 대하여 OOO는 청구법인의 상품, 서비스 또는 그로 인한 어떠한 손상에 관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청구법인의 제품/서비스 설명서에 명기하도록 되어 있어 OOO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공급을 위탁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쟁점휴대폰의 공급 대리에 따른 위탁수수료 등을 수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에 쟁점휴대폰을 공급하고, OOO를 대리하여 OOO들에게 쟁점휴대폰 및 무선통신서비스를 공급하였으므로 쟁점공급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공급이 무선통신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급이어서 통신업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통신기기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휴대폰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무선통신용역은 통신사업자가 제공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휴대폰 공급과 통신용역의 공급은 별개에 해당하므로 쟁점휴대폰 공급이 영세율 대상인 통신용역의 공급에 종속된 거래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으로,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휴대폰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해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고,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등으로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이 공식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내사업자가 OOO에 해당하는 OOO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과 OOO 영내에서 판매장을 직접 운영을 하면서 OOO들 개개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재화를 공급하는 구조가 달라 해당 재화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여부도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조세평등주의를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마지막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법 취지에 비추어 동일 사안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78.1.31. 선고 77누266 판결 등), 이는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과정에서 인용재결에 의해 종전의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된 경우 위 재결에 기속되어 그 내용을 실현하여야 할 당해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동일 사안에 관하여 위 재결내용과 모순되는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는 취지(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두23207 판결 참조)인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과세관청에 대하여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는 과세처분 이전 단계에서 납세자로 하여금 세액결정 전에 미리 통보받은 과세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청구하도록 하여 위법한 과세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로 과세처분 이전의 단계에서의 과세관청의 행위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닌 점(대법원 2010.5.13. 선고 2010두2555 판결 참조), 감사원은 감사과정에서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을 추가로 확인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당시와는 사실관계가 달라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감사원 시정요구)이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배치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