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공동사업의 해지로 청구인이 탈퇴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한 영업권 상당액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1357 선고일 2017.12.18

쟁점지급액은 ooo가 청구인과 영위하던 공동사업을 해지함에 따라 지급받은 일시적,우발적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ooo에게 쟁점지급액을 지급하면서 이와 관련한 지급명세서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OOO는 2005.5.2. 각 OOO을 출자하여 OOO 소재 OOO(이하 “쟁점병원등”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2012.6.11.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고, 쟁점병원등의 자산가치 평가액의 50%를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하고 쟁점병원등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 나. 청구인과 OOO는 OOO(이하 “쟁점평가기관”이라 한다)에 쟁점병원등의 자산가치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였고, 쟁점평가기관이 평가한 쟁점병원등의 자산가치 중 OOO의 지분비율(50%)에 해당하는 부분의 평가액 평균은 OOO이나 청구인은 해당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으며, OOO는 OOO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 다. OOO지방법원은 2013.5.30. 청구인이 OOO에게 OOO 및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고, 청구인은 OOO법원에 항소하였으나, OOO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2013.7.4. 판결금액 가지급 합의서를 작성하고 OOO에게 OOO을 가지급하였다.
  • 라. OOO법원은 2014.2.14.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금액 중 OOO을 공동사업 해지에 관한 정산금 등으로 OOO가 청구인에게 되돌려 주도록 강제조정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과 OOO가 항고를 제기하지 않아 해당 결정이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공동사업 해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금액은 이자 상당액을 포함하여 OOO(이하 “쟁점지급액”이라 한다)이다.
  • 마.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지급액이 쟁점병원등의 영업권으로서 소득세법상 OOO의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인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6.8.8.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17.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지급액은 단순한 영업권이 아니라, 지난 과세연도에 발생한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장래에 기대되는 사업소득을 추정하여 산정한 보상금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조심 2012서2922, 2012.9.28. 참고).

(2) 법원에서 조정금액의 공탁을 명하였으므로 이에 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고, 청구인은 원천징수 불가능에 따른 세무상의 위험을 인지하여 OOO에게 영업권 계산서 발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두 차례 발송하였으나 수취 거절되었다. 이처럼 청구인은 지급명세서와 관련한 어떠한 서류도 발급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가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평가기관에서 쟁점병원등에 대한 자산가치 등을 평가한 내역상 OOO의 지분비율에 해당되는 자산가치는 OOO이고, 유형자산은 집기, 비품 등으로 소액이며, 대부분은 무형자산(영업권) 평가액이다.

(2) 영업권은 미래초과수익력을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하는 현금흐름할인법 등으로 평가된 미실현소득이고,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지급액을 일시에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 주장처럼 1년 단위 과세기간 동안의 사업행위를 통한 순이익의 실제 발생을 전제로 하는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는 없다.

(3) 청구인 역시 2013∼2015년 재무제표상 쟁점지급액을 무형자산(영업권)으로 인식하여 5년 균등 상각하였으므로, 쟁점지급액은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창출된 무형자산(영업권)의 재산적 가치를 산정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 해당된다.

(4) 청구인은 OOO와의 민사소송 1심OOO에서 패소하여 2013.7.4. 채권 및 부동산가압류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OOO에게 OOO을 가지급하였고, 2014.3.28. 2심OOO 판결에 의하여 민사소송이 종결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동사업의 해지로 청구인이 탈퇴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한 영업권 상당액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제81조[가산세] ① 제164조, 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 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괄호 생략)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괄호 생략)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괄호 생략)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③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후단 생략)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제214조[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2. 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2의2. 법 제12조 제3호 가목부터 사목까지, 카목, 타목, 하목, 너목, 러목 및 버목의 소득 2의3. 제12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소득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3)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지급액이 쟁점병원등에서 지난 과세연도에 발생한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장래에 기대되는 사업소득을 추정하여 산정한 보상금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과 OOO가 쟁점병원등을 개업하면서 약정한 공동개업약정서(2005.2.15.)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과 OOO가 쟁점병원등에 대한 동업계약을 만료하면서 작성한 공동 개업 해지에 관한 합의서(2012.6.11.)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이 OOO에게 영업권에 대한 계산서 발급을 촉구한다는 내용으로 2014.4.10. 및 2014.4.16. 발송한 내용증명 자료는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은 쟁점평가기관에서 쟁점병원등의 가치를 평가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쟁점평가기관별 평가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지원의 판결문OOO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위 OOO지원의 판결에 따라 청구인과 OOO가 체결한 판결금액 가지급 합의서(2013.7.4.)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은 OOO을 OOO에게 가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OOO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서OOO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OOO의 영업권 계정별원장에 따르면, OOO이 영업권으로 계상되었고, OOO을 상각하여, 영업권 기말 잔액은 OOO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OOO는 ‘공동 개업 해지에 관한 합의서’에서 동업 만료에 따라 쟁점병원등의 권리금을 포함한 지분가액을 평가하여 OOO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OOO법원의 결정서에서도 청구인이 OOO에게 공동 개업 해지에 관한 합의에 따라 쟁점지급액을 지급하도록 판단한 점, 쟁점평가기관의 평가내역에 따르면, 쟁점병원등의 자산가치 대부분이 무형자산(영업권) 가액으로 확인되는 점, OOO는 쟁점지급액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수정신고하였고, 청구인은 OOO의 영업권 계정별원장에 쟁점지급액을 계상,상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지급액은 OOO가 청구인과 영위하던 공동사업을 해지함에 따라 지급받은 일시적,우발적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지급액을 지급하면서 이와 관련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