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체납법인의 설립자본금이 ◎◎◎의 소유라고 주장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체납법인의 설립자본금이 ◎◎◎의 소유라고 주장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쟁점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체납법인은 2003.12.24. 실리콘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그 대표이사는 2012.7.27.까지 청구인 OOO(2015.1.28.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됨)이, 그 후부터 2015.7.1.까지 OOO이, 심판청구일 현재는 OOO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 OOO는 2015.1.28.까지 동 법인의 감사로 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쟁점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나타난 주주지분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체납법인의 2014사업연도 단기차입금명세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4.12.31. 현재 청구인 OOO로부터 OOO원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이 쟁점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동 법인의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OOO의 금융계좌OOO 및 쟁점체납법인의 금융계좌OOO를 보면, 청구인 OOO은 2013.12. 23.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2003.12.29. 쟁점체납법인의 금융계좌에 자본금 명목으로 OOO원이 입금(대체)되었다가 같은 날 OOO원이 청구인 OOO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들은 청구인 OOO이 본인의 자금으로 출자를 하면서 OOO에게 OOO%의 지분을 준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고, OOO이 청구인 OOO의 명의로 운영한 개인사업체인 OOO의 자금으로 쟁점체납법 인을 설립하고 그 주식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OOO과 OOO 사이에 2014.12.22. 작성되었다는 ‘주식 양수도 매매 및 경영권 인수계약서’를 보면, OOO은 아래 <표3>과 같이 소유한 쟁점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OOO에게 매매대금 OOO원(본 계약 체결 시 자본 잠식으로 인한 것이나, 향후 회사의 경영정상화 및 매각 성사 시에는 양 당사자 간의 협의 하에 주식매매대금을 정하기로 함)에 양도하기로 한 내용이 나타난다. (다) OOO이 2015.7.28. OOO에게 발송한 ‘주주총회 소집 요청서’ 내용증명우편물을 보면, 2015.7.2. 쟁점체납법인의 이사회를 통해 OOO이 대표이사로 변경등기되었으나 위조된 문서로 인한 것이어서 적법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쟁점체납법인의 주식 OOO%를 소유하고 있는 OOO이 OOO을 상대로 주주총회소집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OOO의 판결문OOO을 보면, OOO은 OOO의 OOO에 대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OOO은 쟁점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안 되고, 위 직무집행정기간 중 OOO을 쟁점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고 판결하여 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OOO이 2017.2.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OOO은 쟁점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면서 경영권을 행사하였고, 청구인들은 쟁점체납법인을 설립할 당시 주식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고,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OOO이 2017.3.17. 수신자를 청구인 OOO으로 하여 작성한 사건처리결과통지OOO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쟁점체납법인의 운영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쟁점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 OOO는 OOO%, 청구인 OOO은 OOO%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청구인 OOO은 쟁점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청구인 OOO는 감사로 2015.1.28.까지 등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③ 청구인들은 청구인 OOO의 금융계좌에서 인출된 쟁점체납법인의 설립자본금 OOO원이 OOO의 소유라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만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④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과 OOO 사이에 2014.12.22. 작성되었다는 ‘주식 양수도 매매 및 경영권 인수계약서’를 보면, OOO은 OOO, 청구인 OOO, 청구인 OOO에게 각 쟁점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OOO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국세청에 제출된 쟁점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OOO이 쟁점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OOO이 쟁점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취득한 사실도 확인할 수 없는 반면, 청구인들은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주식 양수도 매매 및 경영권 인수계약서’를 신뢰하기 어렵고, 동 계약서에 터 잡아 이루어진 쟁점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변경등기(OOO) 및 OOO과 OOO 사이의 소송 관련 자료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쟁점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청구인들의 각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