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쟁점수익증권과 같은 펀드계좌에서 발생한 투자손실액을 배당소득 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근거 규정이 없고,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가 펀드와 같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배당소득 과세표준을 ‘손익’이 아닌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지 아니함
현행 소득세법상 쟁점수익증권과 같은 펀드계좌에서 발생한 투자손실액을 배당소득 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근거 규정이 없고,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가 펀드와 같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배당소득 과세표준을 ‘손익’이 아닌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의 배당소득 결산일과 펀드 환매일이 모두 동일 과세기간(2015.1.1.∼2015.12.31.)에 있으므로 손익을 통산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1) 과세대상이 되는 경제활동에서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단순히 소득이 OOO인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미 발생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익과 통산하여야 한다고 볼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에 불과하다.
(2) 현행소득세법이 손실을 공제한 순이익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방식에 입각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1)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5.10.23. 대통령령 제2660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2.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할 것(단서 생략)
3.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
④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라 한다)에는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제26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에 투자한 경우에는 그 상장지수증권의 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결산에 따라 영 제26조의2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하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의 좌당 또는 주당 배당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좌당 배당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②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및 매도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및 해산(이하 이 조에서 "환매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쟁점수익증권과 관련된 배당소득명세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2015년 귀속 배당소득명세서 중 일부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수익증권 계좌내역 중 계좌해지에 따른 손실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쟁점수익증권 계좌내역 중 일부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같은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내에 발생한 쟁점수익증권의 손실과 이익을 통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현행소득세법상 쟁점수익증권과 같은 펀드계좌에서 발생한 투 자손실액을 배당소득 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근거 규정이 없는 점, 소득세법은 ‘손익(損益)’과 ‘이익(利益)’을 구별하고 있는데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가 펀드와 같은 집합투자기구로부 터의 배당소득 과세표준을 ‘손익’이 아닌 ‘이익’이라 규정하고 있는 점,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집합투자기구가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증권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을 규정한소득세법 시행규칙제13조가 ‘결산에 따라 분배받는 이익’(제1항)과 ‘환매를 통하여 분배받는 이익’(제2항)으로 각각 구분하여 별개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항에서 발생한 이익을 계산할 때 손실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2015년도 쟁점수익증권의 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