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7-중-1326 선고일 2017.06.05

청구인은 비료구매내역 1건 외 자경사실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자경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되어 신뢰하기 어려운 점, 쟁점농지는 주소지에서 원거리에 있고, 경작과 관련한 출하내역 등도 제출되지 않았고, 쟁점농지 옆에 거주한 000은 쟁점농지에서 ooo가 논농사를 한 사실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12.24. 취득한 OOO 답 3,00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 중 892㎡를 2015.4.24.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나머지 2,115㎡는 2016.1.12. 매매를 원인으로 정OOO 외 2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후 청구인이 2015년 11월에 양도한 경기도 OOO 대한 자경 감면이 부인되자 2016.8.1. 감면한도로 인하여 당초 감면받지 못한 쟁점농지 중 2016년 귀속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6.9.27. 거부처분을 하고, 2016.12.14. 및 2016.12.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15년 귀속분 OOO원 및 2016년 귀속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논에 벼를 재배하는 일은 봄에 모내기, 여름에 물대기 및 농약 살포, 가을에 추수하는 것이 전부이며 대부분 기계화 작업으로 인하여 논농사는 밭농사에 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아니한다. (가) 통계청 자료를 보아도 농지를 경작하는 농작업 평균시간이 약 50시간 정도로 나타나고, 밭도 아닌 논에 대하여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쟁점농지까지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아들명의로 된 차량 OOO를 보유하고 있었고, 대중교통으로도 얼마든지 쟁점농지에 농사를 지으러갈 수 있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이OOO의 확인서(2016.8.30.)와 청구인이 제시한 이OOO의 확인서(2016.9.2.)를 비교해보면, (가) 처분청이 제시한 이OOO의 확인서는 2006년 이전에 대한 내용이 없을 뿐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와 동일선상의 내용이고, 결국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일인 1996년부터 2005년 또는 2006년까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내용인 것이다. (나) 쟁점농지 전소유자이자 노인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이OOO의 형인 이OOO와 원주민인 성OOO 등 다른 동네주민들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농자재 구입액이 2005년에 OOO원뿐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OOO에서 2006년 이전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것이고, 20년 지난 현재에 청구인이 구매한 영수증이 남아 있을리 없는데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2005년 이후부터 2016년까지 수십 건의 농자재 구입내역이 있고, 청구인이 농사를 지은 적이 없다면 굳이 농자재를 구매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이를 통하여 과거 자경한 사실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라) 2014년 농산물생산비통계에서도 2013년 기준 3,000㎡ 벼농사에 필요한 비료구매액이 OOO원으로 나타나 2005년 비료구매액 OOO원이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가) 청구인은 2007년부터 쟁점농지를 타인이 경작하였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중 자경증빙으로 볼 수 있는 것은 2005년도 비료구매내역 OOO원뿐이고, 자녀 등 명의의 자동차 보유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주민 OOO 등이 제출한 확인서는 처분청의 현장확인 종결일 이후에 작성된 것이고, 더욱이 박OOO은 현장확인 기간 중에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한 허OOO의 남편으로 이들 부부 간의 진술이 상반되는 바, 위 확인서들을 신뢰하기 어렵다.

(2)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가)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자동차로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원거리에 있고, 분할전 면적은 3,007㎡로 9백여평이 넘는 상당한 면적의 논임에도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경 사실을 증명할 다른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쟁점농지 바로 옆에 거주하고 있는 OOO 및 OOO를 운영하는 이OOO의 진술 등은 구체적이며 상당한 신빙성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괄호 생략)를 말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7.2.24.부터 쟁점농지 양도일까지 경기도 OOO에 전입하여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소지인 광주시는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여주시 와 연접하여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재촌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2016.8.29.∼2016.9.13.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작성한 현장확인 보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쟁점농지는 등기부등본상 답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한 기간 중인 1996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계속 논농사(田) 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농지 중 892㎡는 토지보상 문제로 2015년에 휴경하였으며, 쟁점농지 중 나머지 농지는 2016.1.12. 정OOO 외 2인에게 양도되어 처분청의 현장확인시 양수자가 고구마 등을 재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쟁점농지와 연접한 OOO(2002.9.27. 개업)를 운 영하는 이OOO는, OOO 사장 이OOO가 오래 전부터 쟁점농지에 서 논농사를 지었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경기도 OOO에 사는 OOO이 농사를 지었으며, 2015년에는 토지보상문제로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직선거리 37㎞이상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고속도로를 이용하더라도 자가용으로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원거리(58.3㎞)이고, 쟁점농지 바로 연접한 곳에 계속 거주한 OOO 및 OOO OOO가 쟁점농지는 이OOO 및 OOO이 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자경사실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쟁점농지 인근에서 OOO(2006.1.11. 개업)를 운영하는 이OOO 및 쟁점농지와 바로 연접한 곳에 거주하는 허OOO이 작성한 확인서는 각각 아래와 같다. (라) OOO에 거주하는 한OOO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OOO의 소개로 쟁점농지에서 직접 벼농사를 지었고, 도지로 청구인에게 쌀 3가마 반에서 4가마를 지불한 사실이 있으나, 쟁점농지 소유자를 모른채 농사를 시작하여 도지 지급 장부에 2012년도에는 쟁점농지를 “칼국수 옆”으로 표기하였고, 그 후 청구인이 사슴농장을 한다고 알게 되어 OOO”으로 도지 지급 내역을 표시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위 장부를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본다. (가) 이OOO·OOO 등이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각각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은 배우자 및 자녀가 보유한 자동차로 거주지에서 쟁점 농지까지 이동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수의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르면, 봉고1톤(화물 소형)은 청구인의 배우자 손OOO가 1995.1.17. 취득하여 1999.12.1.까지, 청구인은 OOO2.0S LPG AT(승합 중형)를 2000.6.1. 취득하여 2003.10.28.까지, 청구인의 자 손OOO 밴(화물 소형)을 2004.9.23. 취득하여 2011.8.9.까지 및 2000.1.4. 취득하여 2012.8.22.까지, 청구인의 자 OOO(승용 소형)를 1999.11.29. 취득하여 2007.9.21.까지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OOO지점에서 구매한 비료 및 퇴비 등의 구매내역에 의하면, 2005.8.2. 비료를 OOO원에, 2008.5.26. 비료 및 농약을 OOO원에, 2009.5.27.∼2009.8.17. 3차례에 걸쳐 비료 및 농약 을 OOO원에, 2010.8.23.부터 2016.8.23.까지 20여회에 걸쳐 비료 및 농 약 등을 OOO원에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에서 2015.6.17. 가축분퇴비를 OOO원에 구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따르면, 2001.3.9.을 최초작성일자로 하여 쟁점농지에서 청구인이 벼를 자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2005년의 비료구매내역 1건 OOO원 외에는 자경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원주민인 OOO등이 제출한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 작성되어 신뢰하기 어려운 점,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자동차로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원거리에 있고, 9백여평이 넘는 면적임에도 경작과 관련한 출하내역 등도 제출되지 않은 점, 쟁점농지 바로 옆의 번지에서 거주한 허OOO은 1996년도 이사왔을 당시부터 쟁점농지에서 이OOO가 논농사를 지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