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압류해제일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사무관이 등기를 촉탁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고, 압류해제일을 압류일로 정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압류해제일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사무관이 등기를 촉탁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고, 압류해제일을 압류일로 정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압류해제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압류 당시 청구인이 처분청에 감정가액 등을 근거로 압류해제 요청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쟁점부동산 임의경매 시점까지 압류를 진행한 부분은 정당하다.
(2) 2016.8.30.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등기원인으로 2016.10.21. 압류등기가 말소된 것은 공부상 명확하게 나타나는 사실이고, 처분청이 같은 날을 압류해제일로 하는 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다 할 것이므로, 압류해제일을 압류등기가 경료된 시점으로 소급하여 정정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2) 국세징수법 제54조[압류의 해제] ① 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 통지를 한 권리자, 제3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7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① 공매는 입찰 또는경매(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한다.
② 세무서장은 공매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한 공매·재공매 등 여러 차례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한꺼번에 공고할 수 있다. 10.매각으로도 소멸하지 아니하는 공매재산에 대한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가등기가 있는 경우 그 사실 제77조[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①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
(3) 민사집행법 제78조[집행방법] 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한다.
② 강제집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강제경매 제83조[경매개시결정 등] ①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
②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매각으로 소멸된다.
③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매각으로 소멸된다.
④ 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⑤ 매수인은 유치권자(留置權者)에게 그 유치권(留置權)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94조[경매개시결정의 등기] ①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등기관(登記官)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제1항의 촉탁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사유를 기입하여야 한다. 제142조[대금의 지급] 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은 제1항의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44조[매각대금 지급 뒤의 조치] ①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매각허가결정의 등본을 붙여 다음 각 호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2.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3. 제94조 및 제1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 제267조[대금완납에 따른 부동산취득의 효과]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268조[준용규정]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제79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처분청들 명의의 각 압류는 2016.8.30.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2016.10.21. 모두 해제되었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보면,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임의경매의 근거법인민사집행법제268조, 제1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경락인이 매각대금을 경매법원에 지급하면 법원사무관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를 동시에 촉탁하여야 하므로, 압류해제일은국세기본법이나 개별세법에 따라 처분청의 압류해제통지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사무관이민사집행법상 정해진 내부적 사무처리절차에 따라 등기촉탁함으로써 확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압류해제일은 청구인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OOO이 OOO에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절차 개시를 신청한 뒤경락인 OOO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OOO의법원사무관이 2016.10.21.민사집행법제144조 제1항에 따라 OOO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제1호) 및 그가 인수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청 명의의 압류등기를 말소하는 등기(제2호)를 촉탁한 결과에 따라 결정된 것이므로, 압류해제일을 압류일로 소급하여 정정하여 달라는 이 건 청구주장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