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아파트는 조특법 제99조에서 규정한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7-중-1318 선고일 2017.06.26

쟁점아파트의 사용승인일과 임시사용승인일이 감면요건기간에 속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승인일 이전에 입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일부 세대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조특법 규정상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요건으로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의 조합원 자격으로 2000.8.23.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5.11.6.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2005.11.2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에 따른 신규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는 자기가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1998.5.22.~1999.6.30.)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7.2.1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임시사용승인일이 1999.8.31.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관리사무소의 입주자기록대장에 따르면 아래 <표1>과 같이 1999.6.30. 이전에 입주한 세대가 3세대가 있어 1999.6.30. 이전에 조건부 임시사용승인이 있었음이 명백하며, 쟁점아파트의 분양입금 내역 관리표상 잔금약정일은 1999.8.31.이고, 분양계약서상 잔금약정일은 입주 시로 되어 있어 조건부 임시사용승인은 1999.8.31.보다 상당기간 이전(최소 2~3개월 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임시사용승인일이 1999.8.31.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분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의 전용면적은 114.69㎡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여 1998.5.22.부터 1999.6.30.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되나, OOO에 조회한 바에 따르면, 쟁점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은 2000.5.9.이고 임시사용승인일은 1999.8.31.인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며,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9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주택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의 조합원으로, 2000.8.23. 소유권보존을 원인으로 쟁점아파트(114.69㎡)를 취득하여 2015.11.6.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아래 <표2>와 같이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2005.11.2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에 따른 신규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2) OOO이 처분청에 회신한 공문에 따르면, 쟁점아파트가 속한 OOO의 임시사용승인일은 OOO이고, 사용검사일은 OOO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9.6.30. 이전에 쟁점아파트단지에 입주한 3세대가 확인되는바, 1999.6.30. 이전에 조건부 임시사용승인이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으로 쟁점아파트단지관리소장이 2016년 11월 작성한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4) OOO이 처분청에 회신한 공문에 따르면, (3)의 확인서에 기재된 동・호수의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결과(조회기간: 1998.1.1.~2000.12.31)는 아래 <표3>과 같다.

(5)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단지 조합원인 OOO의 ‘분양입금 내역 관리’ 및 청산금 납부일자 및 납부금액이 기재된 분양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바, 분양계약서상 납부일자 및 분양입금 내역 관리상 납부일자는 아래 <표4>와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아파트는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아야 하나, OOO이 회신한 공문에 따르면, 쟁점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은 2000.5.9.이고, 임시사용승인일은 1999.8.31.로 상기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1999.6.30. 이전에 입주하였다고 주장한 쟁점아파트단지의 3개 동・호수에 대하여 처분청이 OOO에게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조회(조회기간: 1998.1.1.~2000.12.31)를 한 결과, OOO는 전입내역이 없고, OOO호는 1999.10.9., OOO는 2000.5.3.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아파트의 실제 사용일(조건부 임시사용승인일)이 1999.6.30. 이전이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에서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요건으로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만 규정하고 있는 점, 조세감면 요건의 해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언대로 엄격 해석하는 것이 원칙인 점(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