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자가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배당소득합산과세 등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인정되고, 청구인들은 명의신탁 사실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별도의 명확하고 합리적인 목적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명의신탁자가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배당소득합산과세 등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인정되고, 청구인들은 명의신탁 사실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별도의 명확하고 합리적인 목적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명의신탁을 한 경우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단지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을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이다. (가) OOO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2012.8.21.부터 청구인 OOO, OOO가 OOO에게 쟁점주식①, 쟁점주식②를 양도한 2013.10.17.까지 약 14개월간, 그리고 청구인 OOO가 OOO에게 쟁점주식③의 명의를 다시 이전하여 준 2013.6.13까지 약 8개월간 OOO(주)는 주주에게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는바, OOO은 배당소득의 발생을 회피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OOO은 쟁점명의신탁 이전에는 OOO(주) 총 발행주식의 OOO%를 소유한 과점주주였으므로 OOO(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나 쟁점명의신탁 기간 중에 OOO(주)가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으므로 OOO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지방세법상 법인이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법인이 취득세 등을 부담하는 외에 과점주주도 법인이 부담하는 취득세에 대하여 지분율(OOO의 경우 OOO%) 만큼 추가로 간주취득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OOO(주)는 쟁점명의신탁 기간 중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OOO에게 간주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명의신탁 당시 OOO(주)의 임직원들로서 OOO(주)의 대표이사인 OOO이 다른 종합건설회사를 인수하려 함에 있어 2개 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과점주주인 경우 2개 법인간의 공사 실적이 내부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하여 이를 피하기 위하여 잠시 청구인들 명의로 명의신탁을 한 것인바,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는 경우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조심 2016중1460, 2016.12.29.).
(2) 설령,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은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OOO으로부터 2014.1.1.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므로 이 건의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미납일 가산일의 기산일은 2014.5.1.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에서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들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미납일 가산일의 기산일을 2014.5.1.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의2-0…4 규정에 의하면 위 규정은 실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취득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고 종전 소유자 명의로 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규정이다.
①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미납일 가산일의 기산일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조사청의 OOO(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OOO(주)에 대한 주식변동서면 확인 과정에서 명의신탁 혐의 및 불균등증자 혐의가 있어 OOO 및 청구인들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조사청이 주식거래 경위 및 주식양수도 자금을 확인한 결과 OOO(주)의 전 대표자 OOO은 보유중이던 OOO(주)의 주식을 2012.8.21. OOO(주)의 직원 OOO, OOO, 동생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OOO은 주식 양도대금을 별도 받은 사실이 없고 OOO, OOO, OOO 또한 양수대금을 지급한 사실 없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또한 OOO은 주식양수도 거래 전 지분이 80%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였으나 쟁점주식을 OOO, OOO, OOO에게 양도한 후 OOO(주)의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로부터 벗어나는 등 조세회피목적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명의신탁자인 OOO은 확인서에서 자신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의 명의를 이전한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가) 당시 종합건설회사인 OOO(주)를 인수하면서 OOO은 OOO(주)와 OOO(주)의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를 겸직하게 되었는데, 두 회사의 대표이사와 과점주주가 동일한 경우 두 회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게 되어 만일 단종건설업체인 OOO(주)가 종합건설업체인 OOO(주)로부터 하청을 받아 공사를 할 경우 이를 내부거래로 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건설업계 관계자의 견해였다. (나) 두 건설업체간의 거래를 내부거래로 보게 될 경우 OOO(주)가 OOO(주)로부터 하청받아 공사한 실적은 OOO(주)의 공사실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OOO(주)의 대외평가가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관계가 적용되지 않도록 OOO(주)의 대표이사와 과점주주를 별도로 확보하기 위하여 OOO은 기존 OOO(주)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쟁점주식을 OOO(주)의 임직원이었던 OOO, OOO, OOO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한다. (나) 또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있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세회피목적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명의신탁 이후에 조세회피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이상 조심 2013구2822, 2013.8.12., 유사 취지). (다) 청구인들은 OOO(주)가 명의신탁 기간 중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고, 체납을 한 사실도 없으며,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한 사실도 없는 등 명의신탁 이후 OOO이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고,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것은 OOO이 다른 종합건설회사를 인수하려 함에 있어 두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과점주주인 경우 내부거래에 해당하게 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명의신탁에 다른 목적이 존재하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라) 그러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있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세회피목적 유무는 명의신탁에 의해 실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므로 명의신탁 이후에 실제 OOO의 조세회피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조세회피목적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고, OOO은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장래에 발생하게 될 제2차 납세의무, 배당소득합산과세 등을 회피할 수 있었으므로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들은 명의신탁이 OOO의 종합건설회사 인수에 있어 두 회사의 내부거래 간주 위험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나 그와 같은 목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별도의 명확하고 합리적인 목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마) 따라서, 이 건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에서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미납일 가산일의 기산일을 2014.5.1.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해당 규정의 취지는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을 양수함으로써 실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양수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고 종전 소유자 명의로 둔 경우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말일의 다음 날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다는 것으로서 이 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동 규정을 근거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미납일 가산일의 기산일을 2014.5.1.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