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납한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에 따른 거부처분 역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님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납한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에 따른 거부처분 역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납한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에 따른 거부처분 역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