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1292 선고일 2017.06.08

쟁점주식의 거래가액 산정방법에 객관적합리적 근거가 부족하고 매입하게 된 경위도 불분명한 점,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점, 청구인이 주장한 당시 상황만으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7.2. 한OOO(2002년생, 이하 “양도인”이라 한다)로부터 밸브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OOO(이하 “OOO”이라 한다) 발행 비상장주식 3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에 매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 나. 처분청은 증여세 탈루혐의자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청구인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하여 2016.12.5. 청구인에게 2015.7.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의 거래가액(1주당 OOO원)은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시가라 할 것이며, 시가보다 낮은 가액이라 하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2015.4.17.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안산시 소재 아파트를 양도(양도가액 OOO원)하고 자금운영 방법을 모색하던 중인 2015년 4월말경 청구인의 남편(박OOO)이 평소 알고 지내던 OOO의 대주주(지분 70% 보유)이면서 대표이사인 문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OOO원에 양수하기를 권유받게 되었으며, 문OOO의 계속적인 중재와 실질적 가격협상을 통해 최종 OOO원에 쟁점거래가 성사되었다. 당시는 언론에서 “우리 경제가 사면초가에 빠져들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국제유가의 급격한 하락, 엔저현상, 메르스 발생, 더욱이 OOO이 취급하는 밸브류가 사용되는 플랜트사업 및 조선사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들의 대규모 적자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해 국내외 경제 상황이 매우 불투명하였고, OOO 역시 2011년도의 OOO원이던 수입금액이 2014년에는 OOO원으로 하락하였으며, 당기순이익 역시 OOO원에서 2014년도에는 OOO원으로 급격히 떨어지는 등 경영사정이 매우 나빠져 향후 사업전망도 불투명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인은 가장 최근 연도(2014년도)의 외부감사보고서의 회계상 순이익가치로만 쟁점주식의 가치를 추산한 결과 아래와 같이 OOO원) 정도로 추정하였으나, 2015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과세표준이 OOO원(연간 환산하면 OOO원으로 전년도 수입금액 대비 64%)으로 극히 부진하고, 향후 사업전망도 불투명하여 주식가치는 그보다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청구인의 쟁점주식 가치 추정액 산정근거> OOO 쟁점주식은 그 지분이 30%이나 대표이사이면서 대주주인 문OOO이 70%의 지분을 가지고 경영권을 행사하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소액주주권에 지나지 아니하였고, 쟁점주식이 비상장주식일 뿐만 아니라 주주구성의 폐쇄성 등으로 향후 주식을 양도하기도 용이하지 아니한 점 및 청구인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당초 양도인측이 제시한 OOO에는 인수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는데, 이후 문OOO의 계속적인 중재 하에 실질적 가격협상을 통해 거래가액을 OOO원으로 최종 합의하여 양수하게 된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주식 가치를 추산함에 있어 가장 최근 연도(2014년)의 회계상 순이익가치로만 산정한 이유는, 비상장주식의 시가평가방법은 유사상장주식 비교평가법, 순자산가치법, 순손익가치법, 그리고 이들 각 방법의 절충법 등으로 다양하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포함한 위와 같은 방법들의 일정한 몇 가지 공식만으로 업종, 규모, 지배구조, 경영행태, 시장상황 및 사업전망 등이 제각기 다른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모두 적절하게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은 당시 상황에 맞춰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방법으로 추산한 가액을 바탕으로 협상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당시 매출액의 급감 등으로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OOO에 만일 부도 등이 발생하면 청산절차에서 순현금유입액을 추정하기가 곤란하여 순자산가치의 요소(미처분이익잉여금 포함)는 고려하지 않고 미래 순이익액을 중요시 하여 최근 연도의 외부감사보고서상 순이익가치만으로 추산한 것이다. 청구인과 양도인은 일면식도 없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였고, OOO의 설립시부터 30%의 지분을 갖고 있었던 양도인측은 외부인이었던 청구인보다 OOO의 경영사정 등을 잘 알고 있어 나름대로 쟁점주식의 가치를 추산할 수 있었을 것인데, 양도인이 만일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OOO원) 정도로 인식하였다면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OOO원에 양도할 리가 없다. 처분청은 양도인이 정상적인 통상 거래 판단이 미비한 미성년자로 쟁점거래 가액을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쟁점거래의 계약은 양도인의 친권자인 부(父) 한OOO가 양도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리한 것이어서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외 처분청이 들고 있는 양도자의 쟁점주식의 증여취득은 쟁점거래의 적정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당시 OOO의 자산이 매출액 대비 증가한 것은 매출액이 감소하면 재고자산 등이 증가하여 총자산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대신 총부채가 증가되어 오히려 유동성 악화에 따른 부도발생 등의 위험으로 주식 가격을 낮게 평가할 요인이 되며, 쟁점주식 거래 후인 2015년 하반기 매출액의 증대는 새로운 거래처의 확보 등으로 인한 것으로써 쟁점주식 거래당시는 전혀 예견치 못한 것이다. 결국 쟁점거래는 거래당사자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을 갖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업종, 규모, 지배구조, 경영행태, 시장상황 및 사업전망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은 시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과 쟁점거래 가액(OOO원)의 차이가 크다는 사정만으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이며,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가에서 대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이 실질적으로 양수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는바, 상증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에 대해서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하게 저가 양수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증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원칙을 보면 비상장주식도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 평가할 수 있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하게 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OOO원)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시가라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양도인은 미성년자로서 부(父) 한OOO가 양도인을 대리하여 쟁점거래를 하였고, 당초 양도인은 한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로 취득한 것이며, 청구인도 주장한 바와 같이 OOO의 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인 문OOO의 중재로 쟁점거래 금액의 가격협상이 이루어졌다는 것인바, 이를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입장에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는 어려우며, 처분청이 이 건 과세 당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한 근거에 대하여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할 뿐이었는바, 이와 같은 점을 보더라도 쟁점거래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당시 OOO의 매출액이 감소하였고, 향후 사업전망이 불투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당시 OOO의 자산은 감소하는 매출액 대비 증가하고 있었고, 주식거래일(2015.7.2.) 기준 2015년 하반기 매출액이 급증하여 다시 평년 매출액을 유지한 점(2015년 매출액 OOO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향후 사업전망을 고려한 실질적 가격 협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OOO의 2012~2014사업연도 매출액 및 자산총액 내역> 청구인이 주장하는 미래의 불확실성 등은 비상장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 평가와 관련 없는 항목이라고 판단되며, 오히려 OOO의 2014년 제무재표상 경영성과인 미처분이익잉여금 OOO원에 대한 회계상 평가는 이루어져 있지 않으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자의적으로 회계상 순이익가치만으로 쟁점주식의 가치를 판단해서는 아니된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OOO원)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볼 수 없으며, 상증법상 규정되어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OOO원)함이 타당하다. 결국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으며 쟁점거래에 있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시가와 거래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기한후신고 안내결과 검토서(2016년 9월)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거래 후 신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처분청의 해명자료 검토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당초 양도시 양도인과 경영상태나 입황 및 발전가능성 등을 반영하여 주당 가격을 상호 합의하에 결정하였으며 제3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라 주장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처분청은 쟁점거래는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 간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거래로, 평가일 기준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며 양도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취득하였고, 양도인은 거래 판단능력이 미비한 미성년자로 쟁점거래 가액을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비상장주식은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바,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쟁점거래는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거래이며 당사자 간 거래가액의 객관적 가치가 불분명하고 매매가액 산정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 산정 후 상증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그 외에 과세자료로 청구법인의 비상장주식 간이평가(2012~2014사업연도), OOO의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2012~2014사업연도), OOO의 매도가능증권내역 및 박OOO(청구인의 배우자)의 총사업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해명자료(2016.7.28.), 쟁점주식 매매 계약서(2015.7.2.), OOO의 2011~2012사업연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OOO의 2014사업연도 감사보고서(OOO법인 작성) 및 2015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을 제시하였으며, 그 밖에 쟁점거래 당시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한 참고자료로 2014.11.30. OOO 이사 서OOO의 ‘유가하락과 경제지표들의 OOO 블로그 자료, 2014.11.5.자 OOO ‘엔저현상 영향과 대책은’, 2015.6.22.자 OOO, 2014.7.1.자 OOO 및 2015.3.4.자 OOO, 2015.4.28.자 OOO 기사, 2016.5.11.자 OOO 기사 등을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시가에 해당하고 시가보다 낮다 하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OOO의 2014사 업연도 회 계상 순이익가치로만 산정(1주당 OOO원)하였고 실제 거래가액은 그것보다 낮은 1주당 OOO원으로 결정되었는바, 청구주장과 같은 방법으로 쟁점주식의 가치를 산정한 객관적․합리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주식을 매입하게 된 경위가 다소 불분명한 점,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1주당 OOO원)보다 현저히 낮은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당시의 대내․대외적으로 어려웠던 경제상황에 대한 설명만으로는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시가에 해당한다거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