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거래가액 산정방법에 객관적합리적 근거가 부족하고 매입하게 된 경위도 불분명한 점,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점, 청구인이 주장한 당시 상황만으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 산정방법에 객관적합리적 근거가 부족하고 매입하게 된 경위도 불분명한 점,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점, 청구인이 주장한 당시 상황만으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기한후신고 안내결과 검토서(2016년 9월)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거래 후 신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처분청의 해명자료 검토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당초 양도시 양도인과 경영상태나 입황 및 발전가능성 등을 반영하여 주당 가격을 상호 합의하에 결정하였으며 제3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라 주장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처분청은 쟁점거래는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 간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거래로, 평가일 기준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며 양도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취득하였고, 양도인은 거래 판단능력이 미비한 미성년자로 쟁점거래 가액을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비상장주식은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바,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쟁점거래는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거래이며 당사자 간 거래가액의 객관적 가치가 불분명하고 매매가액 산정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 산정 후 상증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그 외에 과세자료로 청구법인의 비상장주식 간이평가(2012~2014사업연도), OOO의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2012~2014사업연도), OOO의 매도가능증권내역 및 박OOO(청구인의 배우자)의 총사업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해명자료(2016.7.28.), 쟁점주식 매매 계약서(2015.7.2.), OOO의 2011~2012사업연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OOO의 2014사업연도 감사보고서(OOO법인 작성) 및 2015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을 제시하였으며, 그 밖에 쟁점거래 당시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한 참고자료로 2014.11.30. OOO 이사 서OOO의 ‘유가하락과 경제지표들의 OOO 블로그 자료, 2014.11.5.자 OOO ‘엔저현상 영향과 대책은’, 2015.6.22.자 OOO, 2014.7.1.자 OOO 및 2015.3.4.자 OOO, 2015.4.28.자 OOO 기사, 2016.5.11.자 OOO 기사 등을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시가에 해당하고 시가보다 낮다 하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OOO의 2014사 업연도 회 계상 순이익가치로만 산정(1주당 OOO원)하였고 실제 거래가액은 그것보다 낮은 1주당 OOO원으로 결정되었는바, 청구주장과 같은 방법으로 쟁점주식의 가치를 산정한 객관적․합리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주식을 매입하게 된 경위가 다소 불분명한 점,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1주당 OOO원)보다 현저히 낮은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당시의 대내․대외적으로 어려웠던 경제상황에 대한 설명만으로는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시가에 해당한다거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