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 전에 쟁점매입처의 야적장을 방문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사업장 방문 확인서는 거래 후에 청구법인에 의해 작성된 것이고, 쟁점매입처의 현장사진에는 촬영일자가 표시되지 않았으며 해당 장소가 쟁점매입처의 야적장인지도 불분명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거래 전에 쟁점매입처의 야적장을 방문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사업장 방문 확인서는 거래 후에 청구법인에 의해 작성된 것이고, 쟁점매입처의 현장사진에는 촬영일자가 표시되지 않았으며 해당 장소가 쟁점매입처의 야적장인지도 불분명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대법원은 특정 거래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라고 판단한바(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두16476 판결),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관련 거래대금을 쟁점매입처로부터 돌려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그대로 수용하여 객관적 입증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관련 거래대금을 국세청이 관리하는 OOO전용계좌를 통해 지급하였는바, OOO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의 도입에 따라 청구법인과 같은 매입자가 거래대금을 OOO전용계좌를 통해 지급하게 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의 OOO전용계좌로 귀속되고, 부가가치세는 국고로 귀속되므로 청구법인은 정상적으로 납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이다.
(4) 청구법인은 수출로 인해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여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실익이 없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청구법인의 2014년 제1기 매입액의 극히 일부인 0.68%를 차지할 뿐이다.
(5) (예비적 청구) 쟁점매입처가 비정상적 사업자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비정상적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소홀하거나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거래개시 시점 및 거래진행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충분이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
(1)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쟁점매입처는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어 정상적으로 폐전선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폐전선을 매입한 실제 매입처를 밝히는 등 실물거래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뒷받침 없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자료인 쟁점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계근표만으로는 실물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당시 사업장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소는 상가건물 2층으로 등록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제시한 장소가 쟁점매입처의 야적장이 맞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청구법인은 보유 중이던 1.9톤 운반차량을 개조하여 최대 적재량의 8.3배에 달하는 폐전선 15.7톤을 한 번에 운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차량등록증상에 개조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점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구리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84조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②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⑤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⑦ 관할 세무서장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⑧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⑩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입금받은 제3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8항에 따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 후의 부가가치세액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⑪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 사용 대상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범위,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 입금 방법,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구리 스크랩등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법인세의 신고·납부에 관한 관리 등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매입자 납부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OOO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 보충조서에 따르면, 쟁점매입처는 201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발생된 매출 및 매입의 100%가 가공으로 확정된 자료상으로 쟁점매입처 대표자 OOO은 해당 업종에 대한 사업 및 근로경험이 없고, 청구법인 등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래대금을 수령하였으나 거래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대표자 등의 계좌로 송금된 후에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쟁점매입처로부터 폐전선을 공급받고 거래대금을 지급한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며, 다음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계좌 사본에 따르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OOO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OOO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폐전선 매입 사전・사후 점검 매뉴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매뉴얼에 따라 쟁점거래 당시에 쟁점매입처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OOO전용계좌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OOO전용계좌 사본, 현장사진, 사업장 방문확인서(작성일자: 2016.11.3.)를 제출하였다. 다만, 제출된 현장사진상 촬영일자가 확인되지 않고, 촬영장소가 쟁점매입처의 야적장이 맞는지가 불분명하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관련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OOO 실중량 15,780kg의 폐전선을 입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폐전선을 OOO으로 수출하였다고 주장하며, OOO 신고된 수출신고수리내역서 2매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내역서상의 수출품목 및 물량은 OOO스크랩 69,550kg 및 74,060kg으로 해당 OOO스크랩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폐전선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9.25. 선고 2014두828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 내용에 따르면, 쟁점매입처 매출 및 매입의 100%가 가공거래로 확정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는 점, 최대 적재량이 1,900kg인 청구법인 소유의 차량으로 실중량 15,780kg의 폐전선을 운반하였다는 것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조심 2014부870, 2015.3.2. 등,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전에 쟁점매입처의 야적장을 방문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사업장 방문 확인서는 OOO 청구법인에 의해 작성된 것이고, 쟁점매입처의 현장 사진에는 촬영일자가 표시되지 않았으며, 해당 장소가 쟁점매입처의 야적장인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전에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였는지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실물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해당 손금을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