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 당시 천기자원은 폐전선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지 못하여 청구법인을 통해 폐전선을 수출할 수 밖에 없었고,, 수출화주와 수출신고자가 일치해야 한다는 관세청장의 안내에 따르기 위해 불가피하게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쟁점거래 당시 천기자원은 폐전선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지 못하여 청구법인을 통해 폐전선을 수출할 수 밖에 없었고,, 수출화주와 수출신고자가 일치해야 한다는 관세청장의 안내에 따르기 위해 불가피하게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OOO이 2016.12.6.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본 청구법인의 매출내역과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 내역 및 대금결제 내역은 아래 <표1,2>와 같다.
(2) 환경부장관은 관세청장의 폐기물수출신고확인서상의 수출자(폐기물처리업자 등)가 수출신고서상 수출화주가 아닌 수출대행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수출화주로 하고 폐기물 수출신고를 한 자를 수출대행자로 하여 세관에 수출신고를 할 경우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폐기물 수출신고자와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화주가 일치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관세청장은 전국 세관장에게 위 공문을 배포하였고, OOO은 한국관세사회에 위 내용을 안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 증빙으로 수출신고수리내역서(수출화주: 청구법인)와 통상 상업송장의 부속서류로 첨부되는 포장명세서, 폐기물처리내역(배출자, 운반자 및 처리자: 청구법인, 처리방법: 해외수출)을 제출하였다. 제출된 서류에는 폐전선의 화주이자 수출자가 청구법인으로 확인되는 반면, OOO의 명칭은 기재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OOO장의 OOO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2015년 5월)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OOO은 100% 외국인투자법인으로서 국내에서 폐전선을 매입하여 OOO에 수출하는 회사이고, 조사종결일 현재 휴(폐)업상태이며, 실사업자로 보이는 OOO는 소재불명이다. (나) OOO장은 2015.2.9.~2015.5.31. OOO에 대해 법인정기조사를 착수하다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조사한 결과, OOO의 컴퓨터에 수록된 매출내역(2012-2013매입매출자료, 2012손익계산서, OOO)을 확인하였다. OOO이 누락한 매출 중 청구법인 명의로 수출신고한 건도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수출자는 OOO임에도 청구법인에게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이 수출신고서류의 수출금액을 조작하여 수입금액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이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로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금액은 OOO원이고, 2012년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2012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거짓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을 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의 컴퓨터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물량이 OOO의 매출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 외에 수출신고서상 수출물량이 허위임이 확인되거나 쟁점거래 대금을 OOO이 청구법인에게 반환하고 청구법인의 수출대금을 OOO이 직접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그 밖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가공이라는 처분청 의견을 뒷받침 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쟁점거래 당시 OOO은 폐전선을 OOO에 수출할 수 있는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지 못하여 청구법인을 통해 폐전선을 수출할 수밖에 없었고, 수출화주와 수출신고자가 일치해야 한다는 관세청장의 안내에 따르기 위해 불가피하게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폐전선이 실제 운반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재화의 실물 이동이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