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각 사람에 대한 협의금액 그대로 쟁점토지 매각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잔액을 청구인들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매각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각 사람에 대한 협의금액 그대로 쟁점토지 매각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잔액을 청구인들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매각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 매각대금 중 OOO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른 것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1.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1조 제3항에 따르면,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하되, 상증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의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상속인들의 협의를 존중하고 그 결과가 당초 상속등기와 달라지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피상속인이 2012.3.18. 사망한 이후 상증세법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2012.10.2.까지 비록 쟁점토지 매각의 편의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단순히 OOO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였으나, 이는 2012.8.7. 매수인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상 의무이행을 위한 것이고, 실제로 2012.8.30. 상속인들이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 상속인별 상속분의 지급약정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이루어진 최종적인 재분할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성질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이 청구인들에게 입금한 행위 자체만을 두고 증여세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2012.8.30. 상속인들이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검인받지 아니하였고, 동일한 날짜에 작성된 또 다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수원시 권선구청장에 검인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바, 검인을 받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분할 내용이 표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모친 명의로 쟁점토지가 소유권이 경료되었다는 사실 등을 이유로 매매대금의 분할 및 배분이 상증세법 제31조 제3항 단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검인제도란 부동산거래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미등기전매 등으로 인한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인데,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단서규정은 ‘상증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재분할 협의시 검인을 명시적 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으며, 쟁점토지의 매매는 상속인들의 고유 권리인 상속분 확정 전에 갑작스러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매도기회가 충분하지 않은 등기부상 지목인 ‘답’을 매도하는 것이어서 매수인측이 제시한 소유권이전의 편리성을 제공하면서도 매도를 추진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OOO 단독명의로 상속등기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으며, 원활한 매도를 위한 상속등기와는 별개로 검인받은 상속재산분할협의 직후 동일자에 공동상속인 간 협의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규정한 협의 내용에 따라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상속등기일인 2012.9.10.이후부터 2012년말까지 공동상속인들에게 순차적으로 송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는 우리의 상속관행상 시간적으로 아직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지 않은 잠정적 상태이고, 재분할을 통한 상속세 회피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당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 협의금액을 각 상속인들이 실제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내용대로 지급․수령되었다. (다) 또한, 청구인 OOO에게 송금된 금액은 청구인 OOO의 사정에 따라 편의상 송금되었을 뿐이며, 설령 청구인 OOO 귀속분의 상속재산을 청구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간 증여시 허용되는 상증세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므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부담할 증여세는 없다.
(2) 청구인에게 지급된 OOO원은 사실상 피상속인의 채무를 편의상 청구인이 변제하기 위한 금액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와 무관하게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는 쟁점토지에 담보되었던 피상속인의 OOO의 차입금을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OOO가 직접 상환한 점을 보더라도 능히 알 수 있다. (가) 처분청은 과거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결과에 따라 피상속인 명의의 차입금이 청구인의 차입금에 해당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매수인이 직접 상환한 매각대금은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OOO원이 있었고, 2012.10.2. 상속세 신고시 위 금융기관채무액을 상속공제액에 산입하여 당초 신고하였으나, 위 상속세 신고에 대한 OOO세무서장이 2014.6.4.~2014.10.4. 기간 동안 실시한 상속세조사 결과, “피상속인의 OOO원이 입금되자마자 청구인들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이자를 청구인이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어 피상속인의 명의로 대출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채무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채무공제를 부인하고자 함”이라고 결정하여 망인의 금융기관채무액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의 결정은 금융기관채무의 발생 경위를 전혀 반영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처분이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금융기관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위해 자식된 도리로서, OOO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원리금 상환 독촉에 시달리던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 명의로 차입과 상환을 반복하였으나, OOO에서 받은 대출금의 발생원인과 상속개시일 현재 대출자 및 담보로 제공된 쟁점토지의 현황을 보면 피상속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대출된 것이 명확하므로 피상속인의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차입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청구인을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의 2012년 상속세 조사시 상증세법, 불복절차 등에 대한 무지로 인해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내용대로 분배되었다 볼 경우에는 비록 청구인 OOO이 상환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으나, 상속인들을 대리하여 상환업무를 할 것으로 위임받은 후 불필요한 자금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매수인으로 하여금 직접상환하게 하여 위임받은 업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차입금 상환금액은 공동상속인의 공유된 채무를 상속재산으로 하여금 충당한 것이므로 청구인 OOO의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또한, 처분청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쟁점차입금 상환액이 본래 청구인 OOO의 것이라고 볼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적법한 상속재산 재분할의 과정에서 배분받은 청구인 OOO의 상속분 중 일부를 수령하고 상환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으로 하여금 직접상환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차입금의 상환은 정당한 상속분의 사용에 해당하므로 당초부터 상증세법상 증여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아 청구인 OOO의 증여재산가액이 아니다. 즉,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따른 분배를 어떠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매수인이 직접상환한 금융기관차입금은 청구인 OOO의 증여재산가액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나) 이와 같은 불이익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함에 비추어 볼 때, 상속세 조사시 OOO세무서장의 판단은 피상속인의 금융기관채무의 발생 경위상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받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를 그르치는 오류를 범한 것이고, 또한, 청구인 OOO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분의 배분이라는 형식을 빌려 얻은 금원을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금융기관채무를 상환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 OOO에 지급된 쟁점토지 매각대금 중 OOO원은 OOO으로부터 수증받은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1) 청구인은 2009.11.9.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OOO원을 대출받았고, 2011.2.24. 피상속인 명의로 OOO원을 대출받아, 청구인 OOO 계좌로 이체한 후, 기존 청구인 OOO의 OOO원을 2011.2.24. 상환하였으며, 잔액 OOO원은 청구인 OOO이 수령하였고,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청구인 OOO이 지급하였다.
(2) OOO세무서장이 2014.6.4.~2014.10.4.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 결과 역시, 피상속인 명의의 OOO원은 청구인 OOO 계좌로 이체된 후, 기존 청구인 OOO원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으며, 잔액은 청구인 OOO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피상속인 명의의 OOO 원에 대한 이자를 청구인 OOO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OOO원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닌 청구인 OOO의 채무로 조사되었다.
(3) 처분청에서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양수인인 OOO 에게 매매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2012.8.7. 양도대금 OOO원은 청구인 OOO이 직접 수령하였음이 영수증 및 OOO의 확인서를 통해 확인되고, 대출금 OOO원은 2012.9.6. OOO에 이체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OOO 대출금 OOO원과 이자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으며, 잔액 OOO원은 OOO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청구인 OOO에게 OOO원, 청구인 OOO 계좌로 OOO원이 이체되었음이 확인되었다.
(4) 상증세법 제31조 제3항에 따르면,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하되, 상증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조사당시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합의서는 검인받지 않은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실제 협의서상의 금액대로 분할이 이루어졌는가는 확인되지 않고, 동일 날짜에 작성된 두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임에도 불구하고 모친 명의로 상속등기를 이행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
(5) 당초 검인받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따르면 상속등기가 OOO의 단독소유로 등기되어 있고, 이후에 양도대금이 직접 수령 및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 OOO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토지 매각대금 중 OOO으로부터 청구인들이 수령한 금액은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른 것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OOO으로부터 지급된 OOO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편의상 청구인 OOO의 명의로 변제하기 위한 금액으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
3. 제2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00만원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① 제3조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 매매대금 중 청구인 OOO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에 대하여 아래〈표2〉와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3) OOO이 2014.6.4.~2014.10.4.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 결과, 피상속인 명의의 OOO원이 청구인 OOO 계좌로 이체된 후, 기존 청구인 OOO의 OOO원을 상환하는데 사용된 것을 확인하였고, 잔액은 청구인 OOO이 수령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피상속인 명의의 OOO원에 대한 이자를 청구인 OOO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OOO원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닌 청구인 OOO의 채무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며 상속인들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들은 OOO세무서장이 실시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쟁점토지를 청구인 OOO 단독으로 상속등기 한 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OOO장에 검인(검인번호 제2836호)받은 OOO 등 5인이 합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2012.8.30.)와 상속인별 협의분할재산가액이 명시된 협의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청구인들은 상속인별 쟁점토지 매각대금 최종수령액은 아래〈표3〉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쟁점토지 매수자인 OOO는 쟁점토지 매수대금 중 OOO원을 쟁점토지에 근저당 설정권자인 OOO에 2012.9.6. 직접 송금하였고, 이는 OOO장이 확인한 대출금 잔액 안내장상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임이 확인된다.
(7)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한 차입금 발생 경위 및 상환내역은 아래〈표4〉와 같음을 주장하며,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매각대금 중 OOO으로부터 청구인들이 수령한 금액은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른 것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상속인들이 OOO장에게 제출한 검인받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쟁점토지를 OOO의 소유로 하도록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가 OOO 단독명의로 등기되었으며, (검인받지 않은)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각 사람에 대한 협의금액 그대로 쟁점토지 매각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른 것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매각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9)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편의상 청구인 OOO의 명의로 변제하기 위한 금액이어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원이 OOO에 이체되어 피상속인 명의의 OOO원과 이자를 상환하는데 사용되었으나 OOO원은 청구인 OOO 계좌로 이체된 후 청구인 OOO의 OOO원을 상환하는데 사용되었고, 잔액은 청구인 OOO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OOO원에 대한 이자를 청구인 OOO이 지급하는 등 위 대출금 OOO원은 청구인 OOO의 채무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OOO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편의상 청구인 OOO 명의로 변제하기 위한 금액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