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와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1230 선고일 2017.06.20

실제 자금흐름을 은폐하기 위해 현금으로 거래하거나 입금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것으로 나타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12.4. OOO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실제 사업장은 OOO에 소재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15.8.3.~2015.11.11. 청구법인의 2014년 제2기부터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2014년 제2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5.12.1.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6. 이의신청을 거쳐 2017.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수반한 것으로 무자료 거래를 이유로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는 부당하다. (가) OOO①의 사업자인 OOO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을 찾아와 거래를 요청하여 업계 관행에 따라 물건을 받고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다 수표나 계좌이체방식의 대금지급을 OOO①에 요구하자 OOO는 OOO②를 통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거래를 제안하여 OOO②와 거래하게 되었다. (나) 수 개월 후, 처분청으로부터 OOO①‧②가 문제 있는 업체라는 설명을 듣고 즉시 거래를 중단한 후, OOO①‧②의 사업자와 연락을 취하였지만 연락이 되지 않고, 사업장도 잠겨있는 상태였다. (다) 2015년 2월경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인 OOO으로부터 OOO를 소개받았고, OOO①‧②와 같은 불투명한 거래가 아닌 모든 거래를 전자세금계산서와 계좌이체를 통해서만 거래하기로 하여 거래의 투명성이올라간 대신 이익이 거의 없었으며, 거래를 시작한 지 2개월 후 OOO도 연락이 두절되어 거래가 중단되었다.

(2)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해야 한다. (가) OOO①‧② 및 OOO(이하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는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변조하여 청구법인에게 제시하면서 접근하였고, 일정기간 거래 후 잠적하는 행태로 쟁점매입처들의 악의적인 행위로 청구법인은 불의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5년 12월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자들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 등으로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자들은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OOO①의 경우, 청구법인의 업종과 전혀 상관없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청구법인에 매출한 물건에 대한 매입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대금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결제하여 실제 지급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사업주 또는 종업원이 아닌 OOO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OOO②의 경우, 대표자 OOO이 청구법인 자체를 알지 못하고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 역시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금지급이 실제 지급처를 알 수 없는 현금으로 거래되거나, 대표자 OOO에게 계좌이체한 금액이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내역이 확인되었다. (다) OOO의 경우, 사업장의 존재 여부가 불확실하고 매입대금으로 이체한 금액이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어 이후 이동내역을 알 수 없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내역이 확인되고 있다. (라) 쟁점매입처들은 공통적으로 관할 조사청의 부가가치세 조사를 통해 청구법인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대부분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가 가공인 것으로 판정되어 관련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관계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정상적으로 실물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닌 무자료 매입과 관련하여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관련 업종에서 무자료 거래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빈번히 이루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이고, 특히, 주식회사 OOO을 운영하던 당시 자료상 조사를 받고 실행위자로 고발되는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할 경우 이에 따르는 위험 및 불이익을 누구보다 잘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OO은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장 확인 및 사업주와 면담을 하지 않고 쟁점매입처들과의 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자의 말에 따라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 하거나 사업주외의 계좌로 대금을 이체하는 등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보충조서(2016년 12월)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법인의 2014년 제2기~2015년 제1기 세금계산서 내역 및 적출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2007.1.23.부터 2008.10.19.까지 OOO 내에서 주식회사 OOO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주변기기 도매업을 영위한 바 있고, 이후 주식회사 OOO에 근무하던 중(원천세 신고이력은없음) 2013.3.19. OOO의 명의로 OOO에 주식회사 OOO을 설립하였으며, 이후 2013.5.30. 대표자를 OOO으로 변경한 뒤, OOO과 함께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2014년 11월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한 혐의로 자료상조사를 받고, 주식회사 OOO의 자료상 실행위자로 고발된 상태이다. (다)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입내역은 <표2>와 같고,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①은 2013.7.17. OOO에서 양곡, 통조림 등의 도소매업으로 사업을 개시하고 2015.6.30. 직권폐업된 업체로서 2015.5.28.부터 2015.7.8.까지 OOO으로부터 2014년 제1기~2014년 제2기 신고분에 대하여 거래질서관련조사를 받은바 있다. OOO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OOO①의 사업장은 2014년에 퇴거한 상태로 사업자등록 당시 제출된 임대차계약서는 허위계약서인 것으로 판단되며, 대표자 OOO는 거주지 불명 및 연락이 두절되어 만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①은 청구법인에 종이세금계산서 교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합계표는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은 조사당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OOO은 업종이 상이하고 매출관련 매입이 확인되지 않으며 대금증빙 확인이 불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2014년 제2기 거래분 OOO원에 대하여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 하였다. OOO이 2015.11.2. 작성한 심문조서에 의하면 OOO①은 주식회사 OOO 시절 알게 된 OOO 부장(인적사항 확인 불가, OOO이 제출한 명함에 OOO① 부장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함에 기재된 연락처는 수신불가)의 소개로 OOO①과 거래를 하게 되었고, 초기에는 OOO 부장에게 물건을 받은 후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다 2015년 초기부터 OOO을 소개받아 그 이후로는 OOO에게 물건을 받고 OOO의 계좌로 입금하여 <표3>과 같은 거래증빙을 남겼다고 진술하였다. OOO①은 식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컴퓨터 주변기기 등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법인에서 OOO의 직원으로 알고 거래하였다는 OOO이 OOO①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OOO①의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대표자 OOO를 만난 적이 없는 점, 거래대금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및 OOO의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OOO①과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판단된다.

2. OOO②는 당초 OOO이 2012.9.18. OOO이라는 상호로 OOO에서 의류 소매업자로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5.1.16. 상호를 OOO으로 변경하고 OOO을 공동사업자로 추가한 뒤 2015.1.21. OOO이 공동사업자를 탈퇴함으로써 OOO이 단일사업자가 되었으며, 2015.2.3. 상호는 OOO에서 ‘OOO’로, 주업종은 도소매/전자기기로 변경하였다. OOO②의 OOO은 2014년 제2기 세금계산서 발행을 부인하는 내용으로 탈세제보를 제출하였고, 제보내용에 따라 OOO은 2015.7.2~2015.9.26.까지 2014년 제1기~2015년 제1기 거래분에 대하여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5.7.7. OOO은 OOO②를 자진폐업하였다. OOO② 조사종결보고서 및 조사과정에서 OOO과의 통화내용에 따르면,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향선배인 OOO이 대출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여 현금 OOO원을 주고 OOO을 인수한 것으로 통장에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한도를 늘려주겠다는 말을 믿고 OOO이 소개해준 OOO에게 OOO 및 본인명의의 도장과 통장을 주었으나 2015년 4월경 OOO으로부터 계산서 불부합자료 소명요청을 받고 OOO 명의로 거짓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을 확인한 뒤 본인계좌를 확인해본 결과 거액의 대금이 본인 계좌에서 입․출금 된 사실이 있어 직접 탈세제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OOO 본인은 OOO 이름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일체 알지 못하고, 그러한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으나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조치 되었으며, OOO의 조사과정에서 OOO②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부분에 대하여는 확인되지 않았다. OOO은 OOO②와의 거래에 대해 OOO 부장이 사업자번호가 바뀌었다고 말해주면서 OOO 명의의 OOO 계좌를 알려주어 거래대금 중 일부를 <표4>와 같이 입금하였고, 나머지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물품은 30대 후반의 이름을 모르는 남자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OOO②의 대표자 OOO이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OOO이 OOO②의 직원으로 알고 거래하였다는 OOO 부장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며, OOO②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도 없는 점, 청구법인이 OOO②의 사업장을 확인하거나 대표자를 만난 적이 없는 점 및 OOO의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3. OOO는 OOO이 2015.2.12. OOO를 사업장으로 하여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15.7.21. 직권폐업되었고, OOO은 2015.7.24.부터 2015.10.17.까지 2015년 제1기 세금계산서발행분과 관련하여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 당시 OOO의 연락두절 및 행방불명으로 조사기간 내내 사업자를 만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고, 세무공무원이 등록된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사업장은 공실이고 사업장규모가 15㎡정도로 도․소매업을 운영할 수 없을 것으로 확인된다. OOO는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고, 거래처에서 제출된 세금계산서를 조회한 결과 2015년 제1기 매입은 OOO원이나 매출은 OOO원으로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를 띄고 있으며, 교부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대표자 OOO을 고발하고 조사를 종결하였다.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2015년 제1기 매입세금계산서 OOO을 수취하고, OOO 명의의 OOO 계좌로 거래대금 총 OOO원을 입금하였나 OOO의 동 계좌에서 입금 즉시 현금으로 전액 출금되었다. OOO은 OOO를 매출처인 OOO 사장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신원미상의 30대 중반의 남자에게 물건을 받고 통장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은 OOO를 술자리에서 알게 된 사람을 OOO에게 소개시켜준 것일 뿐 그 밖의 거래관계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청구법인은 OOO와 실물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OOO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이체한 대금이 입금즉시 현금으로 전액 출금되어 OOO이 실제로 OOO의 대표자로 사업을 운영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청구법인이 OOO의 사업장이나 대표자를 확인하려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가공거래로 판단된다. (라) 청구법인의 실물거래와 관련하여 매출거래에 이상은 없는 반면, 주요 매입처의 실체가 없는 업체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의 무자료 매입 물품의 실거래가액 및 수량 등이 정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2014사업연도 법인세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로 결정하였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5.11.2.) 에 의하면 OOO은 세금계산서 수취‧교부를 포함한 사업 전반에 걸쳐 청구법인을 직접 운영하였고,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사업장 확인, 대표자 면담 없이 거래를 하였으나 이는 업계 관행이었으며, 청구법인의 매출처의 가공거래 혐의에 연루된 사실이 없고 모두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자진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기준경비율로 추계경정 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4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는 OOO원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은 OOO원을 같은 기간 중 청구법인이 수취한 가공매입금액으로 확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실지거래이고,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OOO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다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OOO는 관할 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2015.2.6.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제(정상)거래일 뿐 아니라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9.25. 선고 2014두8284 판결, 같은 뜻임). (나)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쟁점매입처들은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물품을 매입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매입 대비 과도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실제 자금흐름을 은폐하기 위해 현금으로 거래하거나 입금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컴퓨터 부품 도소매업을 장기간 영위한 경험이 있는 자로, 관련 업종의 복잡한 유통구조와 거래방식, 그리고 자료상 실태 및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에게 대금을 지급하면서도 수취인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 물품공급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신중히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쟁점매입처들을 실제 공급자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