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청구인이 부가가차세를 신고할 당시 이미 업무무관자산으로 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으로 분류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요트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임대사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청구인이 부가가차세를 신고할 당시 이미 업무무관자산으로 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으로 분류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요트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해양수산부의 OOO 개발 계획 발표 이후에 청구인이 쟁점요트를 취득하였고 관련 사업을 위하여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매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요트의 관리와 펜션 및 리조트 건축 관련 사전작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남해에 현지직원을 파견하였으며, 심판청구일 현재 OOO OOO 민간투자사업자 모집 공고에 입찰하여 심사 중이었으므로 OOO의 개발계획과 사업자로 참여하기 위한 청구인의 노력과정에는 상호 모순됨이 없다.
(2) 청구인이 쟁점요트를 구입한 이후 2년이 다 되어가는 경정청구시점까지 업무에 사용하지 않아 처분청은 이를 업무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재화의 부가가치세액을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현재 준비 중인 사업의 결과도 나오지 않는 시점에서 장기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업무무관이라는 주장은 위법하다.
(3) 청구인이 OOO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할 경우 OOO업을 영위할 계획을 갖고 있어 이에 대비하여 선박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였고,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내용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4)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에서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인 선박은 고급선박으로 규정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중과하고 있으나 쟁점요트는 2016년 7월 재산세 과세표준이 OOO이나 재산세 납부액이 OOO으로 일반선박에 대한 재산세 과세코드로 과세되고 있다.
(5) 처분청은 쟁점요트 사용여부에 대하여 현장확인, 쟁점요트를 관리하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여부, 관련 사업의 진행상황 검토를 통하여 쟁점요트 구입비가 사업과 관련되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당한 과정없이 이의신청을 기각한 처분은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므로 위법하다. 또한,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준비과정이 장기간 소요되는 기간산업과 관련한 지출은 전부 매입세액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은 개입사업자로서 사업과 관련한 의사결정은 대부분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으로 구성된 OOO의 직원들이 처리하므로 내부 품의서류를 만들어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상황으로 내부품의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개인적 지출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요트를 해양수산부의 OOO 개발계획 발표 이후에 취득하였고 OOO 개발계획에 참여하기 위한 사업목적이라고 주장하나 구입 당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스스로 사업목적 구입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고 2016년 10월 ‘OOO 민간투자사업자 모집공고’에 쟁점요트의 구입 및 보유가 투자사업자 입찰과 선정에 필수조건이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나타나지 않는바, OOO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쟁점요트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2) 「부가가치세법」상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재화의 부가가치세액을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장기간 쟁점요트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무관자산으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부산해양경비안정서 등 관계기관에서 회신한 쟁점요트의 입출항 신고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부모와 함께 레저목적으로 출항한 사실이 나타나고 운항일지에서 앞바다 운항시 탑승인원이 5~10명인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요트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OOO 개발 사업자의 지위에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 차선의 방법으로 OOO업을 영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요트의 취득시기는 2015년 1월(계약일: 2014.10.14.)이고 ‘OOO 민간투자사업자 모집공고’ 시기는 2016년 10월로 OOO원을 초과하는 고가인 쟁점요트를 확실한 사용목적 없이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계획을 위하여 2년 이상 미리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4) 청구인은 쟁점요트가 「지방세법」 상 고급선박이 아닌 일반선박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등록지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에 따라 고급선박에 대한 취득세 중과가 없고 고급선박과 일반선박의 구분없이 재산세율도 ‘1만분의 25’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2)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5.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5)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⑥ 법 제13조 제5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이란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실험ㆍ실습 등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이의신청결정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4.10.29. OOO” 사업자등록 당시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주업종으로 하고 무역업, 커피전문점,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스포츠레크레이션·보트·요트·모터사이클 임대업을 부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쟁점요트의 계약일(2014.10.14.)과 남해군의 OOO 모집공고에 따른 사업공고시기(2016년 10월)와는 2년 정도의 시간적 차이가 존재하고 모집공고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자를 선정하여 OOO에 편의시설(상업시설)을 건설 후 그 사용·수익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요트의 구입과 보유가 입찰과 선정에 필요사항이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다) 남해군의 OOO 모집공고문을 보면 어촌어항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영위할 수 있는 업종은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수상레저사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요트장업으로 되어 있는바, 숙박 및 레저시설 이용자들에 대한 부가서비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부산해양경비안정서, 통영해양경비안전서로부터 회신받은 쟁점요트의 입출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이 부모와 수상레저활동 목적으로 출항한 사실이 나타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운항일지에 앞바다 운항시의 탑승인원이 5~6명 정도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제주시장으로부터 회신받은 내역(2017.1.3.)을 보면 쟁점요트 등록지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에 따라 고급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 중과가 없고 일반선박과 동일하게 재산세율도 ‘1만분의 25’로 적용하고 있는바, 쟁점요트의 재산세 과세코드는 “0000000000”이고 일반선박과 고급선박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전자세금계산서 수령내역(2014.12.15.) 등에 따르면 OOO OOO 대표 OOO 대표인 청구인과 OOO 사업 운영 관련 경영자문 업무의 일환으로 요트 및 해양레저시설 운영에 대한 제반 법률 타당성을 검토하고 2014.12.15. 청구인에게 OOO원(공급대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확인서(2017.2.21.)에 따르면 김OOO이 경상남도 남해군에 거주하면서 청구인을 도와 펜션관리, 쟁점요트를 관리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OOO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쟁점요트를 요트학교에 정박하여 시운전 및 정기 점검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한 것으로, 한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6년 OOO에게 급여 및 상여로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각각 나타난다. (다) OOO(피셔리나형) 개발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추정투자비는 OOO원, 사업내용은 클럽하우스 및 잔교, 계류시설 건설 및 OOO시설 운영으로 되어 있다. (라) OOO선박 대여업 등록증(2017.9.19.)에 의하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 2017.9.19. 쟁점요트를 OOO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OOO선박 대여업 등록증을 발급하였는바, 동 등록증에 기재된 쟁점요트의 명세를 살펴보면 쟁점요트는 총 53톤으로 승선정원은 15명(선원 3명, 승객 12명), 항해구역은 평수구역, 사업기간은 2017.9.19.~2020.9.18., 요금은 기본 3시간 기준으로 OOO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OOO이 완공되기 이전에 쟁점요트를 인천광역시 OOO 해수욕장)에 계류하면서 인근의 OOO 호텔 등과 연계하여 해안에서 OOO업의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요트의 사진에 있는 홍보책자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재화의 부가가치세액을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준비 중인 사업의 결과도 나오지 아니한 시점에서 장기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요트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례(1992.11.10. 선고 91누8302 판결)에 따르면 업무와의 직접 관련성 여부는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임대사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청구인이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당시 이미 업무무관자산으로 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으로 분류한 점, 청구인은 공급대가가 OOO원에 상당인 쟁점요트를 사업목적으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입할 당시에 작성한 요트이용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내부품의서류(업무기안내역 등)를 제출하지 않는 점, OOO OOO 개발의 사업계획서상에 OOO선박의 대여 등은 없었고 또한 추정투자비용이 OOO원 정도임에도 이를 위하여 OOO원에 이르는 쟁점요트를 구입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남해시 OOO 건설 운영사업 공고문에 따르면 요트의 구입 및 보유가 입찰 등에 필수적이거나 유리한 가점요인이 아님에도 이를 위하여 쟁점요트를 구입하였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요트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