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는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되었고 실물이 없는 순환거래를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유류 거래대금이 쟁점거래처에게 현금으로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 등의 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를 하고 수취하였음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는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되었고 실물이 없는 순환거래를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유류 거래대금이 쟁점거래처에게 현금으로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 등의 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를 하고 수취하였음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거래질서조사 종결보고서및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의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유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중 가공매입분을 부인하여 이 건 처분을 부과하였다 (나)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다음 <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고지 및 납부 현황 (다) OOO국세청장 및 OOO세무서장의 거래질서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OOO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청구인OOO 등 OOO개 매출처와의 거래를가공으로 확정하였고, 동 업체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OOO도 매출처인 청구인OOO과의 거래를 다자간 순환매출을 통한 가공으로 확정하여 쟁점거래처를조세범처벌법제10조 등 위반혐의로 고발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OOO 대표 OOO의 거래사실 확인서 및 거래명세표,OOO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수취한 입금표, OOO 등 매출처에게발급한 입금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정상거래를 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는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고 실물이 없는 순환거래를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유류 거래대금이 쟁점거래처에게 현금으로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 등의 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를 하고 수취하였음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