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중1194 선고일 2017-05-31 조세심판원

[요지]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는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되었고 실물이 없는 순환거래를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유류 거래대금이 쟁점거래처에게 현금으로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 등의 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를 하고 수취하였음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8.19.부터 2014.12.20.까지 OOO에서 ‘OOO’를 개업하여 유류 판매업을 영위하는사업자로, 2010년 제1·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다음 <표1>과 같이OOO와 OOO를 합하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 및 OOO세무서장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공급가액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2016.12.8.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중 OOO로부터 2010년 12월 총 OOO회에 걸쳐 경유를 직접 매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였고, 유류를 저가로 구입하기 위하여 유류딜러를통하여 쟁점거래처를 소개받아 현금거래로 유류를 저가매입하였으며, 사업장 소재지 근처에 은행이 없어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청구인은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는OOO와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직권취소한 건에 대하여 다시증액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실거래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조사결과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하여조세범처벌법에 의거 고발된 사업자이고, 청구인은 본 건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실거래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입증할 만한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이 OOO 매입분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을 직권취소한 이유는 본 건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 관련으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추후 재부과를 위하여 취소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거래질서조사 종결보고서및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의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유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중 가공매입분을 부인하여 이 건 처분을 부과하였다 (나)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다음 <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고지 및 납부 현황 (다) OOO국세청장 및 OOO세무서장의 거래질서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OOO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청구인OOO 등 OOO개 매출처와의 거래를가공으로 확정하였고, 동 업체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OOO도 매출처인 청구인OOO과의 거래를 다자간 순환매출을 통한 가공으로 확정하여 쟁점거래처를조세범처벌법제10조 등 위반혐의로 고발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OOO 대표 OOO의 거래사실 확인서 및 거래명세표,OOO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수취한 입금표, OOO 등 매출처에게발급한 입금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정상거래를 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는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고 실물이 없는 순환거래를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유류 거래대금이 쟁점거래처에게 현금으로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 등의 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를 하고 수취하였음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