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관련 형사판결에서 의료인인 청구인과 비의료인인 정AA이 쟁점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결한 점, 청구인이 근거로 제시한 쟁점계약서를 보더라도 청구인이 AA 등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본인 의지에 반해 대표자로 등재되었다는 내용이나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의료법 위반 관련 형사판결에서 의료인인 청구인과 비의료인인 정AA이 쟁점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결한 점, 청구인이 근거로 제시한 쟁점계약서를 보더라도 청구인이 AA 등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본인 의지에 반해 대표자로 등재되었다는 내용이나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당초부터 하자있는 처분을 하였다. (가) 청구인은 2008.11.14.자로 쟁점의원의 실질적 주인인 OOO과 병원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하였으며, 이 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 내용에 따라 의사인 청구인의 명의로 2008.11.24. 쟁점의원을 개설하고 2008.11.24.부터 2010.5.17.까지 운영하여 오던 중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2011.11.23. OOO에 따라 OOO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며 OOO도 동일한 사유로 재판을 거쳐 OOO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나) 처분청은 위 판결을 근거로 2013년 5월 현장확인조사를 진행하였는바, 확인할 사항은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동업관계 및 수익배분 현황이었으나, 현장확인조사보고서에는 사업장 및 청구인, OOO에 대한 확인내용은 전혀 없이 청구인과 OOO의 의료법 위반 관련 판결문에 의존한 서면조사만 진행하였고, 이후 위 조사보고서를 근거로 청구인과 OOO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이다. (다) 처분청의 현장확인조사서에 기재된 동업관계 및 수익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OOO 내용 중 OOO는 급여조로 월 OOO원, OOO은 월 OOO원을 지급받고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있고 OOO와 OOO도 고정적으로 위 금액을 지급받은 것을 시인하고 있으며 수익의 분배는 수익금이 없어 분배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근거로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판단하였고,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환수 조치시 연대납부비율을 OOO으로 하였고, 청구인과 OOO도 이에 불복한 것이 없음이 확인되기에 부가가치세 경정시 공동사업 비율을 OOO으로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이라고 하면서 청구인과 OOO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계약서에는 지분비율에 대한 약정이 전혀 없으며, 의료행위 용역의 제공에 대한 월 급여 및 상여금에 대한 약정만 있을 뿐, 청구인이 병원의 수입․지출에 관한 운영에 대해 관여한다는 어떤 내용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과세의 근거로 삼은 현장확인조사서는 확실한 근거도 없이 과세를 하기위해 억지로 만든 허위 조사서임이 명백하다. (라) 처분청이 현장확인조사서상 판단근거로 삼은 OOO 판결문은 OOO의 의료법 위반에 관한 것으로, 해당 소송에서 OOO은 “다만 본인은 쟁점의원의 근로자로서 OOO(청구인)에게 고용되어 급여와 소정의 성과급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는바, 이는 쟁점의원의 운영에 관한 모든 책임을 청구인에게 미루기 위한 소송이었으며, 결국 법원에서 명백한 거짓으로 판명되어 패소판결 받은 내용의 판결문이다.
(2) OOO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이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진다. (가) OOO은 ‘본인은 쟁점병원의 공동운영자가 아니라 근로자’라는 취지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에 대한 OOO 판결문에는 “OOO과 청구인이 쟁점병원을 양수함에 있어 위 병원 양도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 중 일부를 인수하여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청구인이 쟁점병원을 인수하면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여 현실적으로 지출한 돈은 없다고 하면서 다만 본인은 전에 운영하던 병원에서 사용하던 집기류를 투입하였다고 진술했다”는 내용만 있을 뿐, 청구인이 쟁점의원에서 진료 이외의 업무에 관여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나) 상기 판결은 오히려 “OOO이 쟁점병원의 임대보증금을 투자한 사실, 청구인은 인수한 채무를 어떤 방식으로 언제 변제하였는지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병원 인수에 관련된 서류들도 모두 OOO이 보관·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OOO이 재무·회계를 총괄하고 직원 고용 등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으로 병원운영을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고정적으로 월 OOO원, 청구인은 진료업무를 담당하면서 월 OOO원을 지급받기로 하되,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판결문 중 이 부분은 검찰 조사시 검사가 청구인을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하기 위해 적시한 내용을 판사가 인용한 사항이며, 쟁점계약서에서 보듯이 월 급여와 상여금을 받는 내용은 있으나 수익금 분배에 관한 사항은 전혀 없음),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요양급여 등이 입금되면 OOO이 당일 또는 그 다음 날 본인 명의의 계좌에 이체한 후 청구인을 비롯한 병원 직원들의 급여 및 운영비로 지출하는 등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병원자금을 관리한 사실, 청구인은 쟁점병원의 수입내역과 지출내역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은 채 OOO이 지급하는 대로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실, 쟁점의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했던 한 직원은 직원들 사이에 OOO이 쟁점의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OOO이 직원 고용·임금·퇴직금 산정 등과 관련한 모든 문제에 관여했고, 특히 퇴직금과 임금 문제를 OOO과 협의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사실 등을 근거로 하여 OOO이 쟁점의원의 인력충원·관리, 운영, 자금관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다”고 판단하여 OOO을 쟁점의원의 실질적인 사업자로 보았으며, OOO이 의료법 위반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OOO원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번에 새로이 찾아서 제출한 쟁점계약서를 살펴보면 쟁점의원의 실질사업자가 OOO과 OOO임이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쟁점계약서는 당초 의료법 위반에 대한 형사소송 진행 중 변호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형사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증거자료로 제출하지 않았지만 결국 사무장병원으로 판명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동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의료요양급여를 환수당하기에 이르렀다. 소송대리인의 변경과 청구인의 무지로 인하여 1차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본 쟁점계약서가 형사소송과 동일하게 불리한 증거서류로 작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보관하고 있다가 이번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서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견하여 제출하게 된 것이다.
(4) 1차 처분에 대해 OOO 판결에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시한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한다. (가) 쟁점병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양도인의 채무를 일부 인수했다는 판결사실에 대하여는, 쟁점계약서 제1항에서 “양도인의 전 사업체OOO에서 발생하는 모든 채권채무에 관해서 OOO과 OOO이 직접 책임을 지며 청구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이 OOO과 쟁점의원의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는 판결사실에 대해서는, 쟁점계약서 제4항에서 “OOO과 OOO은 청구인에게 매월 24일 일정금액의 월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매월 매출액이 OOO원을 초과할 때 성과급을 별도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의원에서 급여를 받았을 뿐, 쟁점의원에서 발생한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으며, 쟁점계약서 제5항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 급여의 조정은 OOO과 합의 하에 별도로 정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쟁점의원에서 월급만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이 전에 운영하던 병원에서 쓰던 집기류를 쟁점의원에 투자했다는 판결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은 쟁점의원에서 근무하기 전 3년 동안 다른 곳에서 병원을 운영하였으며 전 사업장에서 쓰던 중고 물품들 중 재사용 가능한 것을 골라서 쟁점의원에서 대체 활용한 것을 투자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청구인이 사용하던 물품을 처분하려면 오히려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또 사용하던 물품이라 손에 익어 사용한 것일 뿐이며 쟁점계약서에는 투자에 관한 계약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 (라) OOO이 2010년 10월경 쟁점병원을 그만둔 이후에도 청구인 혼자 운영을 계속하다가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판결사실에 대해서는, OOO은 사무장병원으로 판명되어 검찰에 기소된 후 사태수습을 한다는 구실로 돌연 쟁점의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 손을 떼었는데, 이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의원의 운영자이며 OOO 본인은 청구인에게 급여를 받았을 뿐 쟁점의원에 관한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기 위한 행위였고, 결국 이러한 OOO의 주장은 청구인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기 위한 것으로 거짓 주장이었음이 재판과정을 통해 증명된다. 또한 OOO이 잠적했다 하더라도 쟁점의원의 모든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어 당장 폐업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어서, 청구인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쟁점의원을 운영하면서 모든 행정사항 등 사태수습을 마무리 지은 다음 쟁점의원을 폐업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다른 곳에서 병원을 개설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마) OOO은 이미 OOO 등 수도권 여러 곳에서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다는 소문이 있고, 청구인이 쟁점의원에 오기 전부터 동일 장소에서 상호만 바꾸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이 네 번째로 고용되었다는 사실을 소송과정에서 알게 되었다. (바) 쟁점계약서에 나타난 OOO은 의사로 알려져 있으며, 쟁점계약서 제6항에서 보듯이 청구인에게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청구인을 탈퇴시키고 본인들의 명의로 사업자를 개설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의원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없음을 직접적으로 명시한 조항이다. (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의원의 자금관리, 직원관리 등 모든 경영은 OOO이 하였으며, 예금거래명세표를 보아도 청구인은 통장 및 카드 등을 OOO이 직접 관리하였고, 청구인은 통장이나 카드를 사용해 본 적도 없다. (아) 처분청은 OOO 판결에서 이미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본 심판 청구 건은 새로운 2차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로서 예전의 1차 처분에 대한 판결과 전혀 다른 건이다.
(5)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의원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고 실질사업자인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69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이 건 2차 처분은 OOO 판결에 따라 1차 처분을 전부 취소하고 부가가치세를 재경정한 것인데 그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2011.11.23. OOO에는 “의사인 OOO(청구인)는 환자를 진료하고 자신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OOO은 병원의 수입과 지출 등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기로 공모한 후 2008.11.24.부터 2010.5.17.까지 쟁점의원을 개설하고 의료행위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을 벌금 OOO원에, OOO을 벌금 OOO원에 각 처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위 약식명령과 관련하여 OOO은 ‘본인은 쟁점병원의 공동운영자가 아니라 근로자’라는 취지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해 1심OOO에서는 “피고인(OOO)이 재무·회계를 총괄하고 병원 직원 고용 등 병원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으로 병원 운영을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청구인은 진료업무를 담당하면서, 고정적으로 피고인(OOO)이 월 OOO원, 청구인이 월 OOO원을 지급받기로 하되, 수익금을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OOO)이 쟁점의원의 인력의 충원·관리, 운영, 자금 관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피고인(OOO)의 행위는 비의료인인 피고인(OOO)이 의료인인 청구인과 쟁점의원을 공동운영한 행위로 의료법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는 2심OOO을 거쳐 원심과 같은 취지로 최종 확정되었다. (다) 2013년 5월 처분청의 현장확인 조사보고서에는 “ 의료법 위반 관련한 판결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환수 조치시 연대납세 비율을 OOO으로 하여 환수하였고, 청구인과 OOO도 이에 불복한 것이 없음이 확인되기에 부가가치세 경정시 공동사업 비율을 OOO으로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2013.7.4. 처분청은 위 (다)의 조사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1차 처분을 하였고, 아울러 당초 쟁점의원에서 신고한 총수입금액에서 각 과세연도별로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차감하여 OOO원을 환급결정하였다. (마) 청구인은 1차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비록 청구인과 OOO이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의료인인 청구인이 제공한 의료행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이를 기각결정하였고, 이와 동일한 취지로 제기한 1심 행정소송에서도 청구 기각되었다. (바) 이에 청구인은 “쟁점의원 운영에 따른 거래 및 소득 등의 사실상 귀속자는 OOO이어서 원고(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과 “적어도 환수처분에 따라 반환된 급여비용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추가하여 항소한 결과, 2심 재판부인 OOO 판결에서는 “환수처분에 따라 반환한 급여비용까지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여 전부 취소 판결을 하였고, 이는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사) 상기 판결 중 OOO이 청구인의 주장 중 ‘실질과세원칙 위배 여부’와 관련하여 내린 판결문을 보면 “관련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2012.7.13. 청구인도 이 사건 의원 양도인의 채무를 일부 인수하였음은 물론, 자신이 전에 운영하던 병원에서 쓰던 집기류를 이 사건 의원에 투자하였고, OOO과 의원 운영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으며, OOO이 2010.10월경 이 사건 의원의 운영을 그만둔 이후에도 청구인 혼자 운영을 계속하다가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는 의료인이 아닌 OOO과 의사인 청구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의원을 공동 운영한 것이라고 보아, 그들에게 각 벌금형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이 항소기각과 상고기각을 거쳐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①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인 점, ② 국세기본법은 공동사업과 관계있는 국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공동사업자들의 담세력을 공동의 것으로 파악하고 그들에게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실질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아) 상기의 불복과정을 거친 후 처분청은 법원 판결에 따라 1차 처분을 전부 취소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환수된 급여비용을 각 과세기간별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재계산하여 이 건 2차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 과세근거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OOO 판결에서 이미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쟁점의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후 본인 단독 명의로 2008년~2011년 과세기간에 대한 ‘면세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 및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다) 2008년~2011년 과세기간 동안 쟁점의원에서 발생한 OOO의 근로소득 신고내역을 보면 OOO원으로 나타나며, 동 기간 중 그 외 종합소득세 관련 신고내역이나, 경정․결정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의료법 위반 판결이 있은 후, 2013.5.20. 처분청은 쟁점의원의 사업자를 청구인 단독에서 청구인과 OOO 공동으로 하여 국세전산망시스템상 공동사업자변경내역을 입력하였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새로이 제출한 쟁점계약서는 2008.11.14. OOO(갑), OOO(을), 청구인(병) 간에 작성되어 법률사무소의 공증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1. 갑과 을은 OOO 소재 구 OOO에서 발생되는 모든 채권채무에 관해서 직접 책임을 지며 병은 위 OOO의 채권채무에 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갑과 을은 병이 위 소재 의료기관에서 특별한 손해를 끼치지 않는 한 모든 의료적인 행위와 행정관리 행위에 관한 권한을 병에게 전적으로 위임하기로 한다, 3. 구 OOO의 상호를 OOO으로 변경하는데 전적으로 동조하기로 한다, 4. 갑과 을은 병에게 매월 24일 일정금액의 월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매월 매출액 OOO원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초과할 때 초과되는 금액을 3개월 단위로 평균금액을 내어 초과되는 금액의 2분의 1(50%)을 병에게 월 급여와는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5. 갑과 을은 병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 급여에 대해서는 갑을 대표로 하여 갑과 병의 합의 하에 별도로 정하기로 한다, 6. 의료기관이 면세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법률상 개정이 될 경우에는 갑과 을은 지체하지 않고 병의 명의로 되어 있는 사업자를 탈퇴시키고 갑 또는 을 명의로 사업자를 개설하기로 한다, 7. 갑과 을과 병은 원활한 의료기관 경영을 위하여 항상 합리적인 방향으로 의논하고 지속적인 본 의료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모색하며 사업이 발전되어 향상되면 서로가 열심히 노력하여 항상 공유하기로 한다” 등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2008.11.24.부터 2010.5.17.까지의 거래내역을 보면 매월 약 10회 내외, 매 회마다 약 OOO원에서 OOO원 정도의 금액이 OOO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나타나고, 주로 매월 20일에서 25일 사이 자금이체가 잦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계약서를 근거로 쟁점의원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본인 단독명의로 쟁점의원을 개원한 후 2008년~2011년 과세기간에 대한 ‘면세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 및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등을 이행하여 대외적으로 수년 간 쟁점의원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비해 OOO은 동 기간 소정의 근로소득만 신고되어 있는 점, 의료법 위반 관련 형사판결에서 의료인인 청구인과 비의료인인 OOO이 쟁점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결한 점, 청구인은 의료법 위반과 관련한 형사처분 및 종전의 1차 과세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 1심, 이 건 2차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까지 본인과 OOO이 쟁점의원을 공동운영하였다는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본인은 쟁점의원의 대표자가 아닌 월급의사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점, 청구인은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로 쟁점계약서를 새로이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계약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OOO 등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본인 의지에 반해 어쩔 수 없이 쟁점의원의 대표자로 등재되었다는 내용이나 정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월급의사로 고용되었다면 근로기간, 근로조건, 급여 등이 명시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터인데 쟁점계약서는 고용계약서가 아니고 오히려 쟁점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되 청구인에게 OOO 등이 적어도 일정금액 이상의 고정적인 수입은 보장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 병원의 주된 수익창출활동은 의료행위인바, 의사인 청구인이 환자들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OOO이 쟁점의원의 자금관리 등 경영관리를 전반적으로 담당하였다면 그 또한 공동사업의 한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에서 새로이 제시한 쟁점계약서와 청구인 명의의 계좌 관리를 주로 OOO이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의원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청구인과 OOO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