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임가공용역이 가장행위 또는 명목상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쟁점임가공용역거래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이 가맹점에 양념육을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임가공용역이 가장행위 또는 명목상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쟁점임가공용역거래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이 가맹점에 양념육을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OOO이 2016.12.7. 청구법인에게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2009.11.27. OOO 설립 후 2014.5.8. OOO 설립 전까지는 청구법인이 가맹점에 육계(면세)와 양념‧포장지(과세)를 각각 별도로 공급하고, 가맹점은 공급받은 육계와 양념을 배합하는 가공용역(이하 “쟁점임가공용역”이라 한다)을 OOO에 의뢰하고 용역수수료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거래하면서, 육계‧양념‧포장지 등 실물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직접 제공하고, OOO이 가공하여 생산한 양념육은 청구법인의 냉동창고에 보관하였다가 주문한 가맹점으로 출고하였다.
(2) 2014.5.8. OOO가 설립된 이후 OOO의 사업종료일인 2016.3.31.까지는 청구법인이 OOO에 육계(면세)를 공급하고, OOO는 가맹점에 육계(면세)와 양념‧포장지(과세)를 공급하였으며, 가맹점은 공급받은 육계와 양념을 배합하는 쟁점임가공용역을 OOO에 의뢰하고 용역수수료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거래하면서, 육계‧양념‧포장지 등 실물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직접 제공하고 OOO이 가공하여 생산한 양념육은 청구법인의 냉동창고에 보관하였다가 OOO의 물류유통체계를 이용하여 가맹점으로 출고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 OOO의 계약체결 및 용역제공 거래를 부인하고 이를 가장행위로 보아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가) OOO은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10회 이상의 이사회 및 8회 이상의 주주총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고, 독자적으로 기안품의서, 임직원 급상여대장, 주요비용 지출을 위한 OOO를 작성‧보관하고 있으며, OOO 명의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고, OOO 명의로 법인세 신고를 하는 등 상법 및 세법상 독립된 권리의무주체로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아가 OOO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2010.2.5. OOO로부터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았고, 동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관련기관으로부터 축산물수리검사를 받아 왔으며, 관련기관에 대한 품목제조보고 및 시험성적서를 구비하고 있고, 생산물보험책임공제회에 가입하는 등 양념배합임가공용역을 공급하기 위한 축산물위상관리법상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이다. 또한, OOO은 가맹점과의 쟁점임가공용역계약의 주체이고, 가맹점에 대한 채권 관리를 위하여 임가공거래명세서를 송부하였으며, 쟁점임가공용역 제공의 대가로 개별적으로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를 입금받는 등 쟁점임가공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한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하고, OOO의 양념배합임가공용역(매출)은 특수관계자인 OOO의 가맹점 뿐만 아니라 OOO 제3자에 대한 임가공용역매출도 포함되어 있다. (나)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양념배합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원을 전입받는 등 설립 후부터 2015년말까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약 5~6명의 생산직원을 두고 있어 임가공용역을 위한 인적 설비를 구비하였고,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의 공장의 일부를 임차하였으며 2015년말 현재 양념혼합기, 양념배합기, 컷업라인, 금속검출기, 삼면포장기 등 약 OOO원의 기계장치를 보유하여 임가공용역을 위한 물적설비도 구비하였다. 처분청은 OOO이 작업장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임차하였고, 임차한 공간도 청구법인의 가공공간 내 약 10평의 작업장에 불과하여 OOO이 물적설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OOO의 작업장을 청구법인 공장 내에 위치하도록 한 것은 전일 주문된 물량을 익일에 가맹점에 배송하여야 하기 때문이었고, 청구법인의 창고에 보관된 양념육은 청구법인과 OOO 모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다만 보관장소가 청구법인 소유의 창고였을 뿐이며, OOO의 실제 작업공간은 영업허가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약 67평으로 임대차계약서상 작업장 면적을 실제보다 적은 10평으로 기재한 것은 높은 임대료를 지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처분청은 OOO이 양념혼입공정에 필요한 자동양념투입기, 자동포장기, 자동봉합기, 금속검출기 등 일부 필수설비를 2013년에서야 구비하였으므로 OOO은 양념배합 용역수행을 위한 물적설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주장에 의하더라도 최소한 2013년 이후에는 물적설비를 구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2013년 이후에 구비한 설비들은 모두 자동화기계장치로서 종전 수작업으로 진행되었던 업무를 자동화한 것에 불과한바, 2013년 이전 OOO이 구비하고 있던 설비만으로도 비록 효율성은 다소 떨어지기는 하였으나 양념배합공정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다) 처분청은 계약내용과 실물흐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맹점과 OOO 간의 쟁점임가공용역거래가 가장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실물흐름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바로 OOO으로 하고, OOO의 임가공 물적설비를 청구법인 공장 내에 두며 청구법인의 지원을 받아 생산인원만으로 인적 설비를 구성한 것은 원재료인 닭의 신선도 유지 및 비용 발생의 최소화를 위한 지극히 합리적인 경영전략의 일환이다. (라) 청구법인이 육계를 공급하고, 육계를 매입한 매입처들이 개별 계약에 따라 OOO에 양념임가공용역을 의뢰하는 거래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OOO 외에도 OOO등과 같은 제3자와의 거래가 있는바, 조사청이 오직 OOO에 대한 거래만 과세거래로 하고 제3자에 대한 거래는 면세로 인정하는 것은 모순이다. (마)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OOO 등 다수의 국내치킨프랜차이즈 업체들 역시 과거부터 OOO과 가맹점간의 거래구조와 같이 양념배합을 외부임가공업체를 통하여 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세목으로, 설령 청구법인의 거래가 과세거래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였을 것이고, OOO 및 가맹점은 해당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어떠한 현금흐름상의 손실도 야기되지 아니하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거래가 부가가치세 탈루를 목적으로 한 가장거래라고 하는 것은 법리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1) 이 건 거래의 실질은 청구법인이 양념육을 가맹점 및 OOO에 공급한 거래이며, 가맹점과 OOO 간의 쟁점임가공용역은 과세품목 공급을 면세품목 공급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탈세할 목적으로 끼워 넣은 가장거래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이 가맹점에 양념육을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인‧허가 및 축산물수리검사에서 축산물검사등기록부에 확인자로 서명한 OOO은 OOO의 직원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직원이고, 국세청 통합전산망상 OOO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OOO의 근로자는 4명에 불과한바 OOO은 양념배합공정을 위한 최소 작업인원만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 제품의 발주에서 배송까지 모든 부분이 OOO이 아닌 청구법인의 직원들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제조품목승인 및 보고 등 관련 제반업무를 주관한 것은 청구법인의 품질관리팀이었고, 축산물가공업자의 시험검사 역시 OOO이 아닌 청구법인 명의로 OOO에 의뢰하여 시험성적서를 받았으며, OOO CI상표 및 서비스출원건의 기안자인 OOO, 생산물책임보험(PL) 가입건 기안자인 OOO, 자금일보 작성 담당자인 OOO 모두 청구법인의 직원임이 청구법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확인되고, 심지어 대표이사 OOO도 OOO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이 OOO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확인된다. 따라서, OOO은 양념배합의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거나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의무를 이행할 어떠한 인적 설비도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다. (나) OOO이 임차한 공간은 청구법인의 가공공간 내 약 10평의 작업장에 불과하고, OOO의 영업허가증상 영업허가 장소는 OOO으로 작업공간 및 냉동창고가 구비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OOO은 냉동창고를 구비한 바도 없으며 A동 3층 공간을 임차한 바도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작업사진을 보더라도 양념혼합기만으로는 작업이 불가능함에도 OOO은 2010.3.18.부터 2012.5.8.까지의 기간 동안 양념혼합기만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2.5.8. 취득한 기계장비도 양념배합기 1대에 불과하며, 2013년 9월에 이르러서야 양념혼입공정에 필요한 자동양념투입기, 자동포장기, 자동봉합기, 금속검출기, 컷업라인 등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이 OOO은 일부 기계장치를 제외한 모든 시설을 청구법인에 의존하는 등 양념배합의 임가공용역을 제공할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다. (다) OOO의 임가공이 통상의 별도의 임가공이라면 출하 및 배송은 최종 완성한 OOO이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 생산부장과의 문답에 의하면 양념혼입과정이 종료된 후에는 최종 가공품인 양념육을 청구법인의 냉장창고에 보관하였다가 청구법인이 물류업체를 통해 가맹점에 납품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이 가맹점과의 임가공계약을 통하여 양념육 혼합공정 용역을 수행한 것처럼 외관을 취하였으나 실제로는 도계에서부터 양념육 제조 및 가맹점 납품까지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제조, 보관, 운송이 이루어졌으며, OOO이 이와 같이 가맹점과의 임가공계약을 통하여 양념육 혼합공정에 개입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도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쟁점임가공용역거래는 청구법인이 가맹점(또는 OOO)과의 양념육 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회피하고자 개입시킨 비합리적인 거래에 불과하고 거래의 실질은 청구법인이 가맹점에 양념육(과세)을 공급한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다른 치킨프랜차이즈 업체도 이 건과 동일한 방식으로 양념배합용역을 외주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해당 사례가 이 건과 동일한 형태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본 쟁점과는 관련이 없는 주장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육계를 공급한 매입처들(OOO 포함)이 OOO에 양념배합용역을 의뢰한 거래 전체 중 특수관계법인인 OOO의 거래만 과세거래로 보고 제3자의 거래는 처분청이 면세로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제3자의 거래에 대하여 면세로 인정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주장 역시 이 건 처분 및 심판청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주장이다.
(2) 청구법인은 양념육으로 공급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도 세부담은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프랜차이즈 본점이 육계를 과세로 공급하게 되면 가맹점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가맹점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면세거래로 할 경우 가맹점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부가가치세 탈루 효과가 있게 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5. 생략
8. ~ 11. 생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13. 소금[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1) 청구법인은 양계 및 축산물 가공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주식회사 OOO가 대주주(2016년 5월 현재 94.05% 지분 보유)인 OOO그룹의 계열사인바, OOO그룹은 청구법인과는 별개로 2009.11.27. 생닭에 양념을 첨가하여 혼합하는 가공공정을 수행하는 양념육가공법인인 농업회사법인 OOO(2016.3.31. 폐업)을 청구법인과는 별개로 설립하였고, 2014.5.8. 청구법인에 속해있던 프랜차이즈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OOO를 설립하였다.
(2) 청구법인과 OOO, OOO의 각 기간별 거래 형태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OOO 설립일(2009.11.27.) 이전까지는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양념육 형태로 가맹점에 직접 공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사청은 2007~2009년 공급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나) OOO 설립일(2009.11.27.) 이후 OOO 물적분할일(2014.5.8.) 이전까지는 청구법인이 육계(생닭)와 포장지‧양념을 가맹점에 직접 공급하고, 가맹점은 OOO에 원․부재료인 생닭과 양념을 제공하면서 양념육을 만드는 가공용역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면서 청구법인의 매출은 면세대상인 육계의 매출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OOO은 임가공용역제공에 따른 수수료(1팩 당 25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OOO 물적분할일(2014.5.8.) 이후 OOO 폐업일(2016.3.31.)까지는 청구법인이 OOO에 육계(생닭)를 공급하고, OOO는 공급받은 육계와 함께 별도로 포장된 양념을 가맹점에 공급하며, 가맹점은 생닭과 양념을 OOO에 제공하면서 양념을 생닭에 혼합하여 양념육을 만드는 가공용역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면서, 청구법인은 매출을 면세대상인 육계의 매출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OOO는 생닭은 면세로, 양념‧포장지는 과세로 신고하였으며, OOO은 임가공용역 제공에 따른 수수료만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다. (라) OOO 폐업일(2016.3.31.) 이후에는 청구법인이 OOO에 양념육을 공급한 것으로 하여 매출액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분으로 신고하였다.
(3) 조사청은 2012년 중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공급분에 대하여 양념육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이와 달리 2010년에 가맹점에 공급한 육계(양념 포함)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9.11.27. 설립된 OOO이 실제 양념배합임가공용역을 가맹점에 제공한 것으로 처분청이 인정하였기 때문이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당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2010년은 조사대상기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4) 청구법인은 OOO이 부가가치세법상 실체가 있는 독립된 사업자이므로 거래내용 역시 그 실체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이사회 의사록 및 주주총회 의사록, 기안품의서 등 각종 관리문서, OOO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영업허가증 등을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은 OOO이 쟁점임가공용역을 제공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실질적으로 양념배합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면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OOO의 연도별 직원 구성 내역(<표1>), 청구법인과 OOO 간의 임대차계약서, 영업허가서, 2009.11.27. OOO 설립 이후 2015년까지 OOO이 보유한 유형자산 현황(<별지1>), OOO의 연도별 임가공용역 공정 내역(<별지2>), OOO과 가맹점 간의 임가공약정서, 임가공거래명세서, 입출금거래내역, OOO의 제3자에 대한 매출 내역(<표2>) 등을 제출하였는바, 이 중 청구법인과 OOO 간의 임대차계약서(2009.11.20. 최초 작성분, 임대차기간 2009.11.20.~2011.11.19.)에 의하면 OOO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인 OOO 소재 공장 일부인 10평을 보증금 OOO원에 임차한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 반면, 영업허가서에 의하면 OOO의 사업장은 OOO이고 냉장고와 작업공간의 도면이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은 가맹점과 OOO(법인 실체는 인정함) 간의 쟁점임가공용역이 가장거래에 불과하고 거래의 실질은 청구법인이 양념육을 가맹점 및 OOO에 공급한 거래라고 하면서 과세처분의 정당성에 대한 증빙으로 OOO의 시험성적서(2013.12.16.), 2013년도 농업회사법인 (주)OOO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는바, OOO의 시험성적서(2013.12.16.)에 의하면 그 의뢰자 명의가 OOO이 아닌 청구법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내부 기안문서인 “2013년도 농업회사법인 (주)OOO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 가입에 관한 건”의 기안자, “농업회사법인 (주)OOO CI 상표 및 서비스표 출원의 건”의 기안자 및 OOO의 축산물검사등기록부상 확인자가 모두 청구법인의 직원임이 청구법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가맹점과 OOO 간의 쟁점임가공용역이 부가가치세를 탈세할 목적으로 끼워 넣은 가장거래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 해당 거래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이 가맹점에 양념육을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한 거래형식이 설령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명목상 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이사회 의사록 및 주주총회 의사록, 기안품의서 등 각종 관리문서, OOO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영업허가증, 제3자에 대한 임가공용역매출 내역 등에 의하면 OOO은 상법 및 세법상 독립된 권리의무주체로서 그 실체를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시험검사 등 일부 부수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인적‧물적 시설을 OOO에 지원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영세한 법인(자회사)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 등으로 보아 그러한 사실만으로 OOO의 법인 실체 자체를 부인한다거나 그 행위의 효력이 OOO에 귀속되는 것 자체를 부인할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인적설비 내역에 의하면 OOO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표자를 포함하여 4~6명의 인원을 계속 유지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연도별 임가공용역 공정 내역, OOO이 보유한 유형자산 현황을 보면 OOO은 각 기간별로 공정 내역을 달리하면서 각 공정 내역에 적합한 설비를 단계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OOO 간의 임대차계약서상의 면적과는 달리 OOO의 영업허가서상 면적인 67평을 작업공간으로 갖추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영업허가증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동 영업허가서에 의하면 OOO의 사업장은 OOO이고 냉장고와 작업공간의 도면이 첨부되어 있어 당시 OOO의 영업이익을 고려할 때 높은 임대료를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아 작업장 면적을 실제보다 적은 10평으로 기재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은 쟁점임가공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인적‧물적시설을 구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가맹점과 OOO 간에 실제 임가공용역거래가 존재하였다는 증빙으로 가맹점과 OOO 간 작성된 임가공약정서, 임가공거래명세서, 입출금거래내역, OOO의 제3자에 대한 매출 내역 등을 제출하였는바, 비록 실물흐름이 약정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비용 절감 등 경영합리화 측면에서 납득할 수 있고 위 약정에 따른 쟁점임가공용역의 제공이 실제 존재하였다는 사실까지 부인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OOO의 제3자에 대한 매출 내역에 의하면 OOO에 양념임가공용역을 의뢰하는 거래는 청구법인의 가맹점 외에도 제3자와의 거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OOO이 실제 양념배합가공용역을 제공하는 실질적인 거래주체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따라서, 청구법인이 면세거래에 따른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통하여 가맹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일부 경감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임가공용역이 가장행위 또는 명목상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쟁점임가공용역거래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이 가맹점에 양념육을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