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 관련 증빙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거래 당시 실제 쟁점거래가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매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거래가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 관련 증빙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거래 당시 실제 쟁점거래가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매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거래가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6.7.4.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2.2.10., 2012.2.23., 2012.3.28. 매입한 경유 매입대금 OOO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거래 관련 세금계산서상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기간 중 경유 유량의 변동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2011.11.4. OOO로부터 발급받은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을 제시하였으며, 동 등록증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는 OOO 소재 사업장 내에 저장시설OOO에 대해 석유제품(용제, 석유중간제품 및 부생연료유 제외)을 취급유종으로 하여 석유판매업 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12년 2월∼3월까지의 OOO의 일일 유류판매내역을 기록한 일일판매집계표 및 유종별 수불부를 제출하였는바, 2012.2.10.의 일일판매집계표에는 LD(저유황 경유)의 입고란에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2.2.23. 일일판매집계표에는 LD(경유)의 입고란에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2.3.29. 일일판매집계표에는 LD(경유)의 입고란에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유종별 수불부의 쟁점거래 일자 전후의 저유황경유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은 쟁점거래의 대금결제에 대한 증빙자료로, 청구인의 계좌(72)에서 쟁점거래처의 OOO 계좌(73)로 OOO을 각각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무통장입금증명서 3매를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쟁점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는바, 동 출하전표의 주요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상 수송장비의 차량등록원부 주요내용 및 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과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15중2645)의 결정문 중 아래 수송장비의 실제 소유주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8)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의 신고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9) 청구인에게 부과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의 소에 대한 OOO에 의하면, 담당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부분에서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실제로 유류를 공급한 자는 OOO가 아닌 제3자이었고, OOO는 제3자가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하는 데 있어 실물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등 필요한 자료를 구비해주고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설시하였고, “원고의 선의․무과실여부”와 관련한 판단부분에서는 “원고가 OOO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출하전표를 각 교부받은 사실, 원고가 유류를 공급받고 OOO 계좌(계좌번호 # 100****73)로 유류대금 상당액을 송금한 사실(다만 위 은행계좌의 명의자가 OOO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가 팩스를 통하여 OOO의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을 제공받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OOO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OOO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다”라고 설시하였다.
(10) 청구인은 2017.9.27. 14:00에 우리원의 OOO 별관에서 열린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정하여 청구인이 쟁점거래 당시 유류를 운반한 차량의 차량소유자 3명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과 통화한 3명 중 2명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유류를 운반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이므로 쟁점거래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거래 전후에 판매현황, 시재현황, 재고현황, 계기량, 외상판매내역 등 유류 거래내역이 기록된 일일판매집계표, 수불부 등 장부를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일일판매집계표, 수불부 상으로 쟁점거래에 의해 경유 OOO가 입고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특히 2012.3.29.의 경우 수불부상 전일 경유의 잔고가 OOO밖에 남아 있지 않아 쟁점거래에 의해 당일 OOO의 경유가 입고되지 않았다면 당일 출고된 것으로 되어 있는 경유 OOO중 일부OOO는 출고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 당시 유류를 운반하였다는 차량소유자 3명과의 통화한 내용을 기록한 녹취록에 의하면, 차량운반자 중 2명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유류를 운송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에 대한 대금결제를 위해 OOO 계좌에 쟁점거래가액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입금액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인이 돌려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OOO에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관련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쟁점거래처가 아닌 제3자가 유류를 공급하였고, 쟁점거래처는 세금계산서 등 필요한 자료를 구비해 주고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판시하여 법원에서도 쟁점거래에서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쟁점거래 매입분에 대해서만 거래를 부인하고, 이에 대응하는 매출분에 대해서는 거래를 부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거래 당시 실제 쟁점거래가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매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가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