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1166 선고일 2017.11.10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 관련 증빙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거래 당시 실제 쟁점거래가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매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거래가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7.4.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2.2.10., 2012.2.23., 2012.3.28. 매입한 경유 매입대금 OOO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12.2.10., 2012.2.23., 2012.3.28. 3차례에 걸쳐 1회당 OOO, 합계 OOO의 OOO(이하 “쟁점거래가액”이라 한다) 상당의 경유를 매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4.6.30. 복식부기의무자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3.11.20.부터 2014.1.28.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해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고 쟁점거래를 위장가공거래로 조사하여 이를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4.10.8.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거래가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를 불산입하고, 쟁점거래가액 상당의 이월결손금을 조정하여 2016.7.4.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30. 이의신청을 거쳐 2017.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성실하게 비치․기장한 일일판매집계표등 회계장부를 살펴보면, 매입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주유소업의 특성상 유류의 매입없이는 매출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청구인의 사업장은 지금까지 수차례 현지확인이나 세무조사를 받았음에도 매출누락이 없고, 재고 조작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음에도, 처분청이 OOO세무서장의 통보내용만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주장이나 회계장부 등의 증거를 모두 배척하고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단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무시하고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으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임을 모르고 쟁점거래를 하였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으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은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나, 실제 매입한 것을 부인하고 뒤늦게 종합소득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다. 청구인은 성실하게 장부를 기장․비치하고 있고, 일일판매집계표를 통해 모든 유류거래의 유량과 매출을 기록 관리하였으며, 유류매입대금도 금융기관을 통해 투명하게 처리하여 왔다. 일일판매집계표에는 판매현황, 시재현황, 재고현황, 계기량, 외상판매내역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쟁점거래시 수취한 출하전표의 매입일자 및 매입유량이 일일판매집계표상의 일자, 유량과 일치한다. 세무조사과정에서 조사시점인 2013년 12월 유류탱크의 실제 재고량을 계량한 후 이를 조사대상기간인 2011년 초까지의 입출고 유량을 역산하여 재고량 대사한 바 있어 쟁점거래가 있었던 2012년의 유류 입출에 대해 일일판매집계표와 대사를 하여 당시 매출에 대비되는 매입량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쟁점거래 당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조사시에도 아무런 지적사항 없이 환급이 이루어졌으며, 일일판매집계표의 유류재고량을 기준으로 쟁점거래 중 2012.3.29. 매입거래가 없었다면, 같은 날의 매출 중 일부는 발생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쟁점거래는 가공거래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청구인은 모든 유류거래의 대금결제를 계좌이체로 하고 있고, 현금거래를 하지 않고 있으며,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거래의 대금을 돌려 받은 사실이 없다.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해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비록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가 기각되기는 하였으나, 심리과정에서 언급되었던 출하전표, 운반차량, 차적조회, 운전자에 대한 조회에 대한 내용은 정황상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OOO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 내용에도 쟁점거래처가 유류를 매입하는 사업자에게는 정상적인 유류판매를 하여 실제로 유류를 운반하였다는 것으로,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라는 처분청의 의견과는 상반되는 내용이 나타난다.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 가공거래에 따른 위험성을 감수할 상황이 아니었고, 2012년에는 결손이 발생하여 쟁점거래를 통해 가공의 원가를 만들 이유도 없었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본점이 OOO에 설립되어, OOO에 지점을 설치하였고, 2010.12.16.을 개업일로 하여 2010.12.17. 석유류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2012.4.13. 자진폐업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며, 2011.11.4. OOO으로부터 석유판매업 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쟁점거래처의 유류매입내역을 살펴보면, 개업 이후 폐업시까지 본점 및 지점의 유류매입 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으로부터의 유류매입은 가공매입으로 확정되어 쟁점거래처의 유류매입은 전무한 상황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쟁점거래처의 대표 OOO는 유류 관련 업종에 종사한 사실이 없고, 유류 유통과 관련된 업무는 OOO 본부장이 전담하였으나 2개월 근무 후 퇴사하였고, 급여신고도 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조사 당시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실지근무여부가 불분명하여 쟁점거래처가 유류유통과 관련된 정상적인 소명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쟁점거래처의 OOO은 OOO 본부장이 확보한 유류매입처의 구입의사를 확인하고 구입의사가 있으면, 대금을 먼저 수령하고 유류가 주유소에 도착한 것이 확인되면 OOO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청구이유서에 쟁점거래처와의 모든 거래는 유류입고 확인 후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술하여 결제대금시스템에 대한 주장이 서로 상이하여 쟁점거래가 실거래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출하전표를 살펴보면, 도착지가 구체적인 주소가 표기되어 있으나, 출하지는 쟁점거래처로만 기재되어 있고 정확한 주소가 표기되어 있지 않는 점, 차량의 차고지가 OOO으로, 유류매입사실이 없는 쟁점거래처의 지점에서 유류를 운송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처 지점OOO)과는 원거리에서 유류를 운송한 것으로 되어 있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제시된 출하전표는 쟁점거래처가 임의로 발행하여 신뢰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뢰하기 어렵다.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 내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OOO에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의 소 판결문OOO에서 청구인이 거래대금을 이체하였다고 하는 쟁점거래처의 OOO 계좌에 대해 “해당 계좌의 명의자가 쟁점거래처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라고 명기되어 있고, 청구인이 현재까지 이에 대해 입증하지 아니하므로 단지 금융거래로 거래대금을 이체하였다고, 청구인에게 재입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거래가 실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은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기 전부터인 1996년부터 2000.11.30.까지 석유판매업을 영위한 경험이 있어 유류업계의 일반적인 거래실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쟁점거래처가 자료상 행위를 하였는지 모르고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청구인은 쟁점거래의 실지 거래처를 제시한 후 쟁점거래가액의 필요경비 산입을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거래 관련 세금계산서상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기간 중 경유 유량의 변동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2011.11.4. OOO로부터 발급받은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을 제시하였으며, 동 등록증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는 OOO 소재 사업장 내에 저장시설OOO에 대해 석유제품(용제, 석유중간제품 및 부생연료유 제외)을 취급유종으로 하여 석유판매업 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12년 2월∼3월까지의 OOO의 일일 유류판매내역을 기록한 일일판매집계표 및 유종별 수불부를 제출하였는바, 2012.2.10.의 일일판매집계표에는 LD(저유황 경유)의 입고란에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2.2.23. 일일판매집계표에는 LD(경유)의 입고란에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2.3.29. 일일판매집계표에는 LD(경유)의 입고란에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유종별 수불부의 쟁점거래 일자 전후의 저유황경유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은 쟁점거래의 대금결제에 대한 증빙자료로, 청구인의 계좌(72)에서 쟁점거래처의 OOO 계좌(73)로 OOO을 각각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무통장입금증명서 3매를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쟁점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는바, 동 출하전표의 주요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상 수송장비의 차량등록원부 주요내용 및 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과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15중2645)의 결정문 중 아래 수송장비의 실제 소유주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8)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의 신고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9) 청구인에게 부과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의 소에 대한 OOO에 의하면, 담당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부분에서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실제로 유류를 공급한 자는 OOO가 아닌 제3자이었고, OOO는 제3자가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하는 데 있어 실물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등 필요한 자료를 구비해주고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설시하였고, “원고의 선의․무과실여부”와 관련한 판단부분에서는 “원고가 OOO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출하전표를 각 교부받은 사실, 원고가 유류를 공급받고 OOO 계좌(계좌번호 # 100****73)로 유류대금 상당액을 송금한 사실(다만 위 은행계좌의 명의자가 OOO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가 팩스를 통하여 OOO의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을 제공받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OOO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OOO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다”라고 설시하였다.

(10) 청구인은 2017.9.27. 14:00에 우리원의 OOO 별관에서 열린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정하여 청구인이 쟁점거래 당시 유류를 운반한 차량의 차량소유자 3명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과 통화한 3명 중 2명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유류를 운반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이므로 쟁점거래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거래 전후에 판매현황, 시재현황, 재고현황, 계기량, 외상판매내역 등 유류 거래내역이 기록된 일일판매집계표, 수불부 등 장부를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일일판매집계표, 수불부 상으로 쟁점거래에 의해 경유 OOO가 입고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특히 2012.3.29.의 경우 수불부상 전일 경유의 잔고가 OOO밖에 남아 있지 않아 쟁점거래에 의해 당일 OOO의 경유가 입고되지 않았다면 당일 출고된 것으로 되어 있는 경유 OOO중 일부OOO는 출고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 당시 유류를 운반하였다는 차량소유자 3명과의 통화한 내용을 기록한 녹취록에 의하면, 차량운반자 중 2명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유류를 운송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에 대한 대금결제를 위해 OOO 계좌에 쟁점거래가액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입금액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인이 돌려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OOO에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관련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쟁점거래처가 아닌 제3자가 유류를 공급하였고, 쟁점거래처는 세금계산서 등 필요한 자료를 구비해 주고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판시하여 법원에서도 쟁점거래에서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쟁점거래 매입분에 대해서만 거래를 부인하고, 이에 대응하는 매출분에 대해서는 거래를 부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거래 당시 실제 쟁점거래가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매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가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