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그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는 실질과세원칙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그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는 실질과세원칙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2.9.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과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된 기초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의 2013년~2014년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결정 내역과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1>과 같고 그 밖에 OOO에 보험설계사(2011.8.19. 위촉, 2012.11.1. 해촉)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제세 신고 및 경정결정 내역, 사업자등록 이력 (나) 처분청은 이 사건의 부과처분 외에 2013년부터 2015년 까지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대사자료일람표 등의 과세자료에 따라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2건 OOO원,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5건 OOO원과 종합소득세 5건 OOO원 합계 12건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심리일 현재 완납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실제 사업자가 아니고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대여해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심리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처분청이 이 사건의 부과처분 외에 청구인에게 고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OOO가 납부하지 않자 청구인은 체납으로 인한 압류처분 및 신용불량 등의 피해를 우선 면하기 위하여 아래 <표2>의 원천내역과 같이 자금을 마련하여 대신 납부하였음을 주장하였고, 2017.5.11.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OOO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장(OOO법원 OOO 2017가단51858, 2017.4.21.)을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2> 납부자금의 원천 내역 <표3> 소장의 주요내용 (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와의 통화 녹취록[총 4회(48쪽 분량): 2016.7.23., 2016.9.28., 2016.9.29., 2016.10.6.]을 보면, 청구인이 OOO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줬다는 내용, 명의대여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 국세 무신고․무납부에 대하여 원망하는 내용, OOO는 청구인에게 최대한 피해를 해결해 주겠다고 반복해서 답변하는 내용 등이 나타나고, OOO는 청구인의 주장들에 대하여 일체 부인하지 않았다. (다) OOO와 동업관계에 있었던 OOO와 청구인의 보험회사 동료직원이었던 OOO이 각 작성한 확 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대여해 주고, 실제 사업은 OOO가 영위하였다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사업목적에만 사용하겠다는 OOO의 약속을 믿고 OOO에서 개설하여 건네 주었던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356- 0650-**-)에 대하여 2011.1.1.부터 2016.10.7.까지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거래의 대부분이 “OOO”, “OOO”, “OOO 등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OOO가 위 예금계좌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아래 <표 4>와 같이 주장한다. <표4> 거래내역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마) 청구인이 OOO를 상대로 제소한 ‘사기 등’의 사건에 대하여 OOO검찰청 OOO이 불기소결정(2016년 형제14821호, 2016.
12. 29.)을 한바, 그 수사결과 및 불기소 이유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신용에 문제가 있어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던 OOO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주었고 OOO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였지만,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이 세금을 전부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실제의 사업자가 아닌 명의의 귀속자에 불과하므로 그에 대하여 한 조세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OOO에게 과세할 수 있음은 당연하고 청구인과 OOO 사이에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행위 자체를 사기죄의 재산적 처분행위로 볼 수 없고 OOO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세금을 면하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주문과 같이 사기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2017.1.4. 처분청에 “OOO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이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으로 탈세제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7.2.10. 청구인에게처리방법 등 탈세제보 처리에 대한 안내말씀을 발송한 상태이며,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회의 심리일 현재까지 조사를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논거 등을 제시하였다.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86누635, 1987.10.28.)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사인 간의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통화녹취록, OOO를 고소한 사실만으로는 OOO를 실제 사업자라고 인정할 수 없을 뿐더러, 사업자등록 이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쟁점사업장이 폐업된 후 쟁점세액이 고지된 시점에 비로소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청구인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업자등록 이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쟁점사업장이 폐업된 후 쟁점세액이 고지된 시점에 비로소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세무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체납세금은 탕감․면책 등의 대상이 아니므로 납부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듣고 압류처분 및 신용상의 피해 등을 우선 면하기 위하여 OOO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 등의 제세를 납부하고 OOO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에서 OOO가 청구인의 주장을 일체 부인하지 않고 청구인의 피해 등을 최대한 해결해 주겠다고 답변하는 점, OOO의 확인서 및 확인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한다고 하면서 각 신분증과 인감증명을 첨부한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OOO의 불기소결정에서 “청구인은 명의를 대여하고 OOO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그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는 실질과세원칙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