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장의 회신에 의하면 쟁점거래가 도ㆍ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쟁점거래의 과세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견해 등을 표명한 사실이 없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세 사례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법인에게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통계청장의 회신에 의하면 쟁점거래가 도ㆍ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쟁점거래의 과세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견해 등을 표명한 사실이 없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세 사례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법인에게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한국표준산업분류 실무 적용을 위한 분류설명서 등에 의하면 도매업은 ‘구입한 상품의 재판매’, ‘상품의 매매’를 핵심 개념으로 전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과정에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준설토를 제공받아 이를 처리(매각)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이어서 한 방향으로의 판매만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위 도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한국산업규격에 의하면 ‘골재’라 함은 건설용 광물질 재료로서 화학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쟁점거래의 대상인 준설토(골재+사토)가 위 골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부가가치세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은 해당 거래가 공중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세수의 징수자와 집행자가 사실상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조세행정비용 등을 감소하고자 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바,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체결한 업무협약서에 의하면 골재 판매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하여야 하고 순수익금이 100억원을 초과할 경우 OOO에게 각각 수익금의OOO를 분배하여야 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어 쟁점거래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하천사업에서 발생한 준설토를 최초로 공급하는 거래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수익사업이 아닌 점 등을 볼 때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기획재정부장관 등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국가하천(OOO)에서 준설한 준설토를 제3자에게 처분하기 위하여 하천 인근에 적치한 경우 준설토는 물품관리법상 물품에 해당하는바 국가재산인 물품을 매각하는 것은 도매업으로 볼 수 없고 같은 법에 따른 불용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년부터OOO과 관련하여 준설토 매각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O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처분이 있을 때까지 어떠한 과세처분 등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OOO)의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쟁점거래는 국책사업인 OOO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준설토 등의 처리를 지방자치단체에게 사실상 강제로 위임하여 처리한 사안으로 청구법인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지역 시민들의 민원제기 및 적자 상태에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건 처분은 과세형평 및 신의성실원칙 등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1) 청구법인은 OOO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준설토(원석)를 별도의 파쇄․선별 등의 작업 없이 그대로 매각하였는바, 부가가치세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공하는 재화 등에 대해서 사업의 영리목적 여부와 관계 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거래의 경우와 같이 준설토를 단순히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OOO은 도매업에 해당한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유권해석 사례는 자원배분시 민간기업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그 공급물량이 소량인 경우인 반면, 쟁점거래는OOO 기간 동안의 판매량이 OOO이고 판매금액이 OOO원에 달하여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법의 개정취지 등의 측면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처분청이 쟁점거래의 과세 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거나 청구법인의 이익을 침해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과세문제와는 별건의 사안이므로 신의성실원칙 등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① 지방자치단체인 청구법인이 준설토를 매각한 경우 도․소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제2조(용역의 범위)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38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1) OOO준설토 처리지침에 의하면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용어 정의) ① 준설토라 함은 골재와 사토를 포함.
② 골재라 함은 준설토 중에서 준설물량의 60% 이상이 모래로서 자원으로 이용이 가능한 준설토를 말함.
③ 사토라 함은 자원으로 이용가치가 낮은 준설토로서 제2항의 골재 중에서 자원으로 이용하고 남은 골재를 포함하며, 오니토(폐기물 처리대상)는 제외. ․제4조(준설토 처리주체 및 임무) ① 골재 적치장까지 운반은 해당 하천공사 발주청이 담당하고, 골재 적치장 확보(인․허가 업무 포함), 생산(적치장에서 선별)․판매․관리, 선별과정에서 발생된 잔토처리 등은 시장․군수가 담당. ․제5조(준설토 처리 우선순위) ① 하상정리공사에서 발생되는 준설토는 아래와 같이 단계별 우선순위로 처리.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당해공사에 유용 골재 부문 골재장 적치 (당해공사) 지자체가 골재선별 및 판매가 가능한 경우 골재선별․판매 및 잔토처리 (지자체)
• 지자체가 판매를 기피한 경우 경쟁입찰에 의한 골재판매(발주기관) 골재외 부문 공공사업 성토재 제공 (당해공사) 농경지 활용 결합사업부지 제공 (당해공사) 사토장 매립 (당해공사) ․제7조(골재수익금 정의 및 처리기준) ② 골재수익금(생산비용 제외)은 발생규모에 따라 다음 기준에 의하여 처리. 수익금 규모 지자체 수입: 국고수입 비 고 100억원 이하분 100: 0 전액 지자체 수익으로 처리 100억원 초과분 50: 50 지자체 50: 국고 50 ․제7조의2(골재수익금 관리 등) ① 골재업무 담당 시․군은 골재수익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하여야 함. ․제8조(골재처리 협약서 체결) ①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과 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는 골재처리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2) 청구법인이 OOO와 각 체결․작성한 골재처리 협약서에 의하면 주요 협약 내용은 OOO와 같다. (3) 청구법인은 위 골재처리 협약에 따라 준설토 처리를 위한 전담부서로 OOO를 설립하여 준설토 매각 등의 업무(쟁점거래)를 수행하였는바 OOO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준설토 판매수입금액은 총 OOO원으로 반기별 판매금액은 OOO와 같고, 처분청 등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준설토를 선별 등의 작업 없이 매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처분청은 2015.10.20. 쟁점거래의 분류 등에 대하여 통계청장에 질의하였고 통계청장은 2015.11.9. 아래와 같이 회신(통계기준과-2956)하였다.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산업분류 준용기관에서 해당 행정목적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산업분류의 최종 확인도 준용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함. ․질의한 “채취된 준설토를 인도받아 골재업자에게 판매하는 활동”에 대해 통계작성 측면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
• 별도의 선별․파쇄 과정 없이 준설토를 단순히 판매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는 “46612 골재, 벽돌 및 시멘트 도매업”으로 분류.
• 준설토를 선별․파쇄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는 “23993 비금속 광물 분쇄물 생산업”으로 분류.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제2조 제3항 및 제38조 제3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중 도․소매업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통계청장의 회신에 의하면 쟁점거래와 같이 별도의 선별․파쇄 과정 없이 준설토를 단순히 판매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는 “골재, 벽돌 및 시멘트 도매업”에 분류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OOO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준설토를 별도의 선별․파쇄 작업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매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준설토 등의 처리용역을 수행하면서 해당 준설토 외에 별도로 위 처리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도매업에 해당하는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과세형평 및 신의성실원칙 등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거래의 과세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견해 등을 표명한 사실이 없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세 사례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법인에게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