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채무1은 상속개시일까지 변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신빙성 없어 보이는 점, 쟁점채무2,3은 채무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배우자인 점, 쟁점채무4는 사인 간의 채무발생 이유 및 사용처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채무1은 상속개시일까지 변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신빙성 없어 보이는 점, 쟁점채무2,3은 채무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배우자인 점, 쟁점채무4는 사인 간의 채무발생 이유 및 사용처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먼저, “쟁점채무①”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을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대법원 판결서(2001다26057, 2003.9.2.)에는 채권자 망 OOO(피상속인의 동생, 소송수계인 OOO 외 3)이 피상속인을 상대로 한 “대위변제금 상당의 구상금 등 지급청구” 소송에서 승소(주요 판결내용은 아래 <표1>과 같음)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 인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아래 <표2>의 지연손해금 OOO원 (쟁점채무①)을 변제하지 않은바, 동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2003년 당시 법정이자율이 연 7%대, 2008년 OOO 사태 이후 법정이자율은 연 3~4%대 최저금리이었던 점과 피상속인의 부동산 보유현황(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재산평가액 OOO원) 등 자금능력으로 보아 상속개시일 전까지 변제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동생 망 OOO의 소송수계자인 OOO 외 3인이 구상금을 받기 위하여 대법원 상고까지 제기하여 승소하였음에도 판결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변제 독촉을 하지 않았을 여지가 없어 보이며, 피상속인이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의 채무로 남아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2) 다음으로, “쟁점채무②․③”에 대한 청구인과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을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국세․지방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금융기관에 신용정보가 제공되어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자, OOO에서 2011.5.3.외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배우자 OOO 명의로 아래 <표3>과 같이 대출받아 “쟁점채무②․③”의 납부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아래 <표4>의 보험료 납부내역, <표5>의 국세․지방세 납부내역을 제출한바,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공과금의 납부를 위한 도관에 불과하였던 “쟁점채무②․③”에 상당하는 배우자 OOO 명의의 대출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채무②․③”은 피상속인 OOO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배우자 OOO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의 일부 사용처로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자는 피상속인이 아닌 배우자 OOO인 것으로 부채증명원 및 피상속인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배우자 OOO 명의로 받은 대출금 중 일부를 피상속인의 보험료 및 국세 등의 납부에 사용했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부동산 보유현황 등으로 볼 때 상속개시일 전에 이미 배우자 OOO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채무②․③”은 배우자 OOO가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상환하여야 할 채무이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두16073 판결, 같은 뜻임)
(3) 마지막으로, “쟁점채무④”에 대한 청구인과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을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6>의 확인서, <표7>의 문자메시지․이체확인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2014년 12월)에 OOO(문자메세지에 청구인의 네째외삼촌으로 표기되어 있음)에게 “쟁점채무④”를 차용하였고, 청구인이 2016.6.3.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동 채무액을 상환한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14년 12월경 OOO으로부터 “쟁점채무④”를 차용할 이유, 사용처 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사인간 발생한 채무 및 상환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이상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인정하기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채무①~④”의 합계 OOO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채무①”은 피상속인의 부동산 보유현황, 이자율 등을 감안할 때 대법원 판결 이후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12년)에 변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쟁점채무②․③”은 피상속인이 아니라 배우자 OOO의 것인 점, “쟁점채무④”는 사인 간의 채무발생 이유 및 사용처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이를 모두 부인하고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