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 쟁점도로는 청구인 누나의 소유로 그 취득가액을 양도비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쟁점도로 일부를 누나에게 ㅇ백만원에 취득하여 쟁점토지 양수인에게 ㅇ원에 양도하였고, 이에 대한 예정신고를 처분청이 경정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과 쟁점도로의 양도차손금액을 합산하여 환급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 쟁점도로는 청구인 누나의 소유로 그 취득가액을 양도비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쟁점도로 일부를 누나에게 ㅇ백만원에 취득하여 쟁점토지 양수인에게 ㅇ원에 양도하였고, 이에 대한 예정신고를 처분청이 경정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과 쟁점도로의 양도차손금액을 합산하여 환급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OOO 쟁점토지를 OOO에게 양도하면서 쟁점도로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으므로 쟁점도로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에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이 쟁점도로는 OOO의 소유이므로 쟁점도로의 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은 OOO 쟁점도로 중 일부를 OOO으로부터 OOO에 취득하고 이를 OOO에게 OOO에 양도하였으며, OOO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에게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쟁점도로의 양도차손을 공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도로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반영하였으나, 쟁점도로는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 OOO의 소유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직접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2) 쟁점토지 양도 후 OOO으로부터 쟁점도로의 일부를 분할하여 취득하고 이를 OOO에게 소유권 이전해 준 사실 등으로 볼 때 OOO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반영한 필요경비 중 도로 취득비용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1호를 적용할 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합병 당시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든 총금액(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1)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OOO에게 양도하였고, 쟁점도로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누나 OOO이 OOO 쟁점도로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OOO 지분 141분의 56을 청구인에게 거래가액 OOO에 양도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이 OOO에게 거래가액 OOO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2.18. OOO에게 쟁점토지를 OOO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OOO상 계획도로 141㎡를 매도자는 공동사용하는 권한을 준다. 사용시 동의를 필요치 않는다.”는 내용의 특약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도로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계산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기타 필요경비에 반영하여 신고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에 따르면, OOO 청구인의 OOO 계좌에서 OOO의 OOO 계좌로 OOO이 지급된 내역이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7조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양도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에 쟁점도로는 청구인의 소유가 아닌 OOO의 소유이므로, 쟁점도로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직접 지출한 양도비 등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OOO 쟁점도로 중 일부를 OOO으로부터 OOO에 취득하여 OOO에게 OOO에 양도하였고, OOO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처분청에서 경정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에 위 쟁점도로 양도로 인한 양도차손을 합산하여 환급세액 OOO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필요경비에서 쟁점도로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