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법인에 소속되어 장기간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을 뿐 타 소득의 발생이력이 없는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쟁점자문용역을 일회적, 일시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법인에 소속되어 장기간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을 뿐 타 소득의 발생이력이 없는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쟁점자문용역을 일회적, 일시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2.20.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1) 청구인은 2014.4.22. OOO 주식회사와 체결한 대출계약과 관련된 선순위 대출채권 및 담보권 등의 매각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문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매각자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청구인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OOO은 청구인의 쟁점소득을 2014.7.18. 지급하면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3.3%를 적용하여 소득세 OOO원을 원천징수하여 2014.8.10. 원천징수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OOO으로부터 받은 쟁점소득 OOO원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4) 청구인의 2002년 이후의 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OOO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았고, 2014년도에 쟁점자문용역과 관련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을 뿐 그 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1999~2001년까지 OOO라는 상호로 통역․번역관련 면세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으나 그 외 별도의 사업이력은 나타나지 않는다.
(6) 청구인이 심판청구 이유서에 기재한 사실관계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94년 러시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2007년 OOO에서 활동하다가 2011년 8월경부터 OOO에 고용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가) OOO의 업무대리 경과 2008년 7월경 OOO를 설정하여 약 OOO원을 투자하였고, 2008년 당시 발생한 경제위기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2011년경부터는 소송이 시작됨에 따라 OOO을 선임하여 법률자문을 제공받기 시작하였고 당시 청구인이 러시아 관련 업무 등을 맡아서 처리하였으나, OOO이 법률자문료를 거의 지급하지 않아 2013년 1월경 법률자문약정을 해지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이 OOO과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2013년 5월경 OOO의 담당자가 청구인에게 찾아와 러시아 투자자와의 합의주선 및 자산매각 관련 자문업무를 수행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OOO에 수임여부를 타진하였으나 수임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러시아 투자자에게 연락하여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미리 타진해 보는 등 매각조건에 대하여 협의하기 시작하였고 2014년 1월경 어느 정도 대략적인 조건이 합의가 되자 2014.4.22. OOO과 90일을 기한으로 하는 매각자문 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고, 자문계약의 당사자는 자문계약 상대방인 OOO 측이 개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 보다는 사업체 명의로 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해 옴에 따라 2007년 6월경 청구인이 OOO 자격을 취득하면서 러시아 연방 연해주에 개설해둔 OOO의 명의로 체결하게 되었다(2011년부터 등록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음). (다) 자문계약상 업무의 범위 업무의 범위는 OOO와 관련하여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러시아 현지의 부동산담보권 등 매각자산을 매수할 자(투자자)를 물색하고 조건 등을 협의하여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이 주요 업무이었으므로 수 차례에 걸쳐 러시아에 방문하여 러시아 투자자를 만나 협상 및 설득하는 업무를 진행하였고, 러시아 투자자가 한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통역, 번역, 일부 현지 법률정보 및 자료의 제출 등과 관련한 업무를 지원하는 형태로 자문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당시 러시아 투자자는 OOO을 별도로 선임한 상태였고 OOO을 선임하여 법률자문업무를 제공받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 현지 법률정보에 대한 자문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하였다.
(7) 청구인의 매각자문용역과 관련한 기사(뉴스토마토, 2015.6.15.)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 소속되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을뿐 타 소득의 발생이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1999부터 2001년까지 통역․번역관련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을 뿐 그 외 별도의 사업이력은 나타나지 않는 점, 쟁점자문용역은 지분매각을 위한 업무로서 일회적,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자문용역과 유사한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자문용역은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