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자문용역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1148 선고일 2017.05.17

청구인은 법인에 소속되어 장기간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을 뿐 타 소득의 발생이력이 없는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쟁점자문용역을 일회적, 일시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2.20.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4.22.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와 체결한 대출계약과 관련된 선순위 대출채권 및 담보권 등의 매각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문 업무(이하 “쟁점자문용역”이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매각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자문용역을 제공한 후 2014.7.18.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자문용역의 대가 OOO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2017.1.5.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소득은 청구인의 OOO에서의 인맥 및 경험 등 청구인의 전문적 지식 등을 활용하여 고용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이고, 청구인이 러시아 투자자를 유치하여 OOO 자산의 매각을 단 1회 성사시켜 줌(이 건 이외에 다른 매각거래를 진행하거나 성사시킨 사실이 없음)으로써 OOO 운영시 발생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며, 청구인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OOO의 소속 외국 변호사로서 이 사건 용역을 제외하고는 다른 고객에게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사실도 없는바, 이 사건 용역은 단 1회성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로 인한 쟁점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나아가 청구인은 러시아 변호사 자격만 보유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토대로 한국 내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고, 처분청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OOO 등에게 실제로 법률용역을 제공한 사실도 없으며, 당시 청구인은 OOO 소속직원이었기 때문에 일정한 수익을 목적으로 이 건 용역과같은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할 수도 없는 상태이었는바, 이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쟁점소득은 청구인이 OOO 등과의 사이에서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에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임이 명백하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한편, 처분청이 과세근거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서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로 볼 수 없다. 이 건 자문계약을 OOO” 명의로 하게 된 배경은 당시 OOO 측이 개인 보다는 사업체 명의로 계약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아 보인다고 하였기 때문이고, 청구인은 2009년 한국에서 OOO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으며, 청구인은 OOO 소속 직원이었기 때문에 별도로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도 없었고, 청구인이 실제 수행한 업무는 청구인의 인맥 및 경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러시아 협상대상자를 설득하고 매각을 타결시키는 것으로서, 당시 법률자문이나 서류작업 등 기타업무는 OOO 등이 별도로 선임한 다른 로펌이 수행하였을 뿐, 청구인이 변호사로서 법률자문 용역을 OOO 등에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이 이 건 용역이라고 주장하는 용역은 OOO 투자계약 해지를 다투는 소송과 관련된 것으로서 2010년경 시작되어 2014년 6월경까지 진행된 소송업무이고, 이 건 용역은 청구인이 러시아 협상대상자를 상대로 자산 매각을 성사시켜야 하는 업무로서 2013년 7월경 시작되어 2014년 6월경 종료된 단발성의 업무로서, 각각 전혀 다른 업무이다. 또한, 청구인이 OOO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수준이 현저히 낮은 이유는 청구인의 건강상 이유로 인한 근로조건 때문이다. 즉, 청구인은 2009년 8월 OOO 일부를 절개하는 수술을 받았고 그 결과 장시간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며, 이에 OOO에서 연봉을 조금 받는 대신 업무가 있을 때만 출근하는 조건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쟁점소득은 청구인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에서 OOO 등에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임이 명백하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판례에 따르면소득세법제21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이외의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등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청구인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바, 청구인은 러시아 법률에 능통하고 언어 및 러시아 법률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고, 2007년 OOO 법률사무소를 영위한 적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OOO)를 보면 청구인의 ‘쟁점소득’과 관련된 활동기간이 1년을 넘게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고, 2011년부터 2013년 1월까지 ‘쟁점소득’과 연관된 OOO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음을 청구인의 언론인터뷰 기사에서 확인되며, ‘쟁점소득’과 관련된 ‘본 계약’의 계약 주체가 OOO 법률사무소로 되어 있고, 날인 또한 법률사무소 직인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또한, ’본 계약’에 따른 성과보수가 OOO원으로 2014년 귀속 청구인 근로소득의 17배에 해당하고, ‘본 계약’의 다른 주체인 주식회사 OOO이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신고 납부하였음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지급받은 매각자문용역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4.4.22. OOO 주식회사와 체결한 대출계약과 관련된 선순위 대출채권 및 담보권 등의 매각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문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매각자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청구인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OOO은 청구인의 쟁점소득을 2014.7.18. 지급하면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3.3%를 적용하여 소득세 OOO원을 원천징수하여 2014.8.10. 원천징수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OOO으로부터 받은 쟁점소득 OOO원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4) 청구인의 2002년 이후의 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OOO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았고, 2014년도에 쟁점자문용역과 관련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을 뿐 그 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1999~2001년까지 OOO라는 상호로 통역․번역관련 면세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으나 그 외 별도의 사업이력은 나타나지 않는다.

(6) 청구인이 심판청구 이유서에 기재한 사실관계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94년 러시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2007년 OOO에서 활동하다가 2011년 8월경부터 OOO에 고용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가) OOO의 업무대리 경과 2008년 7월경 OOO를 설정하여 약 OOO원을 투자하였고, 2008년 당시 발생한 경제위기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2011년경부터는 소송이 시작됨에 따라 OOO을 선임하여 법률자문을 제공받기 시작하였고 당시 청구인이 러시아 관련 업무 등을 맡아서 처리하였으나, OOO이 법률자문료를 거의 지급하지 않아 2013년 1월경 법률자문약정을 해지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이 OOO과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2013년 5월경 OOO의 담당자가 청구인에게 찾아와 러시아 투자자와의 합의주선 및 자산매각 관련 자문업무를 수행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OOO에 수임여부를 타진하였으나 수임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러시아 투자자에게 연락하여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미리 타진해 보는 등 매각조건에 대하여 협의하기 시작하였고 2014년 1월경 어느 정도 대략적인 조건이 합의가 되자 2014.4.22. OOO과 90일을 기한으로 하는 매각자문 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고, 자문계약의 당사자는 자문계약 상대방인 OOO 측이 개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 보다는 사업체 명의로 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해 옴에 따라 2007년 6월경 청구인이 OOO 자격을 취득하면서 러시아 연방 연해주에 개설해둔 OOO의 명의로 체결하게 되었다(2011년부터 등록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음). (다) 자문계약상 업무의 범위 업무의 범위는 OOO와 관련하여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러시아 현지의 부동산담보권 등 매각자산을 매수할 자(투자자)를 물색하고 조건 등을 협의하여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이 주요 업무이었으므로 수 차례에 걸쳐 러시아에 방문하여 러시아 투자자를 만나 협상 및 설득하는 업무를 진행하였고, 러시아 투자자가 한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통역, 번역, 일부 현지 법률정보 및 자료의 제출 등과 관련한 업무를 지원하는 형태로 자문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당시 러시아 투자자는 OOO을 별도로 선임한 상태였고 OOO을 선임하여 법률자문업무를 제공받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 현지 법률정보에 대한 자문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하였다.

(7) 청구인의 매각자문용역과 관련한 기사(뉴스토마토, 2015.6.15.)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 소속되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을뿐 타 소득의 발생이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1999부터 2001년까지 통역․번역관련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을 뿐 그 외 별도의 사업이력은 나타나지 않는 점, 쟁점자문용역은 지분매각을 위한 업무로서 일회적,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자문용역과 유사한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자문용역은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