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대여하고 쟁점주식의 양수인이 그 차입금액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연대납세의무를 지정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대여하고 쟁점주식의 양수인이 그 차입금액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연대납세의무를 지정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청구인은 OOO에서 건물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쟁점외법인의 대표이사이다.
(2) 쟁점외법인의 주주명부 등에 의하면 OOO은 2010.6.17. 쟁점주식을 쟁점금액에 취득하였다가 2011.8.11. OOO 등 OOO명에게 쟁점금액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6.17. 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OOO 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고지하였다.
(4) OOO의 OOO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에 의하면 2010.6.4.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이 입금되었다가 2010.6.15. 쟁점금액이 대체출금되었고, 2011.8.12. OOO 등 OOO명으로부터 쟁점금액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쟁점금액이 대체출금되었다.
(5) 청구인은 2013.1.24. OOO에게 2010.6.15.부터 2011.8.12.까지의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 OOO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6) 대법원은 2015.7.10. 청구인이 2010.6.4. OOO의 OOO로 송금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OOO에 대한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기각판결(2015다*)하였고, 판결서에 나오는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7)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였다는 근거로 다음의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가) OOO의 인감증명서(2010.5.31. 발행)가 첨부된 청구인과 OOO 간의 쟁점금액 차용증(2010.6.4.) 사본 1부를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이 OOO 명의의 쟁점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OOO은 청구인의 처분에 동의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OOO의 포기각서(2011.2.)를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 등의 지급청구소송에 대하여 법원은 청구인이 2010.6.4. OOO의 OOO로 송금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OOO에 대한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기각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였고 OOO은 그 차입금액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