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조사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일시 보관 동의를 받지 않고 엑셀파일을 보관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7-중-1140 선고일 2018.06.26

일시보관목록에 엑셀파일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엑셀파일의 제출자란에는 청구인의 자필서명이 있으며 비고란에도 청구인의 자필사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명확하게 확인되는 지급이자 중 일부는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2016.12.3.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각각 지급이자 OOO원, OOO원,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2.20.부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서 ‘OOO모텔’(이하 “쟁점사업 장” 이 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청구인의 집에 있는 컴퓨터에서 조사청의 외장하드로 복사한 엑셀파일(이하 “쟁점엑셀파일”이라 한다)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매출액 합계 OOO원 등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2.3.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조사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일시 보관 동의를 받지 않고 쟁점엑셀파일을 무단으로 복사하여 보관하였고, 쟁점엑셀파일을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산출하였는바, 조사청이 쟁점엑셀파일을 위법한 방법으로 보관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엑셀파일을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므로, 청구인의 금융계좌를 근거로 하여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을 다시 계산(재조사)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매매될 경우 높은 가격에 양도하기 위한 목적과 한편으로는 심심하여 매출액을 과다입력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은행의 2개 계좌(계좌번호는 008-601---7 및 00805--0로, 이하 “쟁점금융계좌”라 한다)만을 사용하는바 매출액을 은닉할 다른 금융계좌가 없고,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은닉해 줄 다른 사람이 없으며, 처분청도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쟁점금융계좌를 근거로 하여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을 산출하였다. (다) 쟁점엑셀파일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총 객실수는 48개임에도 매월 10일 이상 숙박횟수가 48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조사청이 2013년 7월분에 대하여는 쟁점엑셀파일이 아닌 세원정보자료 월별매출보고표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누락액을 계산하였다. (마) 숙박업의 특성상 매년의 소득률이 일정하여야 하나, 쟁점엑셀파일에 의할 경우 청구인의 소득률에는 큰 편차(2011년 귀속 49%, 2014년 귀속 23%)가 있다.

(3) 청구인은 2011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인건비 합계 OOO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과소계상하였으므로, 쟁점인건비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4)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1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시 지급이자 합계 OOO원(2011년 OOO원, 2012년 OOO원, 2013년 OOO원으로, 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지급이자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착수일에 청구인과 함께 청구인의 집으로 가 약 1시간 정도 청구인을 설득하였고, 마침내 청구인도 동의하여 자신의 집에 있는 컴퓨터에서 쟁점엑셀파일을 복사해 갈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해 주었으며, 조사청 세무공무원은 외장하드로 쟁점엑셀파일을 복사한 후 청구인에게 ‘일시보관증’과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을 교부하였다.

(2)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엑셀파일을 근거로 하여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을 산출한 것은 타당하다. (가) 쟁점엑셀파일에는 매일의 객실별 이용구분(대실, 숙박),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결제금액, 매출액 계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또한 지출경비와 근무자 등도 기록되어 있다. (나) 탈세제보자는 탈세제보시 쟁점사업장의 일별 매출액 등의 자료가 들어있는 파일(이하 “쟁점제보파일”이라 한다)을 USB에 저장하여 제출하였고, 2014년도분에 대하여는 쟁점제보파일의 근거가 되는 원시자료(수기장부)를 제출하였다. (다) 조사청이 쟁점엑셀파일과 쟁점제보파일을 비교한바 2013년 7월분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에 차이가 없었고, 2013년 7월분의 경우는 쟁점엑셀파일상의 매출액(OOO천원)이 쟁점제보파일상의 매출액(OOO천원)보다 OOO천원이 더 많아 쟁점제보파일상의 매출액(OOO천원)을 실제 매출액으로 하였으며(청구인이 2013년 7월분을 잘못 수정한 것으로 보임),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2014년도분 원시자료(수기장부)를 쟁점엑셀파일의 일별 매출액과 일부 대사한바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조사청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쟁점금융계좌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을 계산하였다. (마) 쟁점엑셀파일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총 객실수를 초과한 숙박횟수가 있었던 날이 여러 번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11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시 쟁점인건비보다 많은 OOO원을 인건비로서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4) 쟁점지급이자 중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에 의하여 명확하게 확인되는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OOO원만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조사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일시 보관 동의를 받지 않고 쟁점엑셀파일을 보관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엑셀파일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2. (생 략)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제81조의10[장부·서류 보관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또는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장부등"이라 한다)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다만,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 기간동안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장부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 세무공무원은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일시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5. (생 략)

6. 종업원의 급여

7.~12. (생 략)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2.20.부터 쟁점사업장(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고, 탈세제보자는 쟁점제보파일과 2014년도분 원시자료(수기장부) 등을 첨부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였다.

(2) 조사청은 조사착수일에 청구인의 집에 있던 컴퓨터에서 쟁점엑셀파일을 외장하드로 복사하여 보관하였고, 쟁점엑셀파일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매출액 합계 OOO원 등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조사청은 세무조사 착수일에 쟁점엑셀파일 등의 조사청 일시보관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증빙서류들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동의자로서 자필서명․사인을 하고 조사청 세무공무원 최가 자신의 이름 옆에 사인을 한 것으로 되어있는 ‘장부․서류 등 일시보관 동의서’(2016.7.)에는 동의사항으로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81조의10에 따라 납세자의 동의하에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장부․서류 등을 세무관서에 조사기간 동안 일시 보관할 수 있음을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습니다. 청구인은 조사공무원이 요청한 장부․서류 등의 제출 및 일시보관에 대하여 동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조사청 세무공무원 최가 자필서명․사인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일시보관증(2-1)’(2016.7.5.)에는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목록의 서류 등을 조사기간 동안 당 관서에서 정히 보관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위 일시보관증(2-1)의 별첨서류인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2-2)’(이하 “쟁점일시보관목록”이라 한다)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OOO

(4) 조사청에서 확인한 쟁점엑셀파일과 쟁점제보파일에 의한 쟁점사업장의 매출액(공급대가임)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OOO

(5) 조사청은 2013년 7월분을 제외하고는 쟁점엑셀파일을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을 계산하였고, 2013년 7월분은 위 <표3>과 같이 쟁점엑셀파일상의 매출액(OOO천원)이 쟁점제보파일상의 매출액(OOO천원)보다 OOO천원이 더 많아 쟁점제보파일상의 매출액(OOO천원)을 실제 매출액으로 하였다(청구인이 2013년 7월분을 잘못 수정한 것으로 봄).

(6) 조사청에서 탈세제보자가 탈세제보시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2014년도분 원시자료(수기장부)와 쟁점엑셀파일을 일부 상호대사한 바에 의하면 일자별 매출액이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2011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시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OOO

(8)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에 의하여 명확하게 확인되는 2011년~2013년 귀속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지급이자,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시 총 지급이자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 및 위 두 금액의 차이금액 등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OOO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일시보관목록에 쟁점엑셀파일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쟁점엑셀파일의 제출자란에는 청구인의 자필서명이 있으며 비고란에도 청구인의 자필사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일시보관목록에 청구인이 쟁점엑셀파일 등을 이후 반환받았다고 자필기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사청 세무공무원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의 집에 있던 컴퓨터에서 쟁점엑셀파일을 외장하드로 복사하기는 어려운 점, 오랜 설득과정을 거쳐 청구인으로부터 조사청의 쟁점엑셀파일 일시보관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설령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법사실 등이 실제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건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8구930, 2018.4.30.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조사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일시 보관 동의를 받지 않고 쟁점엑셀파일을 보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엑셀파일에는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에 대한 자료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또한 지출경비와 근무자 등도 함께 기록되어 있는 점, 쟁점엑셀파일과 쟁점제보파일을 비교하면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이 2013년 7월분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조사청이 2013년 7월분은 쟁점엑셀파일상의 매출액이 쟁점제보파일상의 매출액보다 OOO천원이 더 많아 쟁점제보파일상의 매출액을 실제 매출액으로 본 점, 조사청이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2014년도분 원시자료(수기장부)와 쟁점엑셀파일을 일부 상호대사한 바에 의하면 일자별 매출액이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숙박손님이 일찍 퇴실할 경우 그 객실을 바로 청소한 후 새로운 숙박손님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총 객실수를 초과한 숙박횟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을 고가에 양도하기 위해서나 청구인이 심심하여 매출액을 과다입력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엑셀파일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시 쟁점인건비보다 많은 OOO원을 인건비로서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지급이자의 금융증빙자료를 제출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명확하게 확인되는 2011년~2013년 귀속 지급이자 총 합계가 OOO원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지급이자 중 위 <표5>와 같이 OOO원만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처분청도 OOO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급이자 중 OOO원(2011년 OOO원, 2012년 OOO원, 2013년 OOO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