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신탁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1106 선고일 2018.11.05

청구법인과 한국자산신탁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위수탁 관계가 형성되었고, 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였으므로 위 대법원 판례의 변경취지에 따라 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을 쟁점부동산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2016.9.9.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여객터미널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주)(이하 “OOO”이라 한다)에 신탁하고 있던 경기도 부천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OOO건설 및 조OOO에게 매각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2매, 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하고 매출세액 과세표준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6.7.20. 처분청에 시공사인 OOO건설 주식회사 (이하 “OOO건설”이라 한다)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우선수익자이므로 청구법인 명의로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착오 발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OOO 원을 감액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6.9.9.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1. 이의신청을 거쳐 2017.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경기도 부천시 OOO에서 버스터미널, 상가, 쇼핑몰 개발 및 시행 사업자로 2003년 8월 한국자산신탁과 신탁계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여 2007년 사업 목적물을 준공하였으나 부동산 시장 불황으로 분양계약 해지 등 사업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2011년 11월 OOO대출을 통해 사업의 안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2013년 7월 한국자산신탁과 OOO건설의 다툼으로 예금 잔고가 약 OOO억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원리금 약 OOO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금융기관은 예금에 대한 질권을 실행하였고 연대보증 인 인 OOO건설이 대위변제하면서 신탁재산에 대한 우선수익자 자격 을 얻게 되었다. 이후, 우선수익자 권한이 있는 OOO건설이 채권회수를 최우선으로 하여 신탁자산을 운영하면서, 청구법인은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분양을 중단하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청구법인은 2015.4.30. OOO건설, 한국자산신탁과 합의를 통해 터미널 및 워터조이는 매각하고, 쟁점부동산은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금액 을 OOO건설에게 우선 상환하고 잔여자산은 계속 운영하여 국세 등 사업비에 충당하기로 하였으며, 터미널 및 워터조이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납부하기로 합의하였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해 당초 유동화 대출에서 매각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OOO건설이 터미널 및 워터조이 매각시 우선수익권을 포기하는 조치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납 부하도록 한 것처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OOO건설은 이전과 달리 자신들이 국세보다 선순위라고 주장하며 한국자산신탁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해도 좋다는 구두동의만 제시하고 꼭 필요한 서면동의(우선수익권 포기 등)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자산신탁은 청구법인 명의의 세금은 납부할 수 없고 우선수익자인 OOO건설의 수익권 포기가 있을 경우에만 납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권자이며 우선수익자인 OOO건설과 수탁회사인 한국자산신탁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수령하 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게 되었고, 쟁점부동산의 매각은 OOO건설의 처분요청에 따라 매각된 것으로, 2008.12.24. 선고 대법원2006두8372에서 “신탁계약에서 위탁자 이외의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익자”라 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게 된 것이다.

(3) 쟁점부동산은 OOO건설의 처분요청에 따라 한국자산신탁이 매각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수취하여 신탁보수 및 우선수익자 배당을 진행하였고, 청구법인에게 이메일과 공문으로 정산내역과 세금계산서 발급요청을 하여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의 실제 납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계약 주체인 한국자산신탁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매각대금 이외 별도로 수취한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보유하고 있으면서 납부는 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신탁자산의 사용 수익, 처분권한 등 실질적인 통제권이 청구법인에 있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매각시 부가가치세가 당연히 납부될 것으로 믿고 한국자산신탁 및 OOO건설의 요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신탁사인 한국자산신탁은 OOO건설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결국에 사업비 계좌에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여 가산세까지 부담해야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대법원은 최근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에 대해 기존의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신탁계약의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되어야 한다’는 판례를 변경하여 대법원 2017.5.18. 선고 2012두22485 판결에서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 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바 있어 쟁점부동산의 공급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신탁회사인 OOO신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1.10.12. 작성한 「OOO종합터미널 신축 및 분양사업 관련 사업약정서」에 실질적인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있다고 명시 되어 있어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청구법인에게 없다고 주장하나 약정서에 그러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신탁자산은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으로 매각 이전 임대계약 체결, 명도 등 모든 운영권이 청구법인에게 있었고, 청구 법인은 신탁자산의 임대, 관리 등 실질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임대수익도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등 청구법인이 신탁재산을 사용‧수익하였다.

(2) OOO건설에 대한 우선변제 범위는 신탁자산에 대하여 환가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을 뿐이고,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매각수익 이외의 수익에서는 우선변제 받을 수 없었으며, 신탁재산의 매각에 따른 수익에 대하여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청구법인에 대한 채 권금액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OOO건설의 신탁재산에 대한 환가요청은 담보권의 실행에 불과할 뿐이고, OOO 건설이 2015.8.25. 한국자산신탁에 쟁점부동산의 환가(공매)를 요청한 사실 만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타익신탁의 경우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어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우선수익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우선수익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나, 이 사건의 경우 신탁재산의 사용수익권이 청구법인에게 있었고 OOO건설은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매각 수익에 대하여만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범위도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액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OOO건설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신탁재산의 매각에 의하여만 채권변제 받을 수 있는 담보권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용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니라면, 2015년 7월 이후 매각된 신탁부동산의 매출도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니라 할 것이고, 2013년 8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우선수익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논리적인 모순이 있으며, 2015년 7월 이후 매각한 미분양 신탁자산의 매출세금계산서는 모두 청구법인이 발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신탁재산 매각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신탁재산의 사용, 수익, 처분권한 등 실질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청구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신탁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제9조【재화의 공급】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법 제10조 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하는 해당 거래 또는 재화의 특성상 또는 보관ㆍ관리상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신탁은 (주)OOO건설(2015.12.22.) 및 조OOO(2016.1.27.)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2.19.과 2016.2.22. 각각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2016.7.20. 쟁점세금계산서 2건에 대하여 착오 발급한 것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가 OOO건설이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2007년 10월 한국자산신탁에 재산을 신탁하면서 체결한 신탁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2013년 8월 신탁재산의 신축과 관련한 대출 원리금이 연체됨에 따라 연대보증인인 OOO건설이 아래 <표2>와 같이 채권자들에게 대위변제하였다. <표2> OOO건설의 대위변제 내역 (라) 청구법인, OOO건설, OOO신탁이 2015.4.30. 미분양물건의 매각과 관련하여 작성한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법인, OOO건설, OOO신탁이 쟁점사업장의 신축 및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한 사업약정서상 신탁부동산의 처분행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대법원은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례를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대법원이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당초, 그 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신탁계약의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2017.5.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례를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신탁에 신탁함으로써 청구법인과 OOO신탁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위‧수탁 관계가 형성되었고, 수탁자인 OOO신탁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였으므로 위 대법원 판례의 변경취지에 따라 수탁자인 OOO신탁을 쟁점부동산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